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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5 일독성경 3월 26일 (1)

 

민수기 29:1-30:16

하나님께서는 7월 1일에는 나팔절로, 10일에는 대속죄일로 모여 제사를 드릴 것을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셨다. 또한 15일에는 초막절로 모여 7일 동안 야웨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을 말씀하셨으며, 이 기간 동안 각 날에 따라 드릴 제물의 수효와 종류를 자세히 지정해 주셨다.
 
  절기 규정(29:1-29:40)    
 
  1. '7월1일에는 너희가 거룩한 모임을 가지고 아무 일도 하지 말아라. 이 은 나팔을 부는 이다.
  2. 너희는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수양 한 마리와 일 년 된 어린 수양 일곱 마리를 흠이 없는 것으로 나 여호와에게 향기로운 번제로 바쳐라.
  3. 여기에 따르는 제는 고운 밀가루에 기름을 섞어서 바쳐야 하며 그 밀가루는 수송아지에 6.6리터, 수양에 4.4리터,
  4. 어린 양 한 마리에 대해 2.2리터씩 바쳐라.
  5. 그리고 너희 를 속하기 위해 수염소 한 마리를 속죄제물로 바쳐라.
  1. 칠월에 이르러는 그 초일일에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나팔을 불 이니라
  2. 너희는 수송아지 하나와 수양 하나와 일년 되고 흠 없는 수양 일곱을 여호와께 향기로운 번제로 드릴 것이며
  3. 제로는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서 쓰되 수송아지에는 에바 십분지 삼이요 수양에는 에바 십분지 이요
  4. 어린 양 일곱에는 매 어린 양에 에바 십분지 일을 드릴 것이며
  5. 또 너희를 속하기 위하여 수염소 하나로 속죄제를 드리되
  1. 너희는 매월 초하루와 마다 드리는 번제, 소제, 전제 외에 이 제물들을 바쳐야 한다. 이것은 나 여호와를 기쁘게 하는 향기로운 화제이다.
  2. 7월 10일에는 너희가 거룩한 모임을 갖고 금식하며 아무 일도 하지 말아라.
  3. 너희는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수양 한 마리와 일 년 된 어린 수양 일곱 마리를 다 흠 없는 것으로 나 여호와에게 향기로운 번제로 바치고
  4. 여기에 따르는 제는 고운 밀가루에 기름을 섞어서 바쳐야 하며 그 밀가루는 수송아지에 6.6리터, 수양에 4.4리터,
  5. 어린 양 한 마리에 대해 2.2리터씩 바쳐야 한다.
  1. 월삭의 번제와 그 소제와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에 그 규례를 따라 향기로운 화제로 여호와께 드릴 것이니라
  2. 칠월 십일에는 너희가 성회로 모일 것이요 마음을 괴롭게 하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 것이며
  3. 너희는 수송아지 하나와 수양 하나와 일년 된 수양 일곱을 다 흠 없는 것으로 여호와께 향기로운 번제를 드릴 것이며
  4. 제로는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서 쓰되 수송아지 하나에는 에바 십분지 삼이요 수양 하나에는 에바 십분지 이요
  5. 어린 양 일곱에는 매 어린 양에 에바 십분지 일을 드릴 것이며
  1. 또 수염소 한 마리를 속죄제물로 바쳐라. 이것은 매년 속죄일에 드리는 속죄제와 마다 드리는 번제와 소제와 전제 외에 별도로 바쳐야 한다.
  2. 7월 15일에는 너희가 거룩한 모임을 갖고 아무 일도 하지 말고 7일 동안 나 여호와 앞에서 명절을 지켜라
  3. 이 명절의 첫날에는 나 여호와를 기쁘게 하는 향기로운 번제로 수송아지 열 세 마리와 수양 두 마리와 일 년 된 어린 수양 열 네 마리를 다 흠 없는 것으로 바쳐라.
  4. 그리고 여기에 따르는 제는 고운 밀가루에 기름을 섞어서 바쳐야 하며 그 밀가루는 수송아지 한 마리에 6.6리터, 수양 한 마리에 4.4리터,
  5. 어린 양 한 마리에 2.2리터씩 바쳐야 한다.
  1. 또 수염소 하나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니 이는 속죄제와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에니라
  2. 칠월 십오일에는 너희가 성회로 모일 것이요 아무 노동도 하지 말 것이며 칠일 동안 여호와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라
  3. 너희 번제로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를 드리되 수송아지 열 셋과 수양 둘과 일년 된 수양 열 넷을 다 흠 없는 것으로 드릴 것이며
  4. 제로는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서 수송아지 열 셋에는 각기 에바 십분지 삼이요 수양 둘에는 각기 에바 십분지 이요
  5. 어린 양 열 넷에는 각기 에바 십분지 일을 드릴 것이며
  1. 또 수염소 한 마리를 속죄제물로 바쳐라. 이것은 매일 드리는 번제와 소제와 전제 외에 바쳐야 한다.
  2. 그 명절의 둘째 에는 수송아지 열 두 마리와 수양 두 마리와 일 년 된 어린 수양 열 네 마리를 다 흠 없는 것으로 바치고
  3. 여기에 따르는 소제와 전제, 그리고 수염소의 속죄제도 첫날의 규정대로 바쳐라.
  4. (18절과 같음)
  5. 세째 에는 수송아지 열 한 마리와 수양 두 마리와 일 년 된 어린 수양 열 네 마리를 다 흠 없는 것으로 바치고
  1. 또 수염소 하나를 속죄제로 드릴찌니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에니라
  2. 둘째 에는 수송아지 열 둘과 수양 둘과 일년 되고 흠 없는 수양 열 넷을 드릴 것이며
  3. 그 소제와 전제는 수송아지와 수양과 어린 양의 수효를 따라서 규례대로 할 것이며
  4. 또 수염소 하나를 속죄제로 드릴찌니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에니라
  5. 세째 에는 수송아지 열 하나와 수양 둘과 일년 되고 흠 없는 수양 열 넷을 드릴 것이며
  1. 여기에 따르는 소제와 전제, 그리고 수염소의 속죄제도 첫날의 규정대로 바쳐라.
  2. (21절과 같음)
  3. 네째 에는 수송아지 열 마리와 수양 두 마리와 일 년 된 어린 수양 열 네 마리를 다 흠 없는 것으로 바치고
  4. 여기에 따르는 소제와 전제, 그리고 수염소의 속죄제도 첫날의 규정대로 바쳐라.
  5. (24절과 같음)
  1. 그 소제와 전제는 수송아지와 수양과 어린 양의 수효를 따라서 규례대로 할 것이며
  2. 또 수염소 하나를 속죄제로 드릴찌니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에니라
  3. 네째 에는 수송아지 열과 수양 둘과 일년 되고 흠 없는 수양 열 넷을 드릴 것이며
  4. 그 소제와 전제는 수송아지와 수양과 어린 양의 수효를 따라서 규례대로 할 것이며
  5. 또 수염소 하나를 속죄제로 드릴찌니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에니라
  1. 다섯째 에는 수송아지 아홉 마리와 수양 두 마리와 일 년 된 어린 수양 열 네 마리를 다 흠 없는 것으로 바치고
  2. 여기에 따르는 소제와 전제, 그리고 수염소의 속죄제도 첫날의 규정대로 바쳐라.
  3. (27절과 같음)
  4. 여섯째 에는 수송아지 여덟 마리와 수양 두 마리와 일 년 된 어린 수양 열 네 마리를 다 흠 없는 것으로 바치고
  5. 여기에 따르는 소제와 전제, 그리고 수염소의 속죄제도 첫날의 규정대로 바쳐라.
  1. 다섯째 에는 수송아지 아홉과 수양 둘과 일년 되고 흠 없는 수양 열 넷을 드릴 것이며
  2. 그 소제와 전제는 수송아지와 수양과 어린 양의 수효를 따라서 규례대로 할 것이며
  3. 또 수염소 하나를 속죄제로 드릴찌니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에니라
  4. 여섯째 에는 수송아지 여덟과 수양 둘과 일년 되고 흠 없는 수양 열 넷을 드릴 것이며
  5. 그 소제와 전제는 수송아지와 수양과 어린 양의 수효를 따라서 규례대로 할 것이며
  1. (30절과 같음)
  2. 일곱째 에는 수송아지 일곱 마리와 수양 두 마리와 일 년 된 어린 수양 열 네 마리를 다 흠 없는 것으로 바치고
  3. 여기에 따르는 소제와 전제, 그리고 수염소의 속죄제도 첫날의 규정대로 바쳐라.
  4. (33절과 같음)
  5. 여덟째 에는 거룩한 모임을 가지고 아무 일도 하지 말고
  1. 또 수염소 하나를 속죄제로 드릴찌니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에니라
  2. 일곱째 에는 수송아지 일곱과 수양 둘과 일년 되고 흠 없는 수양 열 넷을 드릴 것이며
  3. 그 소제와 전제는 수송아지와 수양과 어린 양의 수효를 따라서 규례대로 할 것이며
  4. 또 수염소 하나를 속죄제로 드릴찌니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에니라
  5. 여덟째 에는 거룩한 대회로 모일 것이요 아무 노동도 하지 말 것이며
  1. 여호와를 기쁘게 하는 향기로운 번제로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수양 한 마리와 일 년 된 어린 수양 일곱 마리를 다 흠 없는 것으로 바쳐라.
  2. 그리고 여기에 따르는 제와 전제와 수염소의 속죄제도 첫날의 규정대로 바쳐야 한다. 이 제물들은 매일 드리는 번제와 제와 전제 외에 바쳐야 한다.
  3. (37절과 같음)
  4. 이상의 제물들은 보통 때 자진해서 드리는 낙헌제와 서약을 지키는 서원제 외에 너희가 명절 때마다 나 여호와에게 드려야 할 번제, 소제, 전제, 화목제에 관한 규정이다.'
  5. 그래서 모세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대로 전하였다.
  1. 번제로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를 드리되 수송아지 하나와 수양 하나와 일년 되고 흠 없는 수양 일곱을 드릴 것이며
  2. 제와 전제는 수송아지와 수양과 어린 양의 수효를 따라서 규례대로 할 것이며
  3. 또 수염소 하나를 속죄제로 드릴찌니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에니라
  4. 너희가 이 절기를 당하거든 여호와께 이같이 드릴찌니 이는 너희 서원제나 낙헌제 외에 번제, 소제, 전제, 화목제를 드릴 것이니라
  5.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로 명하신 모든 일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니라
 
  서원에 관한 규례(30:1-30:16)    
 
  1. 모세이스라엘 각 지파의 지도자들을 모아 놓고 이렇게 말하였다. '이것은 여호와의 명령입니다.
  2. 어떤 사람이 여호와께 무엇을 하겠다고 서약하거나 어떤 일을 하지 않겠다고 맹세하면 그는 자기가 한 말을 어기지 말고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3. 만일 시집가지 않은 어떤 여자가 여호와께 무엇을 하겠다고 서약하거나 어떤 일을 하지 않겠다고 맹세할 때
  4. 그녀의 아버지가 그것을 듣고도 아무 말이 없으면 그녀는 자기가 한 서약이나 맹세를 지켜야 합니다.
  5. 그러나 그 아버지가 그것을 듣고 허락하지 않으면 그녀는 그것을 지키지 않아도 됩니다. 그녀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않았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용서하실 것입니다.
  1. 모세이스라엘 자손 지파의 두령들에게 일러 가로되 여호와의 명령이 이러하니라
  2. 사람이 여호와께 서원하였거나 마음을 제어하기로 서약하였거든 파약하지 말고 그 입에서 나온대로 다 행할 것이니라
  3. 여자가 만일 어려서 그 아비 집에 있을 때에 여호와께 서원한 일이나 스스로 제어하려 한 일이 있다 하자
  4. 그 아비가 그의 서원이나 그 마음을 제어하려는 서약을 듣고도 그에게 아무 말이 없으면 그 모든 서원을 행할 것이요 그 마음을 제어하려는 서약을 지킬 것이니라
  5. 그러나 그 아비가 그것을 듣는 에 허락지 아니하면 그 서원과 마음을 제어하려던 서약이 이루지 못할 것이니 그 아비가 허락지 아니하였은즉 여호와께서 사하시리라
  1. 어떤 여자가 처녀 시절에 무슨 서약을 하거나 경솔한 약속을 했는데 결혼한 후에
  2. 그 남편이 그것을 알고도 아무 말이 없으면 그녀는 자기의 서약이나 약속을 지켜야 합니다.
  3. 그러나 그 남편이 그것을 알고 반대하면 그녀는 그 서약이나 약속을 지키지 않아도 됩니다. 여호와께서는 그녀를 용서해 주실 것입니다.
  4. 과부나 이혼한 여자가 어떤 서약이나 맹세를 하면 그녀는 반드시 그것을 지켜야 합니다.
  5. 결혼한 여자가 어떤 서약이나 맹세를 할 때
  1. 또 혹시 남편을 맞을 때에 서원이나 마음을 제어하려는 서약을 경솔히 그 입에서 발하였다 하자
  2. 그 남편이 그것을 듣고 그 듣는 에 그에게 아무 말이 없으면 그 서원을 행할 것이요 그 마음을 제어하려는 서약을 지킬 것이니라
  3. 그러나 그 남편이 그것을 듣는 에 허락지 아니하면 그 서원과 마음을 제어하려고 경솔히 입술에서 발한 서약이 무효될 것이니 여호와께서 그 여자를 사하시리라
  4. 과부나 이혼 당한 여자의 서원이나 무릇 그 마음을 제어하려는 서약은 지킬 것이니라
  5. 부녀가 혹시 그 남편의 집에 있어 서원을 하였다든지 마음을 제어하려고 서약을 하였다 하자
  1. 그녀의 남편이 그 말을 듣고도 아무 말이 없거나 반대하지 않으면 그녀는 그것을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2. 그러나 남편이 그것을 반대하면 그 서약이나 맹세는 무효입니다. 그 남편이 그것을 지키지 못하게 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도 그 여자를 용서해 주실 것입니다.
  3. 이와 같이 남편은 아내의 서약이나 맹세를 지키게 할 수도 있고 무효가 되게 할 수도 있습니다.
  4. 그러나 남편이 그것을 듣고도 하루 종일 아무 말이 없으면 그것에 이미 동의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여자는 그것을 다 지켜야 합니다.
  5. 만일 그 남편이 그 말을 듣고 얼마쯤 있다가 그것을 지키지 못하게 하면 그는 그 서약이나 맹세를 어기게 된 아내의 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합니다.'
  1. 그 남편이 그것을 듣고도 아무 말이 없고 금함이 없으면 그 서원은 무릇 행할 것이요 그 마음을 제어하려는 서약은 무릇 지킬 것이니라
  2. 그러나 그 남편이 그것을 듣는 에 무효케 하면 그 서원과 마음을 제어하려던 일에 대하여 입술에서 낸 것을 무엇이든지 이루지 못하나니 그 남편이 그것을 무효케 하였은즉 여호와께서 그 부녀를 사하시느니라
  3. 무릇 서원과 무릇 마음을 괴롭게 하려는 서약은 그 남편이 그것을 지키게도 할 수 있고 무효케도 할 수 있나니
  4. 그 남편이 일향 말이 없으면 아내의 서원과 스스로 제어하려는 일을 지키게 하는 것이니 이는 그가 그것을 들을 때에 그 아내에게 아무 말도 아니하였으므로 지키게 됨이니라
  5. 그러나 그 남편이 들은지 얼마 후에 그것을 무효케 하면 그가 아내의 를 담당할 것이니라
  1. 이것은 서약이나 맹세에 대해 남편과 아내, 아버지와 시집가지 않은 딸과의 관계에 관하여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주신 규정이다.
  1. 이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율례니 남편이 아내에게, 아비가 자기 집에 있는 유년 여자에게 대한 것이니라
 
  상번제(常燔祭, 29:31)  계속해서 규칙적으로 드리는 제사  
  낙헌제(樂獻祭, 29:39)  감사나 서원 외에 특별한 이유가 없이 하나님께 자원하여 기쁨으로 드리는 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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