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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第七の 月の 一日には 聖なる 集會を 開く. いかなる 仕事もしてはならない. 角笛を 吹き 鳴らす 日である.
- あなたたちは, 若い 雄牛一頭, 雄羊一匹, 無傷の 一歲の 羊七匹を, 燒き 盡くす 獻げ 物として 主にささげ, 宥めの 香りとする.
- 雄牛一頭について, 穀物の 獻げ 物として オリ ― ブ 油を 混ぜた 上等の 小麥粉十分の 三 エファ , 雄羊一匹について 十分の 二 エファ ,
- 小羊七匹については, 一匹につき 十分の 一 エファ をささげる.
- また, 雄山羊一匹を ·罪の 獻げ 物とし, あなたたちのために 罪を ·う 儀式を 行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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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월1일에는 너희가 거룩한 모임을 가지고 아무 일도 하지 말아라. 이 날은 나팔을 부는 날이다.
- 너희는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수양 한 마리와 일 년 된 어린 수양 일곱 마리를 흠이 없는 것으로 나 여호와에게 향기로운 번제로 바쳐라.
- 여기에 따르는 소제는 고운 밀가루에 기름을 섞어서 바쳐야 하며 그 밀가루는 수송아지에 6.6리터, 수양에 4.4리터,
- 어린 양 한 마리에 대해 2.2리터씩 바쳐라.
- 그리고 너희 죄를 속하기 위해 수염소 한 마리를 속죄제물로 바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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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あなたたちは, 新月にささげる 燒き 盡くす 獻げ 物と 穀物の 獻げ 物, および 日ごとの 燒き 盡くす 獻げ 物と 穀物の 獻げ 物, それに 添えるぶどう 酒の 獻げ 物のほかに, 以上のものを 規定に 從ってささげ, 燃やして 主にささげる 宥めの 香りとする.
- 第七の 月の 十日には 聖なる 集會を 開く. あなたたちは 苦行をし, いかなる 仕事もしてはならない.
- また 若い 雄牛一頭, 雄羊一匹, 一歲の 羊七匹を 燒き 盡くす 獻げ 物として 主にささげて 宥めの 香りとする. それらは 無傷のものでなければならない.
- 雄牛一頭について, 穀物の 獻げ 物として オリ ― ブ 油を 混ぜた 上等の 小麥粉十分の 三 エファ , 雄羊一匹について 十分の 二 エファ ,
- 小羊七匹については, 一匹につき 十分の 一 エファ をささげ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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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희는 매월 초하루와 날마다 드리는 번제, 소제, 전제 외에 이 제물들을 바쳐야 한다. 이것은 나 여호와를 기쁘게 하는 향기로운 화제이다.
- 7월 10일에는 너희가 거룩한 모임을 갖고 금식하며 아무 일도 하지 말아라.
- 너희는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수양 한 마리와 일 년 된 어린 수양 일곱 마리를 다 흠 없는 것으로 나 여호와에게 향기로운 번제로 바치고
- 여기에 따르는 소제는 고운 밀가루에 기름을 섞어서 바쳐야 하며 그 밀가루는 수송아지에 6.6리터, 수양에 4.4리터,
- 어린 양 한 마리에 대해 2.2리터씩 바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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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また, 雄山羊一匹を ·罪の 獻げ 物とする. これらは, 罪の ·いのための ·罪の 獻げ 物, 日ごとの 燒き 盡くす 獻げ 物, 穀物の 獻げ 物, それに 添えるぶどう 酒の 獻げ 物のほかにささげる.
- 第七の 月の 十五日には 聖なる 集會を 開く. いかなる 仕事もしてはならない. 七日の 間主の 祝いをする.
- あなたたちは, 若い 雄牛十三頭, 雄羊二匹, 一歲の 羊十四匹を, 燒き 盡くす 獻げ 物として 主にささげ, 燃やして 宥めの 香りとする. それらは 無傷のものでなければならない.
- 雄牛十三頭については, 一頭につき 穀物の 獻げ 物として オリ ― ブ 油を 混ぜた 上等の 小麥粉十分の 三 エファ , 雄羊二匹については, 一匹につき 十分の 二 エファ ,
- 小羊十四匹については, 一匹につき 十分の 一 エファ をささげ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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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수염소 한 마리를 속죄제물로 바쳐라. 이것은 매년 속죄일에 드리는 속죄제와 날마다 드리는 번제와 소제와 전제 외에 별도로 바쳐야 한다.
- 7월 15일에는 너희가 거룩한 모임을 갖고 아무 일도 하지 말고 7일 동안 나 여호와 앞에서 명절을 지켜라
- 이 명절의 첫날에는 나 여호와를 기쁘게 하는 향기로운 번제로 수송아지 열 세 마리와 수양 두 마리와 일 년 된 어린 수양 열 네 마리를 다 흠 없는 것으로 바쳐라.
- 그리고 여기에 따르는 소제는 고운 밀가루에 기름을 섞어서 바쳐야 하며 그 밀가루는 수송아지 한 마리에 6.6리터, 수양 한 마리에 4.4리터,
- 어린 양 한 마리에 2.2리터씩 바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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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また, 雄山羊一匹を ·罪の 獻げ 物とする. これらは, 日ごとの 燒き 盡くす 獻げ 物, 穀物の 獻げ 物, ぶどう 酒の 獻げ 物のほかにささげる.
- 二日目には, 若い 雄牛十二頭, 雄羊二匹, 無傷の 一歲の 羊十四匹をささげ,
- これらの 雄牛, 雄羊, 小羊のおのおのについて, 規定の 數量の 穀物の 獻げ 物とぶどう 酒の 獻げ 物をささげる.
- また, 雄山羊一匹を ·罪の 獻げ 物とする. これらは, 日ごとの 燒き 盡くす 獻げ 物, 穀物の 獻げ 物, それに 添えるぶどう 酒の 獻げ 物のほかにささげる.
- 三日目には, 雄牛十一頭, 雄羊二匹, 無傷の 一歲の 羊十四匹をささ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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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수염소 한 마리를 속죄제물로 바쳐라. 이것은 매일 드리는 번제와 소제와 전제 외에 바쳐야 한다.
- 그 명절의 둘째 날에는 수송아지 열 두 마리와 수양 두 마리와 일 년 된 어린 수양 열 네 마리를 다 흠 없는 것으로 바치고
- 여기에 따르는 소제와 전제, 그리고 수염소의 속죄제도 첫날의 규정대로 바쳐라.
- (18절과 같음)
- 세째 날에는 수송아지 열 한 마리와 수양 두 마리와 일 년 된 어린 수양 열 네 마리를 다 흠 없는 것으로 바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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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これらの 雄牛, 雄羊, 小羊のおのおのについて, 規定の 數量の 穀物の 獻げ 物とぶどう 酒の 獻げ 物をささげる.
- また, 雄山羊一匹を ·罪の 獻げ 物とする. これらは, 日ごとの 燒き 盡くす 獻げ 物, 穀物の 獻げ 物, ぶどう 酒の 獻げ 物のほかにささげる.
- 四日目には, 雄牛十頭, 雄羊二匹, 無傷の 一歲の 羊十四匹をささげ,
- これらの 雄牛, 雄羊, 小羊のおのおのについて, 規定の 數量の 穀物の 獻げ 物とぶどう 酒の 獻げ 物をささげる.
- また, 雄山羊一匹を ·罪の 獻げ 物とする. これらは, 日ごとの 燒き 盡くす 獻げ 物, 穀物の 獻げ 物, ぶどう 酒の 獻げ 物のほかにささげ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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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에 따르는 소제와 전제, 그리고 수염소의 속죄제도 첫날의 규정대로 바쳐라.
- (21절과 같음)
- 네째 날에는 수송아지 열 마리와 수양 두 마리와 일 년 된 어린 수양 열 네 마리를 다 흠 없는 것으로 바치고
- 여기에 따르는 소제와 전제, 그리고 수염소의 속죄제도 첫날의 규정대로 바쳐라.
- (24절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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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五日目には, 雄牛九頭, 雄羊二匹, 無傷の 一歲の 羊十四匹をささげ,
- これらの 雄牛, 雄羊, 小羊のおのおのについて, 規定の 數量の 穀物の 獻げ 物とぶどう 酒の 獻げ 物をささげる.
- また, 雄山羊一匹を ·罪の 獻げ 物とする. これらは, 日ごとの 燒き 盡くす 獻げ 物, 穀物の 獻げ 物, ぶどう 酒の 獻げ 物のほかにささげる.
- 六日目には, 雄牛八頭, 雄羊二匹, 無傷の 一歲の 羊十四匹をささげ,
- これらの 雄牛, 雄羊, 小羊のおのおのについて, 規定の 數量の 穀物の 獻げ 物とぶどう 酒の 獻げ 物をささげ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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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섯째 날에는 수송아지 아홉 마리와 수양 두 마리와 일 년 된 어린 수양 열 네 마리를 다 흠 없는 것으로 바치고
- 여기에 따르는 소제와 전제, 그리고 수염소의 속죄제도 첫날의 규정대로 바쳐라.
- (27절과 같음)
- 여섯째 날에는 수송아지 여덟 마리와 수양 두 마리와 일 년 된 어린 수양 열 네 마리를 다 흠 없는 것으로 바치고
- 여기에 따르는 소제와 전제, 그리고 수염소의 속죄제도 첫날의 규정대로 바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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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また, 雄山羊一匹を ·罪の 獻げ 物とする. これらは, 日ごとの 燒き 盡くす 獻げ 物, 穀物の 獻げ 物, ぶどう 酒の 獻げ 物のほかにささげる.
- 七日目には, 雄牛七頭, 雄羊二匹, 無傷の 一歲の 羊十四匹をささげ,
- これらの 雄牛, 雄羊, 小羊のおのおのについて, 規定の 數量の 穀物の 獻げ 物とぶどう 酒の 獻げ 物をささげる.
- また, 雄山羊一匹を ·罪の 獻げ 物とする. これらは, 日ごとの 燒き 盡くす 獻げ 物, 穀物の 獻げ 物, ぶどう 酒の 獻げ 物のほかにささげる.
- 八日目には, 聖なる 集まりを 開く. いかなる 仕事もしてはならな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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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절과 같음)
- 일곱째 날에는 수송아지 일곱 마리와 수양 두 마리와 일 년 된 어린 수양 열 네 마리를 다 흠 없는 것으로 바치고
- 여기에 따르는 소제와 전제, 그리고 수염소의 속죄제도 첫날의 규정대로 바쳐라.
- (33절과 같음)
- 여덟째 날에는 거룩한 모임을 가지고 아무 일도 하지 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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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あなたたちは 雄牛一頭, 雄羊一匹, 無傷の 一歲の 羊七匹を 燒き 盡くす 獻げ 物として 主にささげ, 燃やして 宥めの 香りとする.
- これらの 雄牛, 雄羊, 小羊のおのおのについて, 規定の 數量の 穀物の 獻げ 物とぶどう 酒の 獻げ 物をささげる.
- また, 雄山羊一匹を ·罪の 獻げ 物とする. これらは, 日ごとの 燒き 盡くす 獻げ 物, 穀物の 獻げ 物, ぶどう 酒の 獻げ 物のほかにささげる.
- 以上は, あなたたちが 祝日に 主にささげるものであり, 滿願の 獻げ 物や 隨意の 獻げ 物としてささげる 燒き 盡くす 獻げ 物, 穀物の 獻げ 物, ぶどう 酒の 獻げ 物および 和解の 獻げ 物とは 別のものであ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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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호와를 기쁘게 하는 향기로운 번제로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수양 한 마리와 일 년 된 어린 수양 일곱 마리를 다 흠 없는 것으로 바쳐라.
- 그리고 여기에 따르는 소제와 전제와 수염소의 속죄제도 첫날의 규정대로 바쳐야 한다. 이 제물들은 매일 드리는 번제와 소제와 전제 외에 바쳐야 한다.
- (37절과 같음)
- 이상의 제물들은 보통 때 자진해서 드리는 낙헌제와 서약을 지키는 서원제 외에 너희가 명절 때마다 나 여호와에게 드려야 할 번제, 소제, 전제, 화목제에 관한 규정이다.'
- 그래서 모세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대로 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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