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국어성경 HolyBible
성경 | 성경 NIV | 성경 KJV | 성경 NASB | 찬송가 | 일독성경 | 중국어성경 Simplified / 중국어성경 Traditional | 아제르성경  
 
변경  개역개정 | 개역한글 | 공동번역 | 새번역 | 현대인의성경 | 新共同譯 | NIV | KJV | NASB | 新改譯 | 口語譯
대역  개역개정 | 개역한글 | 공동번역 | 새번역 | 현대인의성경 | 新共同譯 | NIV | KJV | NASB | 新改譯 | 口語譯
  작게   [font 9pt]   크게   
365 일독성경 3월 7일 (1)

 

레위기 26:40-27:34

하나님께서는 사람, 가옥과 토지, 초태생의 생축과 헌물, 십일조에 관한 서원에 대한 규례를 정해 주셨다.
 
  서원 규례(26:40-27:34)    
 
  1. しかし, 彼らがもし, 自分の と, 先祖たちの , すなわち, わたしに 反逆し, またわたしに 逆らって 步んだことを 告白するならば,
  2. たといわたしが 彼らに 逆らって 步み, 彼らを 敵の 國に 引いて 行っても, もし 彼らの 無割禮の 心が ¿かれ, あまんじて の 罰を 受けるならば,
  3. そのときわたしは ヤコブ と 結んだ 契約を 思い 起し, また イサク と 結んだ 契約および アブラハム と 結んだ 契約を 思い 起し, またその 地を 思い 起すであろう.
  4. しかし, 彼らが 地を 離れて 地が 荒れ 果てている , 地はその 安息を 樂しむであろう. 彼らはまた, あまんじて の 罰を 受けるであろう. 彼らがわたしのおきてを 輕んじ, 心にわたしの 定めを 忌みきらったからである.
  5. それにもかかわらず, なおわたしは 彼らが 敵の 國におるとき, 彼らを 捨てず, また 忌みきらわず, 彼らを 滅ぼし 盡さず, 彼らと 結んだわたしの 契約を 破ることをしないであろう. わたしは 彼らの , 主だからである.
  1. 그러나 그들이, 자기들이 지은 와 조상들이 지은 , 곧 그들이 나를 배신하고 나에게 반항한 허물을 고백하면, 또 그들이 나를 거슬렀으므로,
  2. 내가 그들을 거스르지 않을 수 없었다는 것과, 그래서 내가 그들을 원수가 사는 땅으로 보냈다는 것을 깨닫고, 할례 받지 못한 그들의 마음이 겸손해져서, 자기들이 지은 로 벌을 기꺼이 받으면,
  3. 나는, 야곱과 맺은 언약이삭과 맺은 언약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고, 또 그 땅도 기억하겠다.
  4. 그들에게 버림받은 그 땅은, 오히려 그들이 없는 동안 폐허로 있으면서, 안식을 누릴 것이다. 그 기간에 그들은 내가 명한 법도를 거역한 값과 내가 세운 규례를 지키지 않은 값을 치를 것이다.
  5. 비록 그들이 죄값을 치르고 있더라도, 그들이 원수의 땅에 잡혀가 있는 동안에, 나는 절대로 그들을 버리지 않겠다. 미워하지도 않고 멸망시키지도 않겠다. 그래서 그들과 세운 나의 언약을 깨뜨리지 않겠다. 내가 주 그들의 하나님이기 때문이다.
  1. わたしは 彼らの 先祖たちと 結んだ 契約を 彼らのために 思い 起すであろう. 彼らはわたしがその となるために 國¿の 人の 目の 前で, エジプト の 地から 導き 出した 者である. わたしは 主である 』」.
  2. これらは 主が, シナイ 山で, 自分と イスラエル の 人¿との に, モ ― セ によって 立てられた 定めと, おきてと, 律法である.
  1. 그들을 돌보려고, 나는, 내가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 낸 그 첫 세대와 맺은 언약을 기억할 것이다.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려고, 뭇 민족이 보는 앞에서 그들을 이끌어 내었다. 나는 주다."
  2. 이상은 주님께서 시내 산에서 모세를 시켜, 주님과 이스라엘 자손 사이에 세우신 여러 가지 규례와 법도와 율법이다.
 
 
  1. 主は モ ― セ に 言われた,
  2. 「イスラエル の 人¿に 言いなさい, 『人があなたの 値積りに 從って 主に 身をささげる 誓願をする 時は,
  3. あなたの 値積りは, 二十歲から 六十歲までの 男には, その 値積りを 聖所の シケル に 從って 銀五十 シケル とし,
  4. 女には, その 値積りは 三十 シケル としなければならない.
  5. また 五歲から 二十歲までは, 男にはその 値積りを 二十 シケル とし, 女には 十 シケル としなければならない.
  1.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2.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라. 그들에게 다음과 같이 일러라. 어느 누구든지, 주에게 사람을 드리기로 서약하고, 그 사람에 해당되는 값을 돈으로 환산하여 드리기로 하였으면,
  3. 그 값은 다음과 같다. 스무 살로부터 예순 살까지의 남자의 값은, 성소에서 사용되는 세겔로 쳐서 은 오십 세겔이고,
  4. 여자의 값은 삼십 세겔이다.
  5. 다섯 살에서부터 스무 살까지는, 남자의 값은 이십 세겔이고, 여자는 십 세겔이다.
  1. 一か 月から 五歲までは, 男にはその 値積りを 銀五 シケル とし, 女にはその 値積りを 銀三 シケル としなければならない.
  2. また 六十歲以上は, 男にはその 値積りを 十五 シケル とし, 女には 十 シケル としなければならない.
  3. もしその 人が 貧しくて, あなたの 値積りに 應じることができないならば, 祭司の 前に 立ち, 祭司の 値積りを 受けなければならない. 祭司はその 誓願者の 力に 從って 値積らなければならない.
  4. 主に 供え 物とすることができる 家畜で, 人が 主にささげるものはすべて 聖なる 物となる.
  5. ほかのものをそれに 代用してはならない. 良い 物を 惡い 物に, 惡い 物を 良い 物に 取り 換えてはならない. もし 家畜家畜とを 取り 換えるならば, その 物も, それと 取り 換えた 物も 共に 聖なる 物となるであろう.
  1. 난 지 한 된 아이에서부터 다섯 살까지는, 남자의 값은 은 오 세겔이고, 여자의 값은 은 삼 세겔이다.
  2. 예순 살이 넘은 사람들은, 남자의 값은 십오 세겔이고, 여자의 값은 십 세겔이다.
  3. 서약한 사람이 너무 가난해서, 정한 값을 내지 못할 경우에는, 바치기로 한 그 사람을 제사장에게로 데리고 가고, 제사장은 서약한 사람이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따라서, 그에게 값을 정하여 준다.
  4. 그가 서약한 것이, 주에게 제물로 바치는 짐승이면, 주에게 바친 짐승은 모두 거룩하게 된다.
  5. 그는 그것을 다른 것과 바꾸지 못한다. 좋은 것을 나쁜 것으로 바꾸지도 못하고, 나쁜 것을 좋은 것으로 바꾸지도 못한다. 이미 바친 짐승을 다른 짐승과 바꾸면, 본래의 것과 바꾼 것이 둘 다 거룩하게 바친 것이 된다.
  1. もしそれが 汚れた 家畜で, 主に 供え 物としてささげられないものであるならば, その 人はその 家畜を 祭司の 前に 引いてこなければならない.
  2. 祭司はその 良い 惡いに 從って, それを 値積らなければならない. それは 祭司が 値積るとおりになるであろう.
  3. もしその 人が, それをあがなおうとするならば, その 値積りにその 五分の 一を 加えなければならない.
  4. もし 人が 自分の 家を 主に 聖なる 物としてささげるときは, 祭司はその 良い 惡いに 從って, それを 値積らなければならない. それは 祭司が 値積ったとおりになるであろう.
  5. もしその 家をささげる 人が, それをあがなおうとするならば, その 値積りの 金に, その 五分の 一を 加えなければならない. そうすれば, それは 彼のものとなるであろう.
  1. 바칠 짐승이 부정한 짐승 곧 주에게 제물로 바칠 수 없는 짐승일 경우에는, 그 짐승을 제사장에게로 끌고 가고,
  2. 제사장은 좋은지 나쁜지 그 질을 판정하여야 한다. 제사장이 값을 얼마 매기든지, 그가 매긴 것이 그대로 그 값이 된다.
  3. 소유자가 그 짐승을 무르고 싶으면, 그는 그 짐승값에 오분의 일을 더 보태서 내야 한다.
  4. 어떤 사람이 자기 집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주에게 바칠 때에는, 제사장이 그 집을 보고, 많든 적든 그 값을 제사장이 매긴다. 제사장이 값을 얼마 매기든지, 그가 매긴 것이 그대로 그 값이 된다.
  5. 자기 집을 바쳤다가, 그 사람이 집을 도로 무르고자 하면, 그는 본래의 그 집값에 오분의 일을 더 얹어서 물어야 한다. 그렇게 하면, 그 집은 다시 자기의 것이 된다.
  1. もし 人が 相續した 畑の 一部を 主にささげるときは, あなたはそこにまく 種の 多少に 應じて, 値積らなければならない. すなわち, 大麥一 ホメル の 種を 銀五十 シケル に 値積らなければならない.
  2. もしその 畑を ヨベル の 年からささげるのであれば, その 價はあなたの 値積りのとおりになるであろう.
  3. もしその 畑を ヨベル の 年の 後にささげるのであれば, 祭司は ヨベル の 年までに 殘っている 年の 數に 從ってその 金を 數え, それをあなたの 値積りからさし 引かなければならない.
  4. もしまた, その 畑をささげる 人が, それをあがなおうとするならば, あなたの 値積りの 金にその 五分の 一を 加えなければならない. そうすれば, それは 彼のものと 決まるであろう.
  5. しかし, もしその 畑をあがなわず, またそれを 他の 人に 賣るならば, それはもはやあがなうことができないであろう.
  1. 어떤 사람이 유산으로 물려받은 밭에서 얼마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주에게 바치려고 하면, 그 밭의 값은 그 밭에 뿌릴 앗의 분량에 따라 매기게 된다. 예를 들면, 그 밭이 한 호멜보리씨를 뿌릴 만한 밭이면, 그 값은 은 오십 세겔이다.
  2. 그가 희년 때부터 그의 밭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바치고자 하면, 그 값은 위에서 말한 그대로이다.
  3. 그러나 그가, 어느 때든지 희년이 지난 다음에, 자기의 밭을 바쳐 거룩하게 하고자 하면, 제사장은 다음 희년 때까지 남은 햇수를 계산하고, 거기에 따라, 처음 정한 값보다는 적게 매기게 된다.
  4. 밭을 바친 사람이 그것을 다시 무르고자 할 때에는, 매긴 값의 오분의 일을 더 얹어 물어야 하고, 그렇게 하면, 그 밭은 다시 그의 것이 된다.
  5. 그러나 바친 밭을 그가 다시 사들이지 않아서, 그것을 다른 이에게 팔면, 그 밭은 다시는 그 주인이 되살 수 없다.
  1. その 畑は, ヨベル の 年になって 期限が 切れるならば, 奉納の 畑と 同じく, 主の 聖なる 物となり, 祭司の 所有となるであろう.
  2. もしまた 相續した 畑の 一部でなく, 買った 畑を 主にささげる 時は,
  3. 祭司は 値積りして ヨベル の 年までの 金を 數えなければならない. その 人はその 値積りの 金をその に 主にささげて, 聖なる 物としなければならない.
  4. ヨベル の 年にその 畑は 賣り 主であるその 地の 相續者に 返るであろう.
  5. すべてあなたの 値積りは 聖所の シケル によってしなければならない. 二十 ゲラ を 一 シケル とする.
  1. 희년이 되어 그 밭이 해약되더라도, 그것은 주에게 바친 밭처럼, 여전히 거룩한 것으로서 제사장의 소유가 된다.
  2. 어떤 사람이, 상속받은 유산의 일부가 아니라, 자기가 산 밭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주에게 바치려면,
  3. 제사장이 희년까지 햇수를 계산하여 그 값을 매겨야 한다. 밭을 바칠 사람은, 바로 그 , 매겨 있는 그 값을 주에게 거룩한 것으로 바쳐야 한다.
  4. 희년이 되면 그 밭은, 그것을 판 사람 곧 유산으로 받은 그 땅의 본래 소유자에게 돌아간다.
  5. 이제까지 말한 모든 값은 이십 게라를 일 세겔로 계산하는, 성소에서 쓰는 세겔로 매겨야 한다."
  1. しかし, 家畜のういごは, ういごとしてすでに 主のものだから, だれもこれをささげてはならない. 牛でも 羊でも, それは 主のものである.
  2. もし 汚れた 家畜であるならば, あなたの 値積りにその 五分の 一を 加えて, その 人はこれをあがなわなければならない. もしあがなわないならば, それを 値積りに 從って 賣らなければならない.
  3. ただし, 人が 自分の 持っているもののうちから 奉納物として 主にささげたものは, 人であっても, 家畜であっても, また 相續の 畑であっても, いっさいこれを 賣ってはならない. またあがなってはならない. 奉納物はすべて 主に 屬するいと 聖なる 物である.
  4. またすべて 人のうちから 奉納物としてささげられた 人は, あがなってはならない. 彼は 必ず 殺されなければならない.
  5. 地の 十分の 一は 地の 産物であれ, 木の 實であれ, すべて 主のものであって, 主に 聖なる 物である.
  1. "짐승의 맏배는 새삼스레 거룩한 것으로 바칠 것이 없다. 맏배는 이미 나 주의 것이기 때문이다. 소든지 이든지 그것들은 다 나 주의 것이다.
  2. 그러나 그가 바치려는 것이 부정한 짐승이면, 그는 매겨 있는 값에다 오분의 일을 더 얹어 그것을 무를 수 있다. 그가 그것을 무르지 않으면, 그것은 제사장이 매긴 값으로 팔아야 한다."
  3. "사람이 자기에게 있는 것 가운데서, 어떤 것을 주에게 바쳐 그것이 가장 거룩한 것이 되었을 때에는, 사람이든 짐승이든 또는 유산으로 물려받은 가문에 속한 밭이든, 그것들을 팔거나 무르거나 할 수 없다. 그것들은 이미 주에게 가장 거룩한 것으로 모두 바친 것이기 때문이다.
  4. 주에게 바친 사람도 다시 무를 수 없다. 그는 반드시 죽여야 한다."
  5. "땅의 십분의 일 곧 땅에서 난 것의 십분의 일은, 밭에서 난 곡식이든지, 나무에 달린 열매이든지, 모두 주에게 속한 것으로서, 주에게 바쳐야 할 거룩한 것이다.
  1. もし 人がその 十分の 一をあがなおうとする 時は, それにその 五分の 一を 加えなければならない.
  2. 牛または 羊の 十分の 一については, すべて 牧者のつえの 下を 十番目に 通るものは, 主に 聖なる 物である.
  3. その 良い 惡いを 問うてはならない. またそれを 取り 換えてはならない. もし 取り 換えたならば, それと, その 取り 換えたものとは, 共に 聖なる 物となるであろう. それをあがなうことはできない 』」.
  4. これらは 主が, シナイ 山で, イスラエル の 人¿のために, モ ― セ に 命じられた 戒めである.
  1. 누가 그 십분의 일을 꼭 무르고자 하면, 그 무를 것의 값에다 오분의 일을 더 얹어야만 한다.
  2. 소 떼와 양 떼에서도, 각각 십분의 일을 나 주에게 거룩하게 바쳐야 한다. 목자의 지팡이 밑으로 짐승을 지나가게 하여, 열 번째 것마다 바쳐야 한다.
  3. 나쁜 것들 가운데서 좋은 것을 골라 내거나 바꿔치기를 하거나 해서는 안 된다. 그가 꼭 바꾸어야만 하겠다는 생각으로 어떤 것을 바꾸었다면, 처음 그 짐승과 바꾼 짐승이 둘 다 거룩하게 되어, 도저히 무를 수 없게 된다."
  4. 이것은 주님께서 시내 산에서 모세더러,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고 내리신 명이다.
 
  서원(誓願, 27:2)  하나님께 어떤 것을 행하겠다고 스스로 맹세하는 것  

  - 3월 7일 목록 -- 레위기 -- 마가복음 -- 시편 -- 설교 -- 예화 -  


장   대역


본 사이트에 사용한 「성경전서 개역개정판」/「성경전서 개역한글판」/「공동번역성서 개정판」/「성경전서 새번역」의
저작권은 재단법인 대한성서공회 소유이며, 홀리넷 간 약정에 의해
재단법인 대한성서공회 의 허락을 받고 사용하였음.

당 사이트에서 사용하는 컨텐츠에 대한 저작권을 가진 기관의 요청에 따라
모바일앱에서 당 사이트로의 어떤 형태의 연동/연결도 금지합니다..
양해 부탁 드립니다.

<서비스 문의: holybible.orkr@gma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