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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5 일독성경 2월 21일 (1)

 

레위기 4:1-5:19

하나님께서는 죄를 속하기 위한 속죄제의 규례를 지시하셨다. 속죄제를 드려야 할 범죄의 유형에 대해서도 말씀하셨다. 속죄제는 의무제로서 신분에 따라 각기 다른 제물로 드려졌다. 속건제는 야웨의 성물에 대해 범죄하거나 금령을 범했을 경우에 드려졌다.
 
  속죄제(4:1-5:13)    
 
  1.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전하라고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2. '누구든지 무의식 중에 나 여호와가 금한 명령 중 하나를 어겼을 경우에는 이렇게 하여라.
  3. 만일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이 모르고 범죄하여 백성에게 그 의 재앙이 돌아가게 하였으면 그는 자기가 범한 에 대하여 흠 없는 수송아지 한 마리를 속죄제로 나 여호와에게 바쳐야 한다.
  4. 그는 그 수송아지를 성막 입구 나 여호와 앞에 끌어다가 그 수송아지 머리 위에 을 얹은 다음 그것을 나 여호와 앞에서 잡아야 한다.
  5. 그리고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은 그 수송아지 를 가지고 성막에 들어가서
  1. 主はまた モ ― セ に 言われた,
  2. 「イスラエル の 人¿に 言いなさい, 『もし 人があやまって を 犯し, 主のいましめにそむいて, してはならないことの 一つをした 時は 次のようにしなければならない.
  3. すなわち, 油注がれた 祭司が を 犯して, とがを 民に 及ぼすならば, 彼はその 犯した のために 雄の 全き 子牛を 祭として 主にささげなければならない.
  4. その 子牛を 會見の 幕屋の 入口に 連れてきて 主の 前に 至り, その 子牛の 頭に 手を 置き, その 子牛を 主の 前で, ほふらなければならない.
  5. 油注がれた 祭司は, その 子牛の 血を 取って, それを 會見の 幕屋に 携え 入り,
  1. 손가락으로 를 찍어 나 여호와 앞 곧 성소의 휘장 앞에 일곱번 뿌리고
  2. 또 그 를 성막 안의 향단 뿔에 바를 것이며 그 송아지의 나머지 는 성막 입구에 있는 번제단 밑에 모두 쏟아야 한다.
  3. 그런 다음 그는 그 속죄제물의 모든 기름, 곧 내장을 덮고 있거나 그것에 붙어 있는 기름
  4. 두 콩팥과 그 위에 덮여 있는 허리 부분의 기름에 덮여 있는 꺼풀을 떼어내어
  5. 화목제물의 기름을 떼어냈을 때처럼 그것을 번제단 위에서 불로 태워야 한다.
  1. そして 祭司は 指をその 血に 浸して, 聖所の 垂幕の 前で 主の 前にその 血を 七たび 注がなければならない.
  2. 祭司はまたその 血を 取り, 主の 前で 會見の 幕屋の 中にある 香ばしい 薰香の 祭壇の 角に, それを 塗らなければならない. その 子牛の 血の 殘りはことごとく 會見の 幕屋の 入口にある §祭の 祭壇のもとに 注がなければならない.
  3. またその 祭の 子牛から, すべての 脂肪を 取らなければならない. すなわち 內臟をおおう 脂肪と 內臟の 上のすべての 脂肪,
  4. 二つの 腎臟とその 上の 腰のあたりにある 脂肪, ならびに 腎臟と 共に 取られる 臟の 上の 小葉である.
  5. これを 取るには 酬恩祭の ¿牲の 雄牛から 取るのと 同じようにしなければならない. そして 祭司はそれを §祭の 祭壇の 上で 燒かなければならない.
  1. 그러나 그 수송아지의 가죽과 그 모든 고기와 그 머리와 다리와 내장과 똥,
  2. 곧 기름 부분을 제외한 그 나머지는 모두 야영지 밖으로 가지고 가서 재 버리는 정결한 곳에서 나뭇불로 태워야 한다.
  3. 만일 이스라엘 전체 백성이 잘못하며 나 여호와가 금한 명령 중 하나를 어겨 범죄하고도 깨닫지 못하다가
  4. 후에 그 를 깨달으면 그들은 수송아지 한 마리를 속죄제로 드려야 한다. 그들은 그것을 성막 앞으로 끌어다 놓고
  5. 백성의 장로들이 나 여호와 앞에서 그 수송아지 머리에 손을 얹은 다음 그것을 내 앞에서 잡을 것이며
  1. その 子牛の 皮とそのすべての 肉, およびその 頭と 足と 內臟と 汚物など,
  2. すべてその 子牛の 殘りは, これを 宿營の 外の, 淸い 場所なる 灰捨場に 携え 出し, 火をもってこれをたきぎの 上で 燒き 捨てなければならない. すなわちこれは 灰捨場で 燒き 捨てらるべきである.
  3. もし イスラエル の 全會衆があやまちを 犯し, そのことが 會衆の 目に 隱れていても, 主のいましめにそむいて, してはならないことの 一つをなして, とがを 得たならば,
  4. その 犯した が 現れた 時, 會衆は 雄の 子牛を 祭としてささげなければならない. すなわちそれを 會見の 幕屋の 前に 連れてきて,
  5. 會衆の 長老たちは, 主の 前でその 子牛の 頭に 手を 置き, その 子牛を 主の 前で, ほふらなければならない.
  1.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은 그 수송아지 를 가지고 성막으로 들어가서
  2. 손가락으로 를 찍어 나 여호와 앞 휘장 앞에서 일곱 번 뿌리고
  3. 또 성막 안 나 여호와 앞에 있는 향단 뿔에 그 를 바를 것이며 나머지 는 성막 입구에 있는 번제단 밑에 쏟아야 한다.
  4. 그리고 그는 그 송아지의 기름을 다 떼어내어 단에서 불로 태워
  5. 속죄제의 수송아지에게 한 것처럼 해야 한다. 이런 식으로 제사장이 백성을 위해 속죄하면 그들이 용서받게 될 것이다.
  1. そして, 油注がれた 祭司は, その 子牛の 血を 會見の 幕屋に 携え 入り,
  2. 祭司は 指をその 血に 浸し, 垂幕の 前で 主の 前に 七たび 注がなければならない.
  3. またその 血を 取って, 會見の 幕屋の 中の 主の 前にある 祭壇の 角に, それを 塗らなければならない. その 血の 殘りはことごとく 會見の 幕屋の 入口にある §祭の 祭壇のもとに 注がなければならない.
  4. またそのすべての 脂肪を 取って 祭壇の 上で 燒かなければならない.
  5. すなわち 祭司は 祭の 雄牛にしたように, この 雄牛にも, しなければならない. こうして, 祭司が 彼らのためにあがないをするならば, 彼らはゆるされるであろう.
  1. 그런 다음 그는 기름을 제외한 그 수송아지의 나머지 부분을 야영지 밖으로 가지고 가서 제사장 자신의 때문에 바친 그 송아지처럼 그것을 뿔에 태워야 한다. 이것은 전체 백성을 위한 속죄제이다.
  2. 만일 백성의 지도자가 모르고 나 여호와의 명령 중 하나를 어겨 범죄하였다가
  3. 후에 자기 를 깨닫게 되면 그는 흠 없는 수염소 한 마리를 제물로 가져와서
  4. 그 수염소 머리에 을 얹은 다음 나 여호와 앞 번제물을 잡는 곳에서 잡아야 한다. 이것은 속죄제이다.
  5. 제사장은 그 속죄제물의 를 손가락으로 찍어 번제단 뿔에 바르고 나머지 는 모두 번제단 밑에 쏟을 것이며
  1. そして, 彼はその 雄牛を 宿營の 外に 携え 出し, はじめの 雄牛を 燒き 捨てたように, これを 燒き 捨てなければならない. これは 會衆の 祭である.
  2. またつかさたる 者が を 犯し, あやまって, その , 主のいましめにそむき, してはならないことの 一つをして, とがを 得,
  3. もしその 犯した を 知るようになったときは, 供え 物として 雄やぎの 全きものを 連れてきて,
  4. そのやぎの 頭に 手を 置き, §祭をほふる 場所で, 主の 前にこれをほふらなければならない. これは 祭である.
  5. 祭司は 指でその 祭の 血を 取り, §祭の 祭壇の 角にそれを 塗り, 殘りの 血は §祭の 祭壇のもとに 注がなければならない.
  1. 그 모든 기름은 화목제 제물기름처럼 단 위에서 불로 태워야 한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제사장이 를 범한 지도자를 위해 속죄하면 그가 용서받게 될 것이다.
  2. 만일 일반 백성이 모르고 나 여호와가 금한 명령 중 하나를 어겨 범죄하였다가
  3. 후에 자기 를 깨닫게 되면 그는 흠 없는 암염소 한 마리를 끌고 와서
  4. 그 머리에 을 얹은 다음 제단 북쪽의 번제물을 잡는 곳에서 잡을 것이며
  5. 제사장은 손가락으로 그 를 찍어 번제단 뿔에 바르고 나머지 는 모두 그 제단 밑에 쏟아야 한다.
  1. また, そのすべての 脂肪は, 酬恩祭の ¿牲の 脂肪と 同じように, 祭壇の 上で 燒かなければならない. こうして, 祭司が 彼のためにその のあがないをするならば, 彼はゆるされるであろう.
  2. また 一般の 人がもしあやまって を 犯し, 主のいましめにそむいて, してはならないことの 一つをして, とがを 得,
  3. その 犯した を 知るようになったときは, その 犯した のために 供え 物として 雌やぎの 全きものを 連れてきて,
  4. その 祭の 頭に 手を 置き, §祭をほふる 場所で, その 祭をほふらなければならない.
  5. そして 祭司は 指でその 血を 取り, §祭の 祭壇の 角にこれを 塗り, 殘りの 血をことごとく 祭壇のもとに 注がなければならない.
  1. 그런 다음 그는 화목제 제물기름을 떼어낸 것처럼 그 암염소의 기름을 모두 떼어내어 단 위에서 불로 태워 나 여호와를 기쁘게하는 향기가 되게 해야 한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제사장이 그를 위해 속죄하면 그가 용서받게 될 것이다.
  2. 만일 그가 어린 양을 속죄제물로 가져올 경우 그는 흠 없는 암컷을 끌고 와서
  3. 그 머리에 을 얹은 다음 번제물을 잡는 곳에서 잡을 것이며
  4. 제사장은 그 속죄제물의 를 손가락으로 찍어 번제단 뿔에 바르고 그 나머지 는 번제단 밑에 쏟아야 한다.
  5. 그런 다음 그는 화목제의 어린 양에서 기름을 떼어낸 것처럼 그 제물의 모든 기름을 떼어내어 나 여호와에게 불로 태워 바치는 화제물 위에 얹어 태워야 한다. 제사장이 이런 식으로 그 사람을 위해 속죄하면 그가 용서받게 될 것이다.'
  1. またそのすべての 脂肪は 酬恩祭の ¿牲から 脂肪を 取るのと 同じように 取り, これを 祭壇の 上で 燒いて 主にささげる 香ばしいかおりとしなければならない. こうして 祭司が 彼のためにあがないをするならば, 彼はゆるされるであろう.
  2. もし 小羊を 祭のために 供え 物として 連れてくるならば, 雌の 全きものを 連れてこなければならない.
  3. その 祭の 頭に 手を 置き, §祭をほふる 場所で, これをほふり, 祭としなければならない.
  4. そして 祭司は 指でその 祭の 血を 取り, §祭の 祭壇の 角にそれを 塗り, 殘りの 血はことごとく 祭壇のもとに 注がなければならない.
  5. またそのすべての 脂肪は 酬恩祭の ¿牲から 小羊の 脂肪を 取るのと 同じように 取り, 祭司はこれを 主にささげる 火祭のように 祭壇の 上で 燒かなければならない. こうして 祭司が 彼の 犯した のためにあがないをするならば, 彼はゆるされるであろう.
 
 
  1. '만일 어떤 사람이 법정에 증인으로 소환되었거나 자기가 보거나 들은 것을 말하지 않으면 그는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2. 어떤 사람이 죽은 들짐승이나 가축이나 곤충과 같이 의식상 부정한 것을 만졌을 경우에는 그가 모르고 만졌을지라도 부정하게 되어 과실을 범하는 자가 된다.
  3. 만일 그가 모르고 사람의 부정에 접촉하였다가 그것을 알게 되면 그는 과실을 범한 자가 될 것이다.
  4. 어떤 사람이 선한 일이든 악한 일이든 아무 생각 없이 어떤 일을 하겠다고 맹세하였다가 후에 자기가 한 일을 깨달으면 그는 과실을 범한 자가 된다.
  5. 누구든지 이런 과실을 범한 자는 자기가 과실을 범했다고 고백하고
  1. もし 人が 證人に 立ち, 誓いの 聲を 聞きながら, その 見たこと, 知っていることを 言わないで, を 犯すならば, 彼はそのとがを 負わなければならない.
  2. また, もし 人が 汚れた 野¿の 死體, 汚れた 家畜の 死體, 汚れた 這うものの 死體など, すべて 汚れたものに 觸れるならば, そのことに 氣づかなくても, 彼は 汚れたものとなって, とがを 得る.
  3. また, もし 彼が 人の 汚れに 觸れるならば, その 人の 汚れが, どのような 汚れであれ, それに 氣づかなくても, 彼がこれを 知るようになった 時は, とがを 得る.
  4. また, もし 人がみだりにくちびるで 誓い, 惡をなそう, または 善をなそうと 言うならば, その 人が 誓ってみだりに 言ったことは, それがどんなことであれ, それに 氣づかなくても, 彼がこれを 知るようになった 時は, これらの 一つについて, とがを 得る.
  5. もしこれらの 一つについて, とがを 得たときは, その を 犯したことを 告白し,
  1. 자기가 범한 그 과실에 대하여 속죄제물로 어린 양의 암컷이나 암염소를 끌고 와서 나 여호와에게 바칠 것이며 제사장은 그 사람의 과실을 위해 속죄해야 한다.
  2. 만일 그가 어린 양이나 염소를 바칠 형편이 못 되면 자기가 범한 과실에 대해서 산비둘기 두 마리나 집비둘기 두 마리를 나 여호와에게 가져와 한 마리는 속죄제물로, 다른 한 마리는 번제물로 바쳐야 한다.
  3. 그는 그 제물을 제사장에게 가져갈 것이며 제사장은 속죄제물을 먼저 드리되 그 목을 완전히 끊지 말고 비틀어
  4. 를 단 곁에 뿌리고 그 나머지 제단 밑에 흘려야 한다. 이것은 속죄제이다.
  5. 그리고 나머지 한 마리는 규정대로 불에 태워 번제로 드려야 한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제사장이 그 사람의 과실을 위해 속죄하면 그가 용서받게 될 것이다.
  1. その 犯した のために 償いとして, 雌の 家畜, すなわち 雌の 小羊または 雌やぎを 主のもとに 連れてきて, 祭としなければならない. こうして 祭司は 彼のために のあがないをするであろう.
  2. もし 小羊に 手のとどかない 時は, 山ばと 二羽か, 家ばとのひな 二羽かを, 彼が 犯した のために 償いとして 主に 携えてきて, 一羽を 祭に, 一羽を §祭にしなければならない.
  3. すなわち, これらを 祭司に 携えてきて, 祭司はその 祭のものを 先にささげなければならない. すなわち, その 頭を 首の 根のところで, 摘み 破らなければならない. ただし, 切り 離してはならない.
  4. そしてその 祭の 血を 祭壇の 側面に 注ぎ, 殘りの 血は 祭壇のもとに 絞り 出さなければならない. これは 祭である.
  5. また 第二のものは, 定めにしたがって §祭としなければならない. こうして, 祭司が 彼のためにその 犯した のあがないをするならば, 彼はゆるされるであろう.
  1. 만일 그가 산비둘기 두 마리나 집 비둘기 두 마리도 바칠 형편이 못되면 그는 자기가 범한 과실에 대하여 고운 밀가루 2.2리터를 가지고 와서 속죄제로 드려야 한다. 이것은 속죄제이므로 그 위에 기름을 붓거나 향을 놓아서는 안된다.
  2. 그는 그것을 제사장에게 가져갈 것이며 제사장은 전체를 바쳤다는 표로 그 가루 한 움큼을 집어다가 단에서 나 여호와에게 불로 태워 바치는 화제물 위에 얹어 태워야 한다. 이것은 속죄제이다.
  3. 이와 같은 방법으로 제사장이 과실을 범한 그 사람을 위해 속죄하면 그가 용서받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 제물의 나머지는 곡식으로 드리는 소제물의 경우와 같이 제사장에게 주어야 한다.'
  1. もし 二羽の 山ばとにも, 二羽の 家ばとのひなにも, 手の 屆かないときは, 彼の 犯した のために, 供え 物として 麥粉十分の 一 エパ を 携えてきて, これを 祭としなければならない. ただし, その 上に 油をかけてはならない. またその 上に 乳香を 添えてはならない. これは 祭だからである.
  2. 彼はこれを 祭司のもとに 携えて 行き, 祭司は 一握りを 取って, 記念の 分とし, これを 主にささげる 火祭のように, 祭壇の 上で 燒かなければならない. これは 祭である.
  3. こうして, 祭司が 彼のため, すなわち, 彼がこれらの 一つを 犯した のために, あがないをするならば, 彼はゆるされるであろう. そしてその 殘りは 素祭と 同じく, 祭司に 歸するであろう 』」.
 
  속건제(5:14-5:19)    
 
  1.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2. '어떤 사람이 무의식 중에 나 여호와에게 드리는 거룩한 예물에 대하여 잘못을 범하면 그는 벌금으로 네가 정한 값에 해당하는 흠 없는 수양을 나 여호와에게 바쳐야 한다. 이것은 허물을 씻는 속건제이다.
  3. 그는 거룩한 예물을 드리는 데 있어서 범한 잘못에 대하여 자기가 바치도록 되어 있는 예물의 5분 1을 더 추가하여 제사장에게 가져갈 것이며 제사장은 속건제의 수양으로 그를 위해 속죄해야 한다. 그러면 그가 용서받게 될 것이다.
  4. 어떤 사람이 나 여호와가 금한 명령 중 하나를 모르고 범했을지라도 그것은 가 되므로 그는 그 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5. 그는 모세 네가 정한 값에 해당하는 흠 없는 수양을 속건제물로 제사장에게 가져갈 것이며 제사장은 그가 모르고 범한 잘못에 대하여 속죄해야 한다. 그러면 그가 용서받게 될 것이다.
  1. 主はまた モ ― セ に 言われた,
  2. 「もし 人が 不正をなし, あやまって 主の 聖なる 物について を 犯したときは, その 償いとして, あなたの 値積りにしたがい, 聖所の シケル で, 銀數 シケル に 當る 雄羊の 全きものを, 群れのうちから 取り, それを 主に 携えてきて, 愆祭としなければならない.
  3. そしてその 聖なる 物について 犯した のために 償いをし, またその 五分の 一をこれに 加えて, 祭司に 渡さなければならない. こうして 祭司がその 愆祭の 雄羊をもって, 彼のためにあがないをするならば, 彼はゆるされるであろう.
  4. また 人がもし を 犯し, 主のいましめにそむいて, してはならないことの 一つをしたときは, たといそれを 知らなくても, 彼は を 得, そのとがを 負わなければならない.
  5. 彼はあなたの 値積りにしたがって, 雄羊の 全きものを 群れのうちから 取り, 愆祭としてこれを 祭司のもとに 携えてこなければならない. こうして, 祭司が 彼のために, すなわち 彼が 知らないで, しかもあやまって 犯した 過失のために, あがないをするならば, 彼はゆるされるであろう.
  1. 그가 나 여호와에게 잘못을 범했으니 이 속건제를 반드시 드려야 한다.'
  1. これは 愆祭である. 彼は 確かに 主の 前にとがを 得たからである 」.
 
  죄얼( 4:3)  죄악에 대한 재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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