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기가 범한 그 과실에 대하여 속죄제물로 어린 양의 암컷이나 암염소를 끌고 와서 나 여호와에게 바칠 것이며 제사장은 그 사람의 과실을 위해 속죄해야 한다.
- 만일 그가 어린 양이나 염소를 바칠 형편이 못 되면 자기가 범한 과실에 대해서 산비둘기 두 마리나 집비둘기 두 마리를 나 여호와에게 가져와 한 마리는 속죄제물로, 다른 한 마리는 번제물로 바쳐야 한다.
- 그는 그 제물을 제사장에게 가져갈 것이며 제사장은 속죄제물을 먼저 드리되 그 목을 완전히 끊지 말고 비틀어
- 피를 단 곁에 뿌리고 그 나머지 피는 제단 밑에 흘려야 한다. 이것은 속죄제이다.
- 그리고 나머지 한 마리는 규정대로 불에 태워 번제로 드려야 한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제사장이 그 사람의 과실을 위해 속죄하면 그가 용서받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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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その 犯した 罪のために 償いとして, 雌の 家畜, すなわち 雌の 小羊または 雌やぎを 主のもとに 連れてきて, 罪祭としなければならない. こうして 祭司は 彼のために 罪のあがないをするであろう.
- もし 小羊に 手のとどかない 時は, 山ばと 二羽か, 家ばとのひな 二羽かを, 彼が 犯した 罪のために 償いとして 主に 携えてきて, 一羽を 罪祭に, 一羽を §祭にしなければならない.
- すなわち, これらを 祭司に 携えてきて, 祭司はその 罪祭のものを 先にささげなければならない. すなわち, その 頭を 首の 根のところで, 摘み 破らなければならない. ただし, 切り 離してはならない.
- そしてその 罪祭の 血を 祭壇の 側面に 注ぎ, 殘りの 血は 祭壇のもとに 絞り 出さなければならない. これは 罪祭である.
- また 第二のものは, 定めにしたがって §祭としなければならない. こうして, 祭司が 彼のためにその 犯した 罪のあがないをするならば, 彼はゆるされるであろ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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