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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5 일독성경 3월 26일 (1)

 

민수기 29:1-30:16

하나님께서는 7월 1일에는 나팔절로, 10일에는 대속죄일로 모여 제사를 드릴 것을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셨다. 또한 15일에는 초막절로 모여 7일 동안 야웨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을 말씀하셨으며, 이 기간 동안 각 날에 따라 드릴 제물의 수효와 종류를 자세히 지정해 주셨다.
 
  절기 규정(29:1-29:40)    
 
  1. 七月には, その 月の 第一に 聖會を 開かなければならない. なんの 勞役をもしてはならない. これはあなたがたが ラッパ を 吹く である.
  2. あなたがたは §祭をささげて, 主に 香ばしいかおりとしなければならない. すなわち 若い 雄牛一頭, 雄羊一頭, 一歲の 雄の 全き 小羊七頭をささげなければならない.
  3. その 素祭には 油を 混ぜた 麥粉をささげなければならない. すなわち 雄牛一頭について 一 エパ の 十分の 三, 雄羊一頭について 十分の 二をささげ,
  4. また 七頭の 小羊には 一頭ごとに 十分の 一をささげなければならない.
  5. また 雄やぎ 一頭を 祭としてささげ, あなたがたのために のあがないをしなければならない.
  1. 칠월에 이르러는 그 초일일에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나팔을 불 이니라
  2. 너희는 수송아지 하나와 수양 하나와 일년 되고 흠 없는 수양 일곱을 여호와께 향기로운 번제로 드릴 것이며
  3. 제로는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서 쓰되 수송아지에는 에바 십분지 삼이요 수양에는 에바 십분지 이요
  4. 어린 양 일곱에는 매 어린 양에 에바 십분지 일을 드릴 것이며
  5. 또 너희를 속하기 위하여 수염소 하나로 속죄제를 드리되
  1. これは 新月の §祭とその 素祭, 常 §祭とその 素祭, および 灌祭のほかのものであって, これらのものの 定めにしたがい, 香ばしいかおりとして, 主に 火祭としなければならない.
  2. またその 七月の 十に 聖會を 開き, かつあなたがたの 身を 惱まさなければならない. なんの 仕事もしてはならない.
  3. あなたがたは 主に §祭をささげて, 香ばしいかおりとしなければならない. すなわち 若い 雄牛一頭, 雄羊一頭, 一歲の 雄の 小羊七頭をささげなければならない. これらはみな 全きものでなければならない.
  4. その 素祭には 油を 混ぜた 麥粉をささげなければならない. すなわち 雄牛一頭につき 一 エパ の 十分の 三, 雄羊一頭につき 十分の 二をささげ,
  5. また 七頭の 小羊には 一頭ごとに 十分の 一をささげなければならない.
  1. 월삭의 번제와 그 소제와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에 그 규례를 따라 향기로운 화제로 여호와께 드릴 것이니라
  2. 칠월 십일에는 너희가 성회로 모일 것이요 마음을 괴롭게 하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 것이며
  3. 너희는 수송아지 하나와 수양 하나와 일년 된 수양 일곱을 다 흠 없는 것으로 여호와께 향기로운 번제를 드릴 것이며
  4. 제로는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서 쓰되 수송아지 하나에는 에바 십분지 삼이요 수양 하나에는 에바 십분지 이요
  5. 어린 양 일곱에는 매 어린 양에 에바 십분지 일을 드릴 것이며
  1. また 雄やぎ 一頭を 祭としてささげなければならない. これらは ·祭と 常 §祭とその 素祭, および 灌祭のほかのものである.
  2. 七月の 十五に 聖會を 開かなければならない. なんの 勞役もしてはならない. 七のあいだ 主のために 祭をしなければならない.
  3. あなたがたは §祭をささげて, 主に 香ばしいかおりの 火祭としなければならない. すなわち 若い 雄牛十三頭, 雄羊二頭, 一歲の 雄の 小羊十四頭をささげなければならない. これらはみな 全きものでなければならない.
  4. その 素祭には 油を 混ぜた 麥粉をささげなければならない. すなわち 十三頭の 雄牛には 一頭ごとに 十分の 三, その 二頭の 雄羊には 一頭ごとに 十分の 二をささげ,
  5. その 十四頭の 小羊には 一頭ごとに 十分の 一をささげなければならない.
  1. 또 수염소 하나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니 이는 속죄제와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에니라
  2. 칠월 십오일에는 너희가 성회로 모일 것이요 아무 노동도 하지 말 것이며 칠일 동안 여호와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라
  3. 너희 번제로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를 드리되 수송아지 열 셋과 수양 둘과 일년 된 수양 열 넷을 다 흠 없는 것으로 드릴 것이며
  4. 제로는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서 수송아지 열 셋에는 각기 에바 십분지 삼이요 수양 둘에는 각기 에바 십분지 이요
  5. 어린 양 열 넷에는 각기 에바 십분지 일을 드릴 것이며
  1. また 雄やぎ 一頭を 祭としてささげなければならない. これらは 常 §祭とその 素祭および 灌祭のほかのものである.
  2. 第二には 若い 雄牛十二頭, 雄羊二頭, 一歲の 雄の 全き 小羊十四頭をささげなければならない.
  3. その 雄牛と 雄羊と 小羊とのための 素祭と 灌祭とはその 數にしたがって, 定めのようにささげなければならない.
  4. また 雄やぎ 一頭を 祭としてささげなければならない. これらは 常 §祭とその 素祭および 灌祭のほかのものである.
  5. 第三には 雄牛十一頭, 雄羊二頭, 一歲の 雄の 全き 小羊十四頭をささげなければならない.
  1. 또 수염소 하나를 속죄제로 드릴찌니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에니라
  2. 둘째 에는 수송아지 열 둘과 수양 둘과 일년 되고 흠 없는 수양 열 넷을 드릴 것이며
  3. 그 소제와 전제는 수송아지와 수양과 어린 양의 수효를 따라서 규례대로 할 것이며
  4. 또 수염소 하나를 속죄제로 드릴찌니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에니라
  5. 세째 에는 수송아지 열 하나와 수양 둘과 일년 되고 흠 없는 수양 열 넷을 드릴 것이며
  1. その 雄牛と 雄羊と 小羊とのための 素祭と 灌祭とは, その 數にしたがって 定めのようにささげなければならない.
  2. また 雄やぎ 一頭を 祭としてささげなければならない. これらは 常 §祭とその 素祭および 灌祭のほかのものである.
  3. 第四には 雄牛十頭, 雄羊二頭, 一歲の 雄の 全き 小羊十四頭をささげなければならない.
  4. その 雄牛と 雄羊と 小羊とのための 素祭と 灌祭とは, その 數にしたがって 定めのようにささげなければならない.
  5. また 雄やぎ 一頭を 祭としてささげなければならない. これらは 常 §祭とその 素祭および 灌祭のほかのものである.
  1. 그 소제와 전제는 수송아지와 수양과 어린 양의 수효를 따라서 규례대로 할 것이며
  2. 또 수염소 하나를 속죄제로 드릴찌니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에니라
  3. 네째 에는 수송아지 열과 수양 둘과 일년 되고 흠 없는 수양 열 넷을 드릴 것이며
  4. 그 소제와 전제는 수송아지와 수양과 어린 양의 수효를 따라서 규례대로 할 것이며
  5. 또 수염소 하나를 속죄제로 드릴찌니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에니라
  1. 第五には 雄牛九頭, 雄羊二頭, 一歲の 雄の 全き 小羊十四頭をささげなければならない.
  2. その 雄牛と 雄羊と 小羊とのための 素祭と 灌祭とは, その 數にしたがって 定めのようにささげなければならない.
  3. また 雄やぎ 一頭を 祭としてささげなければならない. これらは 常 §祭とその 素祭および 灌祭のほかのものである.
  4. 第六には 雄牛八頭, 雄羊二頭, 一歲の 雄の 全き 小羊十四頭をささげなければならない.
  5. その 雄牛と 雄羊と 小羊とのための 素祭と 灌祭とは, その 數にしたがって 定めのようにささげなければならない.
  1. 다섯째 에는 수송아지 아홉과 수양 둘과 일년 되고 흠 없는 수양 열 넷을 드릴 것이며
  2. 그 소제와 전제는 수송아지와 수양과 어린 양의 수효를 따라서 규례대로 할 것이며
  3. 또 수염소 하나를 속죄제로 드릴찌니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에니라
  4. 여섯째 에는 수송아지 여덟과 수양 둘과 일년 되고 흠 없는 수양 열 넷을 드릴 것이며
  5. 그 소제와 전제는 수송아지와 수양과 어린 양의 수효를 따라서 규례대로 할 것이며
  1. また 雄やぎ 一頭を 祭としてささげなければならない. これらは 常 §祭とその 素祭および 灌祭のほかのものである.
  2. 第七には 雄牛七頭, 雄羊二頭, 一歲の 雄の 全き 小羊十四頭をささげなければならない.
  3. その 雄牛と 雄羊と 小羊とのための 素祭と 灌祭とは, その 數にしたがって 定めのようにささげなければならない.
  4. また 雄やぎ 一頭を 祭としてささげなければならない. これらは 常 §祭とその 素祭および 灌祭のほかのものである.
  5. 第八にはまた 集會を 開かなければならない. なんの 勞役をもしてはならない.
  1. 또 수염소 하나를 속죄제로 드릴찌니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에니라
  2. 일곱째 에는 수송아지 일곱과 수양 둘과 일년 되고 흠 없는 수양 열 넷을 드릴 것이며
  3. 그 소제와 전제는 수송아지와 수양과 어린 양의 수효를 따라서 규례대로 할 것이며
  4. 또 수염소 하나를 속죄제로 드릴찌니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에니라
  5. 여덟째 에는 거룩한 대회로 모일 것이요 아무 노동도 하지 말 것이며
  1. あなたがたは §祭をささげて 主に 香ばしいかおりの 火祭としなければならない. すなわち 雄牛一頭, 雄羊一頭, 一歲の 雄の 全き 小羊七頭をささげなければならない.
  2. その 雄牛と 雄羊と 小羊とのための 素祭と 灌祭とは, その 數にしたがって 定めのようにささげなければならない.
  3. また 雄やぎ 一頭を 祭としてささげなければならない. これらは 常 §祭とその 素祭および 灌祭のほかのものである.
  4. あなたがたは 定めの 祭の 時に, これらのものを 主にささげなければならない. これらはあなたがたの 誓願, または 自發の 供え 物としてささげる §祭, 素祭, 灌祭および 酬恩祭のほかのものである 』」.
  5. モ ― セ は 主が 命じられた 事をことごとく イスラエル の 人¿に 告げた.
  1. 번제로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를 드리되 수송아지 하나와 수양 하나와 일년 되고 흠 없는 수양 일곱을 드릴 것이며
  2. 제와 전제는 수송아지와 수양과 어린 양의 수효를 따라서 규례대로 할 것이며
  3. 또 수염소 하나를 속죄제로 드릴찌니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에니라
  4. 너희가 이 절기를 당하거든 여호와께 이같이 드릴찌니 이는 너희 서원제나 낙헌제 외에 번제, 소제, 전제, 화목제를 드릴 것이니라
  5.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로 명하신 모든 일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니라
 
  서원에 관한 규례(30:1-30:16)    
 
  1. モ ― セ は イスラエル の 人¿の 部族のかしらたちに 言った, 「これは 主が 命じられた 事である.
  2. もし 人が 主に 誓願をかけ, またはその 身に 物斷ちをしようと 誓いをするならば, その 言葉を 破ってはならない. 口で 言ったとおりにすべて 行わなければならない.
  3. またもし 女がまだ 若く, 父の 家にいて, 主に 誓願をかけ, またはその 身に 物斷ちをしようとする 時,
  4. 父が 彼女の 誓願, または 彼女の 身に 斷った 物斷ちのことを 聞いて, 彼女に 何も 言わないならば, 彼女はすべて 誓願を 行い, またその 身に 斷った 物斷ちをすべて 守らなければならない.
  5. しかし, 彼女の 父がそれを 聞いた に, それを 承認しない 時は, 彼女はその 誓願, またはその 身に 斷った 物斷ちをすべてやめることができる. 父が 承認しないのであるから, 主は 彼女をゆるされるであろう.
  1. 모세이스라엘 자손 지파의 두령들에게 일러 가로되 여호와의 명령이 이러하니라
  2. 사람이 여호와께 서원하였거나 마음을 제어하기로 서약하였거든 파약하지 말고 그 입에서 나온대로 다 행할 것이니라
  3. 여자가 만일 어려서 그 아비 집에 있을 때에 여호와께 서원한 일이나 스스로 제어하려 한 일이 있다 하자
  4. 그 아비가 그의 서원이나 그 마음을 제어하려는 서약을 듣고도 그에게 아무 말이 없으면 그 모든 서원을 행할 것이요 그 마음을 제어하려는 서약을 지킬 것이니라
  5. 그러나 그 아비가 그것을 듣는 에 허락지 아니하면 그 서원과 마음을 제어하려던 서약이 이루지 못할 것이니 그 아비가 허락지 아니하였은즉 여호와께서 사하시리라
  1. またもし 夫のある 身で, みずから 誓願をかけ, またはその 身に 物斷ちをしようと, 輕¿しく 口で 言った 場合,
  2. 夫がそれを 聞き, それを 聞いた に 彼女に 何も 言わないならば, 彼女はその 誓願を 行い, その 身に 斷った 物斷ちを 守らなければならない.
  3. しかし, もし 夫がそれを 聞いた に, それを 承認しないならば, 夫はその 女がかけた 誓願, またはその 身に 物斷ちをしようと, 輕¿しく 口に 言ったことをやめさせることができる. 主はその 女をゆるされるであろう.
  4. しかし, 寡婦あるいは 離緣された 女の 誓願, すべてその 身に 斷った 物斷ちは, それを 守らなければならない.
  5. もし 女が 夫の 家で 誓願をかけ, またはその 身に 物斷ちをしようと 誓った 時,
  1. 또 혹시 남편을 맞을 때에 서원이나 마음을 제어하려는 서약을 경솔히 그 입에서 발하였다 하자
  2. 그 남편이 그것을 듣고 그 듣는 에 그에게 아무 말이 없으면 그 서원을 행할 것이요 그 마음을 제어하려는 서약을 지킬 것이니라
  3. 그러나 그 남편이 그것을 듣는 에 허락지 아니하면 그 서원과 마음을 제어하려고 경솔히 입술에서 발한 서약이 무효될 것이니 여호와께서 그 여자를 사하시리라
  4. 과부나 이혼 당한 여자의 서원이나 무릇 그 마음을 제어하려는 서약은 지킬 것이니라
  5. 부녀가 혹시 그 남편의 집에 있어 서원을 하였다든지 마음을 제어하려고 서약을 하였다 하자
  1. 夫がそれを 聞いて, 彼女に 何も 言わず, またそれに 反對しないならば, その 誓願はすべて 行わなければならない. またその 身に 斷った 物斷ちはすべて 守らなければならない.
  2. しかし, もし 夫がそれを 聞いた にそれを 認めないならば, 彼女の 誓願, または 身の 物斷ちについて, 彼女が 口で 言った 事は, すべてやめることができる. 夫がそれを 認めなかったのだから, 主はその 女をゆるされるであろう.
  3. すべての 誓願およびすべてその 身を 惱ます 物斷ちの 誓約は, 夫がそれを 守らせることができ, または 夫がそれをやめさせることができる.
  4. もし 夫が 彼女に 何も 言わずに を 送るならば, 彼は 妻がした 誓願, または 物斷ちをすべて 認めたのである. 彼はそれを 聞いた に 妻に 何も 言わなかったのだから, それを 認めたのである.
  5. しかし, もし 夫がそれを 聞き, あとになって, それを 認めないならば, 彼は 妻の を 負わなければならない 」.
  1. 그 남편이 그것을 듣고도 아무 말이 없고 금함이 없으면 그 서원은 무릇 행할 것이요 그 마음을 제어하려는 서약은 무릇 지킬 것이니라
  2. 그러나 그 남편이 그것을 듣는 에 무효케 하면 그 서원과 마음을 제어하려던 일에 대하여 입술에서 낸 것을 무엇이든지 이루지 못하나니 그 남편이 그것을 무효케 하였은즉 여호와께서 그 부녀를 사하시느니라
  3. 무릇 서원과 무릇 마음을 괴롭게 하려는 서약은 그 남편이 그것을 지키게도 할 수 있고 무효케도 할 수 있나니
  4. 그 남편이 일향 말이 없으면 아내의 서원과 스스로 제어하려는 일을 지키게 하는 것이니 이는 그가 그것을 들을 때에 그 아내에게 아무 말도 아니하였으므로 지키게 됨이니라
  5. 그러나 그 남편이 들은지 얼마 후에 그것을 무효케 하면 그가 아내의 를 담당할 것이니라
  1. これらは 主が モ ― セ に 命じられた 定めであって, 夫と 妻との , および 父とまだ 若くて 父の 家にいる 娘との に 關するものである.
  1. 이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율례니 남편이 아내에게, 아비가 자기 집에 있는 유년 여자에게 대한 것이니라
 
  상번제(常燔祭, 29:31)  계속해서 규칙적으로 드리는 제사  
  낙헌제(樂獻祭, 29:39)  감사나 서원 외에 특별한 이유가 없이 하나님께 자원하여 기쁨으로 드리는 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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