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만일 그가 가난하여 그의 힘이 미치지 못하면 그는 흔들어 자기를 속죄할 속건제를 위하여 어린 숫양 한 마리와 소제를 위하여 고운 가루 십분의 일 에바에 기름 섞은 것과 기름 한 록을 취하고
- 그의 힘이 미치는 대로 산비둘기 둘이나 집비둘기 새끼 둘을 가져다가 하나는 속죄제물로, 하나는 번제물로 삼아
- 여덟째 날에 그 결례를 위하여 그것들을 회막 문 여호와 앞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 제사장은 속건제의 어린 양과 기름 한 록을 가져다가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고
- 속건제의 어린 양을 잡아서 제사장은 그 속건제물의 피를 가져다가 정결함을 받을 자의 오른쪽 귓부리와 오른쪽 엄지 손가락과 오른쪽 엄지 발가락에 바를 것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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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その 人がもし 貧しくて, それに 手の 屆かない 時は, 自分のあがないのために ¿り 動かす 愆祭として, 雄の 小羊一頭を 取り, また 素祭として 油を 混ぜた 麥粉十分の 一 エパ と, 油一 ログ とを 取り,
- さらにその 手の 屆く 山ばと 二羽, または 家ばとのひな 二羽を 取らなければならない. その 一つは 罪祭のため, 他の 一つは §祭のためである.
- そして 八日目に, その 淸めのために 會見の 幕屋の 入口におる 祭司のもと, 主の 前にこれを 携えて 行かなければならない.
- 祭司はその 愆祭の 雄の 小羊と, 一 ログ の 油とを 取り, これを 主の 前に ¿り 動かして ¿祭としなければならない.
- そして 祭司は 愆祭の 雄の 小羊をほふり, その 愆祭の 血を 取って, これを 淸められる 者の 右の 耳たぶと, 右の 手の 親指と, 右の 足の 親指とにつけなければならな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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