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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5 일독성경 2월 8일 (1)

 

출애굽기 21:1-22:15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에게 종에 관한 법, 사형 죄에 관한 법, 그리고 사람이나 재산에 손해를 입힌 자에 관한 법 등을 율례로 주셨다. 종에 관한 법에는 종의 해방과 여종에 관한 법이 포함되었다. 사형 죄로는 타살, 부모 구타, 유괴, 부모 저주 등이 있었다. 그리고 손해 배상을 해야 할 죄로는 절도와 화재 등의 과실, 위탁물의 손상 및 차용물의 피해 등이 있었다.
 
  개인의 권리에 관한 법(21:1-21:36)    
 
  1. 네가 백성 앞에 세울 법규는 이러하니라
  2. 네가 히브리 종을 사면 그는 여섯 해 동안 섬길 것이요 일곱째 해에는 몸값을 물지 않고 나가 자유인이 될 것이며
  3. 만일 그가 단신으로 왔으면 단신으로 나갈 것이요 장가 들었으면 그의 아내도 그와 함께 나가려니와
  4. 만일 상전이 그에게 아내를 주어 그의 아내가 아들이나 딸을 낳았으면 그의 아내와 그의 자식들은 상전에게 속할 것이요 그는 단신으로 나갈 것이로되
  5. 만일 종이 분명히 말하기를 내가 상전과 내 처자를 사랑하니 나가서 자유인이 되지 않겠노라 하면
  1. '너희가 지켜야 할 법은 이렇다. :
  2. 만일 너희가 히브리 종을 사면 그는 6년 동안만 너희를 섬길 것이며 7년째에는 그가 몸값을 지불하지 않아도 자유로운 몸이 될 것이다.
  3. 그가 결혼하지 않고 홀몸으로 왔으면 홀몸으로 나가게 하고 종으로 팔려올 때 아내와 함께 왔으면 나갈 때 그의 아내도 함께 가게 하라.
  4. 만일 주인이 그에게 아내를 주어 그 여자가 자녀를 낳았으면 그 여자와 아이들은 주인의 소유가 될 것이며 나갈 때는 그 남자만 나가야 한다.
  5. 그러나 그 종이 주인과 자기 처자를 사랑하므로 혼자 나가서 자유로운 몸이 되고 싶지 않다고 말하면
  1. 상전이 그를 데리고 재판장에게로 갈 것이요 또 그를 문이나 문설주 앞으로 데리고 가서 그것에다가 송곳으로 그의 귀를 뚫을 것이라 그는 종신토록 그 상전을 섬기리라
  2. 사람이 자기의 딸을 여종으로 팔았으면 그는 남종 같이 나오지 못할지며
  3. 만일 상전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여 상관하지 아니하면 그를 속량하게 할 것이나 상전이 그 여자를 속인 것이 되었으니 외국인에게는 팔지 못할 것이요
  4. 만일 그를 자기 아들에게 주기로 하였으면 그를 딸 같이 대우할 것이요
  5. 만일 상전이 다른 여자에게 장가 들지라도 그 여자의 음식과 의복과 동침하는 것은 끊지 말 것이요
  1. 주인은 그를 재판관 앞에 데리고 가서 그를 문이나 문설주에 기대 서게 하고 송곳으로 그 귀를 뚫어야 한다. 그러면 그가 평생 그의 종이 될 것이다.
  2. 만일 사람이 자기 딸을 종으로 팔면 그녀는 남자 종처럼 자유로운 몸으로 나갈 수 없다.
  3. 만일 그 여자가 자기를 아내로 삼고자 하는 사람에게 팔렸으나 그녀를 산 주인이 그녀를 좋아하지 않으면 주인은 그녀가 다시 팔려갈 수 있게 해야 한다. 그러나 주인은 그녀와의 신의를 저버렸으므로 그녀를 외국인에게 팔 권리가 없다.
  4. 또 주인이 자기 아들의 아내를 삼기 위해서 여종을 샀으면 주인은 그 여종에게 딸과 동등한 대우를 해야 한다.
  5. 그가 또 다른 여자결혼하게 되면 그는 전처에게 의복과 음식을 제공하고 부부 관계를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
  1. 그가 이 세 가지를 시행하지 아니하면, 여자는 속전을 내지 않고 거저 나가게 할 것이니라
  2. 사람을 쳐죽인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나
  3. 만일 사람이 고의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나 하나님이 사람을 그의 에 넘긴 것이면 내가 그를 위하여 한 곳을 정하리니 그 사람이 그리로 도망할 것이며
  4. 사람이 그의 이웃을 고의로 죽였으면 너는 그를 내 제단에서라도 잡아내려 죽일지니라
  5.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1. 만일 그가 의복과 음식과 부부 관계, 이 세 가지 일을 이행하지 않으면 그 여종은 몸값을 지불하지 않고서도 자유로운 몸이 되어 나갈 수 있다.'
  2. 사람을 쳐서 죽인 자는 반드시 죽여라.
  3. 만일 누가 고의성이 없는 우발적인 사고로 사람을 죽이면 그는 내가 정한 곳으로 피신할 수 있다.
  4. 그러나 계획적으로 다른 사람을 죽인 자는 내 단으로 피신했을지라도 그를 끌어내어 죽여라.
  5.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여라.
  1. 사람을 납치한 자가 그 사람을 팔았든지 자기 수하에 두었든지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2.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3. 사람이 서로 싸우다가 하나가 돌이나 주먹으로 그의 상대방을 쳤으나 그가 죽지 않고 자리에 누웠다가
  4. 지팡이를 짚고 일어나 걸으면 그를 친 자가 형벌은 면하되 그간의 손해를 배상하고 그가 완치되게 할 것이니라
  5. 사람이 매로 그 남종이나 여종을 쳐서 당장에 죽으면 반드시 형벌을 받으려니와
  1. 누구든지 사람을 유괴하면 그 사람을 팔았든지 자기가 데리고 있든지 그 유괴범을 반드시 죽여라.
  2.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여라.
  3. 만일 사람이 서로 싸우다가 한 사람이 돌이나 주먹으로 상대방을 쳤으나 그가 죽지 않고 자리에 누웠다가
  4. 후에 일어나서 지팡이를 짚고 걸어다닐 수 있으면 그를 친 사람이 형벌은 면할 수 있다. 그러나 그는 피해자에게 그 동안의 손해를 보상해 주고 그가 완치될 때까지 치료비를 부담해야 한다.
  5. 어떤 사람이 남종이든 여종이든 매로 자기 종을 쳐서 그 종이 당장 죽으면 그는 반드시 형벌을 받아야 한다.
  1. 그가 하루나 이틀을 연명하면 형벌을 면하리니 그는 상전의 재산임이라
  2. 사람이 서로 싸우다가 임신한 여인을 쳐서 낙태하게 하였으나 다른 해가 없으면 그 남편의 청구대로 반드시 벌금을 내되 재판장의 판결을 따라 낼 것이니라
  3. 그러나 다른 해가 있으면 갚되 생명생명으로,
  4.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으로, 발은 발로,
  5. 덴 것은 덴 것으로, 상하게 한 것은 상함으로, 때린 것은 때림으로 갚을지니라
  1. 그러나 그 종이 하루나 이틀 안에 죽지 않으면 그는 형벌을 받지 않아도 된다. 이것은 종이 주인의 재산이기 때문이다.
  2. 사람들이 서로 싸우다가 임신한 여자를 다치게 하여 낙태하게 하였으나 다른 상처가 없으면 가해자는 그 여자의 남편이 요구하는 대로 피해 보상을 하되 반드시 재판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그러나 그 여자가 다른 상처를 입었으면 생명생명으로,
  4.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으로, 발은 발로,
  5. 화상은 화상으로, 상처는 상처로, 타박상은 타박상으로 갚아라.
  1. 사람이 그 남종의 한 눈이나 여종의 한 눈을 쳐서 상하게 하면 그 눈에 대한 보상으로 그를 놓아 줄 것이며
  2. 그 남종의 이나 여종의 이를 쳐서 빠뜨리면 그 이에 대한 보상으로 그를 놓아 줄지니라
  3. 가 남자나 여자를 받아서 죽이면 그 는 반드시 돌로 쳐서 죽일 것이요 그 고기는 먹지 말 것이며 임자는 형벌을 면하려니와
  4. 가 본래 받는 버릇이 있고 그 임자는 그로 말미암아 경고를 받았으되 단속하지 아니하여 남녀를 막론하고 받아 죽이면 그 는 돌로 쳐죽일 것이고 임자도 죽일 것이며
  5. 만일 그에게 속죄금을 부과하면 무릇 그 명령한 것을 생명의 대가로 낼 것이요
  1. 어떤 사람이 자기 남종이나 여종의 눈을 쳐서 못 쓰게 하면 그 눈에 대한 보상으로 그 종을 자유롭게 놓아 주어야 하며
  2. 만일 남종이나 여종의 이를 쳐서 부러뜨리면 그는 그 이에 대한 보상으로 그 종을 자유롭게 놓아 주어야 한다.'
  3. '만일 가 사람을 들이받아 죽이면 그 는 반드시 돌로 쳐죽이고 그 고기는 먹지 말아라. 이럴 경우 그 의 임자는 형벌을 받지 않아도 된다.
  4. 그러나 그 가 들이받는 버릇이 있어 그 임자가 경고를 받고도 를 단속하지 않아 사람을 받아 죽였으면 그 를 돌로 쳐 죽이고 그 의 임자도 죽여라.
  5. 그렇지만 피해자 측에서 보상금을 요구하면 그는 그 보상금을 지불하고 자기 생명을 구할 수 있다.
  1. 아들을 받든지 딸을 받든지 이 법규대로 그 임자에게 행할 것이며
  2. 가 만일 남종이나 여종을 받으면 임자가 은 삼십 세겔을 그의 상전에게 줄 것이요 는 돌로 쳐서 죽일지니라
  3. 사람이 구덩이를 열어두거나 구덩이를 파고 덮지 아니하므로 소나 나귀가 거기에 빠지면
  4. 그 구덩이 주인이 잘 보상하여 짐승의 임자에게 돈을 줄 것이요 죽은 것은 그가 차지할 것이니라
  5. 이 사람의 가 저 사람의 를 받아 죽이면 살아 있는 를 팔아 그 값을 반으로 나누고 또한 죽은 것도 반으로 나누려니와
  1. 이 법은 가 나이 어린 아이들을 들이받아 죽였을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2. 만일 가 남종이든 여종이든 남의 종을 들이받아 죽이면 임자는 그 종의 주인에게 은 약 340그램을 주어야 하며 그 는 돌로 쳐죽여야 한다.
  3. 어떤 사람이 구덩이를 열어 두거나 구덩이를 파고 덮지 않아 소나 나귀가 거기에 빠지면
  4. 그 구덩이 주인은 짐승 임자에게 손해 배상을 해야 한다. 이럴 경우 죽은 짐승은 그의 것이다.
  5. 어떤 사람의 가 다른 사람의 를 들이받아 죽이면 두 사람은 산 를 팔아 그 값을 반반씩 나누고 죽은 도 똑같이 나누어라.
  1. 가 본래 받는 버릇이 있는 줄을 알고도 그 임자가 단속하지 아니하였으면 그는 를 갚을 것이요 죽은 것은 그가 차지할지니라
  1. 그러나 그 가 본래 들이받는 버릇이 있는 줄을 알고도 임자가 를 단속하지 않았으면 그는 산 로 그 손해를 배상해 주어야 한다. 이럴 경우 죽은 는 그의 것이다.'
 
  손해 배상에 관한 법(22:1-22:15)    
 
  1. 사람이 소나 을 도둑질하여 잡거나 팔면 그는 소 한 마리에 소 다섯 마리로 갚고 한 마리에 네 마리로 갚을지니라
  2. 도둑이 뚫고 들어오는 것을 보고 그를 쳐죽이면 흘린 가 없으나
  3. 돋은 후에는 흘린 가 있으리라 도둑은 반드시 배상할 것이나 배상할 것이 없으면 그 몸을 팔아 그 도둑질한 것을 배상할 것이요
  4. 도둑질한 것이 살아 그의 에 있으면 소나 나귀을 막론하고 갑절을 배상할지니라
  5. 사람이 밭에서나 포도원에서 짐승을 먹이다가 자기의 짐승을 놓아 남의 밭에서 먹게 하면 자기 밭의 가장 좋은 것과 자기 포도원의 가장 좋은 것으로 배상할지니라
  1. '어떤 사람이 남의 소나 을 도둑질하여 그것을 잡거나 팔면 그는 소 한 마리에 소 다섯 마리로 배상하고 한 마리에 대해서는 네 마리로 배상해야 한다.
  2. 도둑이 뚫고 들어오는 것을 보고 그를 쳐죽여도 아무 가 없다.
  3. 그러나 가 돋은 이후에 그런 일이 일어나면 그것은 살인죄가 된다. '도둑은 친 것에 대해서 반드시 배상해야 하며 그가 가진 것이 아무 것도 없을 때에는 자기 몸을 팔아서라도 도둑질한 것을 배상해야 한다.
  4. 만일 도둑질 한 짐승을 산 채로 소유하고 있으면 그것이 소든 나귀이든 두 배로 배상해 주어야 한다.
  5. 어떤 사람이 자기 짐승을 잘 단속하지 않아 그것이 남의 밭이나 포도원을 해치면 자기 밭이나 포도원의 제일 좋은 농산물로 그 피해를 배상해 주어야 한다.
  1. 불이 나서 가시나무에 댕겨 낟가리나 거두지 못한 곡식이나 밭을 태우면 불 놓은 자가 반드시 배상할지니라
  2. 사람이 돈이나 물품을 이웃에게 맡겨 지키게 하였다가 그 이웃 집에서 도둑을 맞았는데 그 도둑이 잡히면 갑절을 배상할 것이요
  3. 도둑이 잡히지 아니하면 그 집 주인이 재판장 앞에 가서 자기가 그 이웃의 물품에 댄 여부의 조사를 받을 것이며
  4. 어떤 잃은 물건 즉 소나 나귀이나 의복이나 또는 다른 잃은 물건에 대하여 어떤 사람이 이르기를 이것이 그것이라 하면 편이 재판장 앞에 나아갈 것이요 재판장이 있다고 하는 자가 그 상대편에게 갑절을 배상할지니라
  5. 사람이 나귀나 소나 이나 다른 짐승을 이웃에게 맡겨 지키게 하였다가 죽거나 상하거나 끌려가도 본 사람이 없으면
  1. 만일 누가 밭에 불을 놓았는데 그 불이 걷잡을 수 없이 번져 남의 밭에 있는 곡식이나 베어 둔 낟가리나 밭 전체를 몽땅 태우면 불을 놓은 사람은 반드시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2. 어떤 사람이 돈이나 물품을 보관해 달라고 자기 이웃에게 맡겼는데 그것이 도둑을 맞았을 경우 도둑이 잡히면 그 도둑은 두 배로 배상해 주어야 한다.
  3. 그러나 그 도둑이 잡히지 않으면 그 집 주인은 재판관 앞에 가서 자기 이웃의 물건에 을 댔는지 대지 않았는지 조사를 받아야 한다.
  4. 소나 나귀이나 의복이나 그 밖의 분실한 물건에 대해서 소유권 문제로 시비가 생기면 쌍방은 재판관 앞에 갈 것이며 재판관이 가 있다고 선언한 사람은 상대방에게 두 배로 배상해야 한다.
  5. 어떤 사람이 나귀나 소나 이나 그 밖의 다른 짐승을 좀 봐 달라고 자기 이웃에게 맡겼는데 그것이 죽거나 상처를 입거나 없어져도 그것을 목격한 증인이 없으면
  1. 두 사람 사이에 맡은 자가 이웃의 것에 을 대지 아니하였다고 여호와께 맹세할 것이요 그 임자는 그대로 믿을 것이며 그 사람은 배상하지 아니하려니와
  2. 만일 자기에게서 도둑 맞았으면 그 임자에게 배상할 것이며
  3. 만일 찢겼으면 그것을 가져다가 증언할 것이요 그 찢긴 것에 대하여 배상하지 아니할지니라
  4. 만일 이웃에게 빌려온 것이 그 임자가 함께 있지 아니할 때에 상하거나 죽으면 반드시 배상하려니와
  5. 그 임자가 그것과 함께 있었으면 배상하지 아니할지니라 만일 세 낸 것이면 세로 족하니라
  1. 그것을 맡은 사람은 자기 이웃의 짐승에 을 대지 않았다고 여호와 앞에서 맹세해야 할 것이며 짐승 임자는 그대로 믿어야 한다. 이럴 경우 그 짐승을 맡았던 사람은 그것을 배상하지 않아도 된다.
  2. 그러나 그 짐승이 도둑을 맞았으면 그것을 맡은 사람이 그 임자에게 배상할 것이며
  3. 만일 그 짐승이 맹수에게 찢겨 죽었으면 그 증거물을 가져와 제시해야 한다. 이럴 경우 그 짐승을 맡은 사람은 배상하지 않아도 된다.
  4. 어떤 사람이 자기 이웃에게 짐승을 빌려 왔는데 임자가 없는 동안에 그 짐승이 상처를 입거나 죽으면 그는 그 손해를 반드시 배상해야 한다.
  5. 그러나 그 임자가 짐승과 함께 있을 때 그런 일이 일어나면 그 짐승을 빌려 온 사람이 그것을 배상할 필요가 없다. 그 짐승이 세를 낸 것이라도 이미 셋돈을 주고 가져왔으므로 배상하지 않아도 된다'
 
  봉적(逢賊, 22:7)  도적을 만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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