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국어성경 HolyBible
성경 | 성경 NIV | 성경 KJV | 성경 NASB | 찬송가 | 일독성경 | 중국어성경 Simplified / 중국어성경 Traditional | 아제르성경  
 
변경  개역개정 | 개역한글 | 공동번역 | 새번역 | 현대인의성경 | 新共同譯 | NIV | KJV | NASB | 新改譯 | 口語譯
대역  개역개정 | 개역한글 | 공동번역 | 새번역 | 현대인의성경 | 新共同譯 | NIV | KJV | NASB | 新改譯 | 口語譯
  작게   [font 9pt]   크게   
365 일독성경 2월 21일 (1)

 

레위기 4:1-5:19

하나님께서는 죄를 속하기 위한 속죄제의 규례를 지시하셨다. 속죄제를 드려야 할 범죄의 유형에 대해서도 말씀하셨다. 속죄제는 의무제로서 신분에 따라 각기 다른 제물로 드려졌다. 속건제는 야웨의 성물에 대해 범죄하거나 금령을 범했을 경우에 드려졌다.
 
  속죄제(4:1-5:13)    
 
  1. 主はまた モ ― セ に 言われた,
  2. 「イスラエル の 人¿に 言いなさい, 『もし 人があやまって を 犯し, 主のいましめにそむいて, してはならないことの 一つをした 時は 次のようにしなければならない.
  3. すなわち, 油注がれた 祭司が を 犯して, とがを 民に 及ぼすならば, 彼はその 犯した のために 雄の 全き 子牛を 祭として 主にささげなければならない.
  4. その 子牛を 會見の 幕屋の 入口に 連れてきて 主の 前に 至り, その 子牛の 頭に 手を 置き, その 子牛を 主の 前で, ほふらなければならない.
  5. 油注がれた 祭司は, その 子牛の 血を 取って, それを 會見の 幕屋に 携え 入り,
  1.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2.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다음과 같이 일러라. 어떤 사람이 실수로 잘못을 저질러, 나 주가 하지 말라고 명한 것을 하나라도 어겼으면, 다음과 같이 하여야 한다.
  3. 특히, 기름부음을 받고 임명받은 제사장이 를 지어서, 그 벌이 백성에게 돌아가게 되었을 경우에, 그 제사장이 지은 를 용서받으려면, 떼 가운데서 흠 없는 수송아지 한 마리를 골라 속죄제물로 주에게 바쳐야 한다.
  4. 그는 그 수송아지를 주 앞 곧 회막 어귀로 끌고 가서, 그 수송아지의 머리 위에 을 얹은 다음에, 주 앞에서 그 송아지를 잡아야 한다.
  5. 그리고 기름부음을 받고 임명받은 제사장이, 그 수송아지의 를 얼마 받아서, 그것을 회막 안으로 가지고 들어가서,
  1. そして 祭司は 指をその 血に 浸して, 聖所の 垂幕の 前で 主の 前にその 血を 七たび 注がなければならない.
  2. 祭司はまたその 血を 取り, 主の 前で 會見の 幕屋の 中にある 香ばしい 薰香の 祭壇の 角に, それを 塗らなければならない. その 子牛の 血の 殘りはことごとく 會見の 幕屋の 入口にある §祭の 祭壇のもとに 注がなければならない.
  3. またその 祭の 子牛から, すべての 脂肪を 取らなければならない. すなわち 內臟をおおう 脂肪と 內臟の 上のすべての 脂肪,
  4. 二つの 腎臟とその 上の 腰のあたりにある 脂肪, ならびに 腎臟と 共に 取られる 臟の 上の 小葉である.
  5. これを 取るには 酬恩祭の ¿牲の 雄牛から 取るのと 同じようにしなければならない. そして 祭司はそれを §祭の 祭壇の 上で 燒かなければならない.
  1. 제사장이 직접 손가락으로 를 찍어, 주 앞 곧 성소에 친 휘장 앞에서 일곱 번 뿌려야 한다.
  2. 제사장은 또 그 의 얼마를 회막 안, 주 앞에 있는 분향단 뿔에 돌아가면서 두루 바르고, 나머지 수송아지의 는 모두 회막 어귀에 있는 번제단 밑바닥에 쏟아야 한다.
  3. 그런 다음에, 그는 속죄제물로 바친 그 수송아지에서 기름기를 모두 떼어 내야 한다. 떼어 낼 기름기는 내장 전체를 덮고 있는 기름기와, 내장 각 부분에 붙어 있는 모든 기름기와,
  4. 두 콩팥과, 거기에 덮여 있는 허리께의 기름기와, 콩팥을 떼어 낼 때에 함께 떼어 낸, 을 덮고 있는 껍질이다.
  5. 마치 화목제물이 된 에게서 기름기를 떼어 낼 때와 같이 그렇게 떼어 내어, 제사장이 직접 그것들을 번제단 위에 올려놓고 불살라야 한다.
  1. その 子牛の 皮とそのすべての 肉, およびその 頭と 足と 內臟と 汚物など,
  2. すべてその 子牛の 殘りは, これを 宿營の 外の, 淸い 場所なる 灰捨場に 携え 出し, 火をもってこれをたきぎの 上で 燒き 捨てなければならない. すなわちこれは 灰捨場で 燒き 捨てらるべきである.
  3. もし イスラエル の 全會衆があやまちを 犯し, そのことが 會衆の 目に 隱れていても, 主のいましめにそむいて, してはならないことの 一つをなして, とがを 得たならば,
  4. その 犯した が 現れた 時, 會衆は 雄の 子牛を 祭としてささげなければならない. すなわちそれを 會見の 幕屋の 前に 連れてきて,
  5. 會衆の 長老たちは, 主の 前でその 子牛の 頭に 手を 置き, その 子牛を 主の 前で, ほふらなければならない.
  1. 수송아지의 가죽과 모든 살코기와 그 수송아지의 머리와 다리와 내장과 똥과
  2. 그 수송아지에게서 나온 것은 모두 진 바깥, 정결한 곳 곧 재 버리는 곳으로 가져 가서, 잿더미 위에 장작을 지피고, 그 위에 올려놓고 불살라야 한다. 그 수송아지는 재 버리는 곳에서 불살라야 한다.
  3. 이스라엘 온 회중이, 실수로, 함께 책임을 져야 할 잘못을 저지르면, 그것은 비록 깨닫지 못하였을지라도 가 된다. 나 주가 하지 말라고 명한 모든 것을 하나라도 어겨서 벌을 받게 되면,
  4. 그들이 지은 를 그들 스스로가 깨닫는 대로, 곧바로 총회는 떼 가운데서 수송아지 한 마리를 골라 속죄제물로 바쳐야 한다. 수송아지를 회막 앞으로 끌어 오면,
  5. 회중을 대표하는 장로들은, 주 앞에서 그 수송아지의 머리 위에 손을 얹은 다음에, 주 앞에서 그 수송아지를 잡아야 한다.
  1. そして, 油注がれた 祭司は, その 子牛の 血を 會見の 幕屋に 携え 入り,
  2. 祭司は 指をその 血に 浸し, 垂幕の 前で 主の 前に 七たび 注がなければならない.
  3. またその 血を 取って, 會見の 幕屋の 中の 主の 前にある 祭壇の 角に, それを 塗らなければならない. その 血の 殘りはことごとく 會見の 幕屋の 入口にある §祭の 祭壇のもとに 注がなければならない.
  4. またそのすべての 脂肪を 取って 祭壇の 上で 燒かなければならない.
  5. すなわち 祭司は 祭の 雄牛にしたように, この 雄牛にも, しなければならない. こうして, 祭司が 彼らのためにあがないをするならば, 彼らはゆるされるであろう.
  1. 그리고 기름부음을 받고 임명받은 제사장은, 그 수송아지의 를 얼마 받아서, 회막 안으로 가지고 들어가서,
  2. 제사장이 직접 손가락으로 그 를 찍어, 주 앞 곧 휘장 앞에서 일곱 번 뿌려야 한다.
  3. 그는 또 회막 안, 주 앞에 있는 제단 뿔에 그 를 조금씩 바르고, 나머지 는 모두 회막 어귀에 있는 번제단 밑바닥에 쏟아야 한다.
  4. 그런 다음에, 그는 그 수송아지에게서 기름기를 모두 떼어 내게 하여, 그것을 받아, 제단 위에 올려놓고 불살라야 한다.
  5. 그는 이렇게 수송아지를 다루면 된다. 이 수송아지도 속죄제물로 바친 수송아지를 다루듯이 다루면 된다. 제사장이 이렇게 회중의 를 속하여 주면, 그들은 용서를 받는다.
  1. そして, 彼はその 雄牛を 宿營の 外に 携え 出し, はじめの 雄牛を 燒き 捨てたように, これを 燒き 捨てなければならない. これは 會衆の 祭である.
  2. またつかさたる 者が を 犯し, あやまって, その , 主のいましめにそむき, してはならないことの 一つをして, とがを 得,
  3. もしその 犯した を 知るようになったときは, 供え 物として 雄やぎの 全きものを 連れてきて,
  4. そのやぎの 頭に 手を 置き, §祭をほふる 場所で, 主の 前にこれをほふらなければならない. これは 祭である.
  5. 祭司は 指でその 祭の 血を 取り, §祭の 祭壇の 角にそれを 塗り, 殘りの 血は §祭の 祭壇のもとに 注がなければならない.
  1. 제사장은 그 수송아지를 진 바깥으로 옮겨, 앞에서 말한 수송아지를 불사를 때와 같이, 그렇게 그것을 불살라야 한다. 이것이 바로 회중의 를 속하는 속죄제사이다.
  2. 최고 통치자가 실수로, 나 주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명한 것을 하나라도 어겨서, 그 허물로 벌을 받게 되었을 때에는,
  3. 자기가 지은 를 깨닫는 대로 곧 흠 없는 숫염소 한 마리를 제물로 끌고 와서,
  4. 그 숫염소의 머리 위에 을 얹은 다음에, 주 앞 번제물을 잡는 바로 그 곳에서 그 숫염소를 잡아야 한다. 이것이 속죄제물이다.
  5. 제사장은 그 속죄제물의 를 얼마 받아다가, 손가락으로 찍어서 번제단의 뿔에 바르고, 나머지 는 번제단 밑바닥에 쏟아야 한다.
  1. また, そのすべての 脂肪は, 酬恩祭の ¿牲の 脂肪と 同じように, 祭壇の 上で 燒かなければならない. こうして, 祭司が 彼のためにその のあがないをするならば, 彼はゆるされるであろう.
  2. また 一般の 人がもしあやまって を 犯し, 主のいましめにそむいて, してはならないことの 一つをして, とがを 得,
  3. その 犯した を 知るようになったときは, その 犯した のために 供え 物として 雌やぎの 全きものを 連れてきて,
  4. その 祭の 頭に 手を 置き, §祭をほふる 場所で, その 祭をほふらなければならない.
  5. そして 祭司は 指でその 血を 取り, §祭の 祭壇の 角にこれを 塗り, 殘りの 血をことごとく 祭壇のもとに 注がなければならない.
  1. 그런 다음에, 그는 화목제물의 기름기를 다루듯이, 숫염소의 기름기를 제단 위에 올려놓고, 모두 불살라야 한다. 이렇게 하여, 제사장이 그 통치자가 지은 를 속하여 주면, 그 통치자는 용서를 받는다.
  2. 일반 평민 가운데서 한 사람이 실수로, 나 주가 하지 말라고 명한 것 가운데서 하나를 어겨서, 그 허물로 벌을 받게 되면,
  3. 그는 자기가 지은 를 깨닫는 대로, 곧 자신이 지은 를 속하려고, 흠 없는 암염소 한 마리를 제물로 끌고 와서,
  4. 그 속죄제물의 머리 위에 을 얹은 다음에, 번제물을 잡는 바로 그 곳에서 그 속죄제물을 잡아야 한다.
  5. 그러면 제사장은 그 제물를 얼마 받아다가, 손가락으로 찍어서 번제단의 뿔에 바르고, 나머지 는 모두 제단 밑바닥에 쏟아야 한다.
  1. またそのすべての 脂肪は 酬恩祭の ¿牲から 脂肪を 取るのと 同じように 取り, これを 祭壇の 上で 燒いて 主にささげる 香ばしいかおりとしなければならない. こうして 祭司が 彼のためにあがないをするならば, 彼はゆるされるであろう.
  2. もし 小羊を 祭のために 供え 物として 連れてくるならば, 雌の 全きものを 連れてこなければならない.
  3. その 祭の 頭に 手を 置き, §祭をほふる 場所で, これをほふり, 祭としなければならない.
  4. そして 祭司は 指でその 祭の 血を 取り, §祭の 祭壇の 角にそれを 塗り, 殘りの 血はことごとく 祭壇のもとに 注がなければならない.
  5. またそのすべての 脂肪は 酬恩祭の ¿牲から 小羊の 脂肪を 取るのと 同じように 取り, 祭司はこれを 主にささげる 火祭のように 祭壇の 上で 燒かなければならない. こうして 祭司が 彼の 犯した のためにあがないをするならば, 彼はゆるされるであろう.
  1. 제물을 가져 온 사람이, 화목제물의 기름기를 떼어 내듯이, 기름기를 모두 떼어 내면, 제사장은 그것을 받아 제단에 올려놓고, 나 주가 그 향기를 맡고 기뻐하도록 불살라야 한다. 이렇게 하여, 제사장이, 제물을 가져 온 사람의 를 속하여 주면, 그는 용서를 받는다.
  2. 평민이 속죄제사 제물로 양을 가져 오려면, 그는 흠 없는 암컷을 가져 와서,
  3. 그 속죄제물의 머리 위에 을 얹은 다음에, 번제물을 잡는 바로 그 곳에서 그 암양을 잡아서 속죄제물로 삼아야 한다.
  4. 그러면 제사장은 그 속죄제물의 를 얼마 받아다가, 손가락으로 찍어서 번제단의 뿔에 바르고, 나머지 는 모두 제단 밑바닥에 쏟아야 한다.
  5. 제물을 가져 온 사람이, 화목제사의 제물에서 양의 기름기를 떼어 가져 오듯이, 기름기를 모두 떼어 가져 오면, 제사장은 그 기름기를 받아서, 제단 위, 나 주에게 살라 바치는 제물 위에 올려놓고 불살라야 한다. 이렇게 하여, 제사장이 제물을 가져 온 사람의 를 속하여 주면, 그는 용서를 받는다.
 
 
  1. もし 人が 證人に 立ち, 誓いの 聲を 聞きながら, その 見たこと, 知っていることを 言わないで, を 犯すならば, 彼はそのとがを 負わなければならない.
  2. また, もし 人が 汚れた 野¿の 死體, 汚れた 家畜の 死體, 汚れた 這うものの 死體など, すべて 汚れたものに 觸れるならば, そのことに 氣づかなくても, 彼は 汚れたものとなって, とがを 得る.
  3. また, もし 彼が 人の 汚れに 觸れるならば, その 人の 汚れが, どのような 汚れであれ, それに 氣づかなくても, 彼がこれを 知るようになった 時は, とがを 得る.
  4. また, もし 人がみだりにくちびるで 誓い, 惡をなそう, または 善をなそうと 言うならば, その 人が 誓ってみだりに 言ったことは, それがどんなことであれ, それに 氣づかなくても, 彼がこれを 知るようになった 時は, これらの 一つについて, とがを 得る.
  5. もしこれらの 一つについて, とがを 得たときは, その を 犯したことを 告白し,
  1. 누구든지 증인 선서를 하고 증인이 되어서, 자기가 본 것이나 알고 있는 것을 사실대로 증언하지 않으면 가 되고, 그는 거기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2. 누구든지 부정한 모든 것, 곧 부정한 들짐승의 주검이나, 부정한 집짐승의 주검이나, 부정한 길짐승의 주검에 몸이 닿았을 경우에는 모르고 닿았다고 하더라도, 그는 부정을 탄 사람이므로, 깨닫는 대로 그 를 속하여야 한다.
  3. 그가 사람 몸에 있는 어떤 부정한 것, 곧 그것이 무엇이든지, 그를 부정하게 할 수 있는 것에 몸이 닿을 경우에, 그런 줄을 모르고 닿았다고 하더라도 그는 부정을 탄 사람이므로, 깨닫는 대로 그 를 속하여야 한다.
  4. 또 누구든지 생각없이 입을 놀려, 악한 일을 하겠다거나, 착한 일을 하겠다고 맹세할 때에, 비록 그것이 생각없이 한 맹세일지라도, 그렇게 말한 사실을 잊고 있다가, 뒤늦게 알고서 자기의 를 깨달으면, 그 를 속하여야 한다.
  5. 사람이 위에서 말한 것들 가운데서 어느 하나에라도 잘못이 있으면, 그는 자기가 어떻게 를 지었는지를 고백하여야 하고,
  1. その 犯した のために 償いとして, 雌の 家畜, すなわち 雌の 小羊または 雌やぎを 主のもとに 連れてきて, 祭としなければならない. こうして 祭司は 彼のために のあがないをするであろう.
  2. もし 小羊に 手のとどかない 時は, 山ばと 二羽か, 家ばとのひな 二羽かを, 彼が 犯した のために 償いとして 主に 携えてきて, 一羽を 祭に, 一羽を §祭にしなければならない.
  3. すなわち, これらを 祭司に 携えてきて, 祭司はその 祭のものを 先にささげなければならない. すなわち, その 頭を 首の 根のところで, 摘み 破らなければならない. ただし, 切り 離してはならない.
  4. そしてその 祭の 血を 祭壇の 側面に 注ぎ, 殘りの 血は 祭壇のもとに 絞り 出さなければならない. これは 祭である.
  5. また 第二のものは, 定めにしたがって §祭としなければならない. こうして, 祭司が 彼のためにその 犯した のあがないをするならば, 彼はゆるされるであろう.
  1. 자기가 저지른 에 대한 보상으로, 주에게 속건제물을 바쳐야 한다. 그는 양 떼 가운데서 암컷 한 마리나, 염소 떼 가운데서, 암컷 한 마리를 골라서, 속죄제물로 바쳐야 한다. 제사장이 속죄제물을 바쳐서 그의 를 속하여 주면, 그는 용서받는다.
  2. 그러나 그가 양 한 마리도 바칠 형편이 못될 때에는, 자기가 저지른 에 대한 보상으로, 산비둘기 두 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두 마리를 나 주에게 바치는 제물로 가져다가, 하나는 속죄제물로 바치고 다른 하나는 번제물로 바쳐야 한다.
  3. 그가 그것을 제사장에게로 가져 가면, 제사장은 먼저 속죄제물로 가져 온 것을 받아서 속죄제물로 바친다. 그 때에 제사장은 그 제물의 목을 비틀어야 하는데, 목이 몸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4. 제사장은 그 속죄제물에서 나온 를 받아다가 얼마는 제단 둘레에 뿌리고, 나머지 제단 밑바닥에 쏟는다. 이것이 속죄제사이다.
  5. 번제물로 가져 온 제물규례를 따라, 제사장이 번제물로 바쳐야 한다. 이렇게 하여 제사장이 그의 를 속하여 주면, 그는 용서받는다.
  1. もし 二羽の 山ばとにも, 二羽の 家ばとのひなにも, 手の 屆かないときは, 彼の 犯した のために, 供え 物として 麥粉十分の 一 エパ を 携えてきて, これを 祭としなければならない. ただし, その 上に 油をかけてはならない. またその 上に 乳香を 添えてはならない. これは 祭だからである.
  2. 彼はこれを 祭司のもとに 携えて 行き, 祭司は 一握りを 取って, 記念の 分とし, これを 主にささげる 火祭のように, 祭壇の 上で 燒かなければならない. これは 祭である.
  3. こうして, 祭司が 彼のため, すなわち, 彼がこれらの 一つを 犯した のために, あがないをするならば, 彼はゆるされるであろう. そしてその 殘りは 素祭と 同じく, 祭司に 歸するであろう 』」.
  1. 그러나 그가 산비둘기 두 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두 마리조차 바칠 형편이 못될 때에는, 자기가 저지른 에 대한 보상으로서, 주에게 바치는 속죄제물로 고운 밀가루 십분의 일 에바를 가져 와서, 제물로 바쳐야 한다. 이것은 속죄제물인 만큼, 밀가루에 기름을 섞거나 향을 얹어서는 안 된다.
  2. 그가 이렇게 준비해서, 제사장에게 가져 가면, 제사장은 그 제물에서 한 줌을 덜어 내어, 제물로 모두 바치는 정성의 표시로 제단 위, 주에게 살라 바치는 제물 위에 얹어 불살라야 한다. 이것이 속죄제사이다.
  3. 해서는 안 되는 것 가운데서 어느 하나라도 어겨 잘못을 저질렀을 때에, 이렇게 하여 제사장이 그의 를 속하여 주면, 그는 용서를 받는다. 나머지 제물곡식제물에서처럼 제사장의 몫이 된다."
 
  속건제(5:14-5:19)    
 
  1. 主はまた モ ― セ に 言われた,
  2. 「もし 人が 不正をなし, あやまって 主の 聖なる 物について を 犯したときは, その 償いとして, あなたの 値積りにしたがい, 聖所の シケル で, 銀數 シケル に 當る 雄羊の 全きものを, 群れのうちから 取り, それを 主に 携えてきて, 愆祭としなければならない.
  3. そしてその 聖なる 物について 犯した のために 償いをし, またその 五分の 一をこれに 加えて, 祭司に 渡さなければならない. こうして 祭司がその 愆祭の 雄羊をもって, 彼のためにあがないをするならば, 彼はゆるされるであろう.
  4. また 人がもし を 犯し, 主のいましめにそむいて, してはならないことの 一つをしたときは, たといそれを 知らなくても, 彼は を 得, そのとがを 負わなければならない.
  5. 彼はあなたの 値積りにしたがって, 雄羊の 全きものを 群れのうちから 取り, 愆祭としてこれを 祭司のもとに 携えてこなければならない. こうして, 祭司が 彼のために, すなわち 彼が 知らないで, しかもあやまって 犯した 過失のために, あがないをするならば, 彼はゆるされるであろう.
  1.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2. "누구든지 주에게 거룩한 제물을 바치는데, 어느 하나라도 성실하지 못하여, 실수로 를 저지르면, 그는, 주에게 바칠 속건제물로, 가축 떼에서 흠 없는 숫양 한 마리를 가져 와야 한다. 성소의 세겔 표준을 따르면, 속건제물의 값이 은 몇 세겔이 되는지는, 네가 정하여 주어라.
  3. 그는 거룩한 제물을 소홀히 다루었으므로, 그것을 보상하여야 한다. 그러려면, 그는 자기가 바쳐야 할 것에 오분의 일을 보태어, 그것을 제사장에게로 가져 가야 한다. 제사장이 속건제물인 숫양에 해당하는 벌금을 받고서, 그의 를 속하여 주면, 그는 용서를 받는다.
  4. 나 주가 하지 말라고 명한 것 가운데서 어떤 것을 하여 잘못을 저질렀으면, 비록 그가 그것이 금지된 것인 줄을 몰랐다고 하더라도, 그에게는 허물이 있다. 그는 자기가 저지른 악행의 결과에 책임을 져야 한다.
  5. 그는 가축 떼에서 흠 없는 숫양 한 마리를 제사장에게 가져 가야 한다. 속건제물로 바치는 값은 네가 정하여 주어라. 그리하여 그가 알지 못하고 실수로 저지른 잘못은, 제사장이 그의 를 속하여 주면, 그는 용서를 받는다.
  1. これは 愆祭である. 彼は 確かに 主の 前にとがを 得たからである 」.
  1. 이것이 속건제사이다. 그는 주를 거역하였으니, 이 일에 책임을 져야 한다."
 
  죄얼( 4:3)  죄악에 대한 재앙  

  - 2월 21일 목록 -- 레위기 -- 마가복음 -- 시편 -- 설교 -- 예화 -- 특주 -  


장   대역


본 사이트에 사용한 「성경전서 개역개정판」/「성경전서 개역한글판」/「공동번역성서 개정판」/「성경전서 새번역」의
저작권은 재단법인 대한성서공회 소유이며, 홀리넷 간 약정에 의해
재단법인 대한성서공회 의 허락을 받고 사용하였음.

당 사이트에서 사용하는 컨텐츠에 대한 저작권을 가진 기관의 요청에 따라
모바일앱에서 당 사이트로의 어떤 형태의 연동/연결도 금지합니다..
양해 부탁 드립니다.

<서비스 문의: holybible.orkr@gma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