다국어성경 HolyBible
성경 | 성경 NIV | 성경 KJV | 성경 NASB | 찬송가 | 일독성경 | 중국어성경 Simplified / 중국어성경 Traditional | 아제르성경  
 
변경  개역개정 | 개역한글 | 공동번역 | 새번역 | 현대인의성경 | 新共同譯 | NIV | KJV | NASB | 新改譯 | 口語譯
대역  개역개정 | 개역한글 | 공동번역 | 새번역 | 현대인의성경 | 新共同譯 | NIV | KJV | NASB | 新改譯 | 口語譯
  작게   [font 9pt]   크게   
365 일독성경 3월 7일 (1)

 

레위기 26:40-27:34

하나님께서는 사람, 가옥과 토지, 초태생의 생축과 헌물, 십일조에 관한 서원에 대한 규례를 정해 주셨다.
 
  서원 규례(26:40-27:34)    
 
  1. 그 때에 그들은 나를 배신하고 나에게 반항하여 저지른 그들의 와 조상의 고백하지 않을 수 없으리라.
  2. 나는 그들과 맞서 그들로 하여금 원수들의 땅에 끌려가게 하리라. 그 때에 그들은 교만하던 마음을 숙여야 하리라. 자기의 죄벌을 달게 받아야 하리라.
  3. 그리하면 나는 야곱과 맺은 계약, 이사악과 맺은 계약, 아브라함과 맺은 계약을 생각하며 너희의 땅을 기억할 것이다.
  4. 그들이 버리고 떠난 땅이 폐허로 있으면서 안식을 누리고 있는 동안, 그들은 자기들의 죄벌을 달게 받아야 하리라. 내가 정해 준 규정을 역겨워하고 내가 세워준 법을 가볍게 여겨 거부하다가, 마침내 닥쳐오는 죄벌을 면할 길이 없으리라.
  5. 그렇지만 나는 그들이 원수들의 땅에 있는 동안에 그들을 역겨워하여 저버리지는 아니하리라. 나는 그들과 맺은 계약을 깨뜨리지 아니하리라. 나 야훼가 그들의 하느님이기 때문이다.
  1. しかし, もし 彼らが 自分と 自分の 先祖の , すなわち, わたしを 欺いて, 反抗した 告白するならば,
  2. たとえわたしが 彼らに 立ち 向かい, 敵の 國に 連れ 去っても, もし, 彼らのかたくなな 心が 打ち ¿かれ, の 罰を 心から 受け 入れるならば,
  3. そのとき, わたしは ヤコブ とのわたしの 契約, イサク とのわたしの 契約, には アブラハム とのわたしの 契約を 思い 起こし, かの 土地を 思い 起こす.
  4. 彼らが 後にした 土地は, 打ち 捨てられている 安息を 樂しむ. 彼らはわたしの 法を 捨て, わたしの ¿を 退けたから, の 罰を 心から 受け 入れねばならない.
  5. それにもかかわらず, 彼らが 敵の 國にいる も, わたしは 彼らを 捨てず, 退けず, 彼らを 滅ぼし 盡くさず, 彼らと 結んだわたしの 契約を 破らない. わたしは 彼らの , 主だからである.
  1. 나 야훼는 그들의 하느님이 되기 위하여 뭇 백성이 보는 가운데서 그들의 선조들을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내면서 그 첫 세대와 맺은 계약을 기억하고 그들을 저버리지 아니하리라.'"
  2. 야훼께서 시나이 산에서 모세를 시켜, 당신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세워주신 여러 가지 규정과 관례와 법령은 위와 같다.
  1. わたしは 彼らの 先祖と 結んだ 契約を, 彼らのために 思い 起こす. 彼らはわたしがその となるために, かつて 國¿の 目の 前で エジプト の 國から 導き 出した 者である. わたしは 主である.
  2. 以上は, 主が シナイ 山において モ ― セ を 通して, 御自分と イスラエル の 人¿との に 定められた ¿と 法と 律法である.
 
 
  1. 야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2. "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일러주어라. '누구든지 서약한 대로 야훼께 사람을 바치려는 경우에는 그 값을 매기는데
  3. 이십 세에서 육십 세에 이르는 남자의 값은 성소의 세겔로 은 오십 세겔이다.
  4. 여자이면 삼십 세겔이다.
  5. 오 세에서 이십 세에 이르는 남자의 값은 이십 세겔이요, 여자는 십 세겔이다.
  1. 主は モ ― セ に 仰せになった.
  2. イスラエル の 人¿に 告げてこう 言いなさい. もし, 終身誓願に 相當する 代價を, 滿願の 獻げ 物として 主にささげる 場合,
  3. その 相當額は 二十歲から 六十歲までの 男子であれば, 聖所の シェケル で 銀五十 シェケル である.
  4. もし 女子であれば, その 相當額は 銀三十 シェケル である.
  5. 五歲から 二十歲の 人の 相當額は, 男子銀二十 シェケル , 女子銀十 シェケル である.
  1. 된 아기로부터 다섯 살 된 아이까지, 사내아이는 그 값이 은 오 세겔이요 계집아이는 은 삼 세겔이다.
  2. 육십 세 이상인 남자는 그 값이 십오 세겔이요, 여자는 십 세겔이다.
  3. 너무 가난해서 이런 값을 낼 수 없는 사람이 있으면, 그를 사제 앞에 나서게 하고 사제가 그 값을 매기는데 그 서약한 사람의 힘에 겹지 않게 값을 매겨야 한다.
  4. 그가 드리기로 한 것이 야훼께 예물로 바칠 수 있는 짐승이면 야훼께 드리려고 한 그것은 곧 거룩한 것이 된다.
  5. 그러므로 그것을 바꾸지 못한다. 좋은 것을 나쁜 것과 바꾸지 못하고, 나쁜 것을 좋은 것과 바꾸지도 못한다. 짐승끼리 맞바꾸려고 하면 그 바꾸려는 것 둘이 다 거룩한 것이 된다.
  1. また, 一か 月から 五歲の 子は, 男子銀五 シェケル , 女子銀三 シェケル である.
  2. 六十歲以上の 人は, 男子銀十五 シェケル , 女子銀十 シェケル である.
  3. もし, 彼が 貧しくて 相當額が 支拂えない 場合は, 彼を 祭司の 前に 立たせる. 祭司が 彼の 支拂額を 定める. すなわち, 彼が 滿願の 獻げ 物をささげる 資力に 應じて 祭司が 決定する.
  4. もし, 主への 獻げ 物として 家畜を 携える 場合, 主にささげるものはすべて, 聖なるものとなる.
  5. それを 他のものと 替えたり, 良いものを 惡いものに, あるいは 惡いものを 良いものに 替えてはならない. もし, その 家畜を 他の 家畜と 替えるならば, それも, 替えたものも, 聖なるものとなる.
  1. 드리기로 한 것이 야훼께 예물로 바칠 수 없는 부정한 짐승이면, 그것이 어떤 짐승이든지 사제 앞에 세워두고,
  2. 사제가 그 짐승이 좋은지 나쁜지 가려서 값을 매겨야 한다. 사제가 값을 매기면 그것으로 값이 결정된다.
  3. 그것을 물러내고 싶으면 그 값에다가 그 오분의 일을 얹어 물어야 한다.
  4. 누구든지 야훼께 자기의 집을 바쳐 거룩하게 하려는 경우에는, 사제가 그 집이 좋은지 나쁜지 가려서 값을 매겨야 한다. 사제가 값을 매기면 그것으로 그 값이 결정된다.
  5. 누구든지 자기 집을 거룩한 물건으로 바쳤다가 물러내려면 매겨진 값에다가 그 오분의 일을 얹어 물어야 한다. 그러면 그 집이 다시 제 것이 된다.
  1. もし, それが 主への 獻げ 物としてささげることのできない 汚れた 家畜であれば, それを 祭司のもとに 引いて 行く.
  2. 祭司はそれを 評價する. その 相當額は 祭司の 良し 惡しの 評價いかんによる.
  3. もし, それをどうしても 買い 戾したいと 思うならば, その 相當額に 五分の 一を 加えて 支拂わねばならない.
  4. もし, 自分の 家屋を 聖なるものとして 主にささげる 場合, 祭司がその 良し 惡しを 評價する. 祭司がそれを 評價することによって, その 價は 確定される.
  5. もし 奉納した 人がそれを 買い 戾そうとするならば, その 相當額の 銀に 五分の 一を 加えて 支拂わねばならない. そうすれば, 彼のものになる.
  1. 누구든지 상속받은 자기의 밭을 야훼께 바쳐 거룩하게 하려면, 거기에 뿌리는 앗의 분량을 따라 그 값을 매겨야 한다. 보리호멜 뿌릴 만한 밭은 그 값이 은 오십 세겔이다.
  2. 희년부터 자기 밭을 바쳐 거룩하게 하려면, 그 값이 다 제 값이 되지만,
  3. 희년이 지난 다음에 자기 밭을 바쳐 거룩하게 하려면, 사제가 희년까지 남은 햇수를 세어 그 값을 계산해 가지고 본값에서 깎아주어야 한다.
  4. 누구든지 거룩하게 바쳤던 밭을 물러내려면 매겨진 값에다 그 오분의 일을 얹어 물면 다시 제 것이 된다.
  5. 그 밭을 무르지 않고 남에게 팔았으면, 그 밭은 다시 물러낼 수 없다.
  1. もし, 先祖傳來の 畑の 一部を 主にささげる 場合は, そこに 蒔かれる 種の 量に 應じて 相當額が 決められる. 一 ホメル の 大麥の 種が 蒔かれる 土地は, 銀五十 シェケル である.
  2. その 畑を ヨベル の 年から 奉納する 場合には, この 相當額で 確定される.
  3. しかし, ヨベル の 年以後にそれをささげる 場合, 祭司は 次の ヨベル の 年までに 殘る 年數によって 價を 評價し, それに 應じて, 確定している 畑の 相當額から 差し 引く.
  4. もしささげる 人がそれを 買い 戾そうとするならば, その 相當額の 銀に 五分の 一を 加えて 支拂えば, 彼のものになる.
  5. しかし, それを 買い 戾さずに 他人に 轉賣するならば, 再びそれを 買い 戾すことはできない.
  1. 그 밭도 희년이 되면 해약이 되기는 하나, 여느 사람은 범접하지 못할 것으로 바쳐진 거룩한 것이 된다. 그 상속권은 사제에게 있다.
  2. 상속받은 밭은 아니나 매입한 밭을 야훼께 바쳐 거룩하게 하였을 경우에는,
  3. 사제가 희년까지 따져 그 값을 매겨주어야 한다. 그러면 그는 당일로 그 매겨진 값을 거룩한 것으로 야훼께 바쳐야 한다.
  4. 희년이 되면, 그 밭을 팔기는 했으나 땅의 상속권을 가지고 있는 본 임자에게 그 밭은 돌아간다.
  5. 그런데 이십 게라를 한 세겔로 하는 성소의 세겔로 값을 매겨야 한다.
  1. ヨベル の 年が 來ると, それは 永久に に 奉納された 畑と 同樣に, 主に 屬する 聖なるものとなり, 先祖傳來の 畑として, 祭司のものになる.
  2. もし, 先祖傳來の 畑でなく, 購入した 畑を 主にささげる 場合は,
  3. 祭司は ヨベル の 年までの 年數によって 相當額を 評價する. ささげる 者はその , 決められた 相當額をささげ, その 畑は 主に 屬する 聖なるものとなる.
  4. ヨベル の 年が 來ると, その 畑はこの 先祖傳來の 畑を 賣った 元の 所有者に 戾る.
  5. 以上の 相當額はすべて, 聖所の シェケル による. 一 シェケル は 二十 ゲラ である.
  1. 짐승의 맏배는 으레 야훼의 것이다. 그러므로 그것을 새삼스레 거룩한 것으로 바칠 것이 없다. 소든 이든 맏배는 야훼의 것이다.
  2. 그러나 부정한 짐승이면, 매겨진 값에 오분의 일을 얹어서 물러낼 수 있다. 물러내고 싶지 않으면 매겨진 값에 팔아야 한다.
  3. 그러나 누구든지 여느 사람은 범접하지 못할 것으로 자기가 가진 것을 야훼께 예물로 바쳤으면 그것이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상속받은 밭이든지 팔거나 물러낼 수 없다. 여느 사람은 범접하지 못할 것으로 야훼께 바친 것은 무엇이든지 더없이 거룩한 것이다.
  4. 여느 사람은 범접하지 못할 것으로 사람을 바쳤으면 그 사람이 누구이든지 물러낼 수 없으며 반드시 죽여야 한다.
  5. 땅에서 나는 곡식이든 나무에 열리는 열매이든 땅에서 난 것의 십분의 일은 야훼의 것이니, 야훼께 바칠 거룩한 것이다.
  1. 家畜の 初子は 生まれたときから 主のものであるから, それが 牛であれ, 羊であれ, だれもそれをささげることはできない. それは 主のものである.
  2. もし, それが 汚れた 動物の 場合は, その 初子の 相當額に, にその 五分の 一を 加えて 買い 戾すことができる. もし, 買い 戾さないならば, その 相當額で 賣ることができる.
  3. また, 自分の 持ち 物のうちから, 永久に 主のものとして 奉納したすべての 奉納物は, 人であれ, 家畜であれ, 先祖傳來の 畑であれ, それを 賣ったり, 買い 戾したりすることはできない. 永久に 奉納物はすべて, 聖なもので 主に 屬する.
  4. 特に, 永久に に 奉納された 奉納物が 人である 場合は, その 人を 買い 戾すことはできず, 必ず 殺さねばならない.
  5. 土地から 取れる 收穫量の 十分の 一は, 穀物であれ, 果實であれ, 主のものである. それは 聖なるもので 主に 屬す.
  1. 누구든지 자기가 바친 십분의 일세의 일부를 물러내려면, 그 값에 오분의 일을 얹어 물어야 한다.
  2. 소든 양이든 목자가 지팡이로 거느리는 모든 짐승의 십분의 일은 야훼께 거룩한 것으로 바쳐야 한다.
  3. 좋고 나쁜 것을 고르지 못하고 바꾸지도 못한다. 그것을 기어이 바꾸려고 하면 그 바꾸려는 것 둘이 다 거룩한 것이 되어 물러낼 수 없게 되리라.'"
  4. 이것이 야훼께서 시나이 산에서 모세를 시키시어 이스라엘 백성에게 내리신 계명이다.
  1. もし, 十分の 一の 一部を 買い 戾したいときは, それに 五分の 一を 加えて 支拂わなければならない.
  2. 牛や 羊の 群れの 十分の 一については, 牧者の 杖の 下をくぐる 十頭目のものはすべて, 聖なるもので 主に 屬する.
  3. この 十分の 一の 家畜を 見て, その 良し 惡しを 判斷したり, それを 他のものと 取り 替えたりしてはならない. もし, 他のものと 取り 替えるならば, それも 取り 替えたものも 聖なるものとなり, 買い 戾すことはできない.
  4. 以上は, 主が シナイ 山において, モ ― セ を 通して イスラエル の 人¿に 示された 戒めである.
 
  서원(誓願, 27:2)  하나님께 어떤 것을 행하겠다고 스스로 맹세하는 것  

  - 3월 7일 목록 -- 레위기 -- 마가복음 -- 시편 -- 설교 -- 예화 -  


장   대역


본 사이트에 사용한 「성경전서 개역개정판」/「성경전서 개역한글판」/「공동번역성서 개정판」/「성경전서 새번역」의
저작권은 재단법인 대한성서공회 소유이며, 홀리넷 간 약정에 의해
재단법인 대한성서공회 의 허락을 받고 사용하였음.

당 사이트에서 사용하는 컨텐츠에 대한 저작권을 가진 기관의 요청에 따라
모바일앱에서 당 사이트로의 어떤 형태의 연동/연결도 금지합니다..
양해 부탁 드립니다.

<서비스 문의: holybible.orkr@gma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