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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5 일독성경 3월 26일 (1)

 

민수기 29:1-30:16

하나님께서는 7월 1일에는 나팔절로, 10일에는 대속죄일로 모여 제사를 드릴 것을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셨다. 또한 15일에는 초막절로 모여 7일 동안 야웨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을 말씀하셨으며, 이 기간 동안 각 날에 따라 드릴 제물의 수효와 종류를 자세히 지정해 주셨다.
 
  절기 규정(29:1-29:40)    
 
  1. 第七の 月の 一には 聖なる 集會を 開く. いかなる 仕事もしてはならない. 角笛を 吹き 鳴らす である.
  2. あなたたちは, 若い 雄牛一頭, 雄羊一匹, 無傷の 一歲の 羊七匹を, 燒き 盡くす 獻げ 物として 主にささげ, 宥めの 香りとする.
  3. 雄牛一頭について, 穀物の 獻げ 物として オリ ― ブ 油を 混ぜた 上等の 小麥粉十分の 三 エファ , 雄羊一匹について 十分の 二 エファ ,
  4. 小羊七匹については, 一匹につき 十分の 一 エファ をささげる.
  5. また, 雄山羊一匹を ·の 獻げ 物とし, あなたたちのために を ·う 儀式を 行う.
  1. '7월1일에는 너희가 거룩한 모임을 가지고 아무 일도 하지 말아라. 이 은 나팔을 부는 이다.
  2. 너희는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수양 한 마리와 일 년 된 어린 수양 일곱 마리를 흠이 없는 것으로 나 여호와에게 향기로운 번제로 바쳐라.
  3. 여기에 따르는 제는 고운 밀가루에 기름을 섞어서 바쳐야 하며 그 밀가루는 수송아지에 6.6리터, 수양에 4.4리터,
  4. 어린 양 한 마리에 대해 2.2리터씩 바쳐라.
  5. 그리고 너희 를 속하기 위해 수염소 한 마리를 속죄제물로 바쳐라.
  1. あなたたちは, 新月にささげる 燒き 盡くす 獻げ 物と 穀物の 獻げ 物, および ごとの 燒き 盡くす 獻げ 物と 穀物の 獻げ 物, それに 添えるぶどう 酒の 獻げ 物のほかに, 以上のものを 規定に 從ってささげ, 燃やして 主にささげる 宥めの 香りとする.
  2. 第七の 月の 十には 聖なる 集會を 開く. あなたたちは 苦行をし, いかなる 仕事もしてはならない.
  3. また 若い 雄牛一頭, 雄羊一匹, 一歲の 羊七匹を 燒き 盡くす 獻げ 物として 主にささげて 宥めの 香りとする. それらは 無傷のものでなければならない.
  4. 雄牛一頭について, 穀物の 獻げ 物として オリ ― ブ 油を 混ぜた 上等の 小麥粉十分の 三 エファ , 雄羊一匹について 十分の 二 エファ ,
  5. 小羊七匹については, 一匹につき 十分の 一 エファ をささげる.
  1. 너희는 매월 초하루와 마다 드리는 번제, 소제, 전제 외에 이 제물들을 바쳐야 한다. 이것은 나 여호와를 기쁘게 하는 향기로운 화제이다.
  2. 7월 10일에는 너희가 거룩한 모임을 갖고 금식하며 아무 일도 하지 말아라.
  3. 너희는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수양 한 마리와 일 년 된 어린 수양 일곱 마리를 다 흠 없는 것으로 나 여호와에게 향기로운 번제로 바치고
  4. 여기에 따르는 제는 고운 밀가루에 기름을 섞어서 바쳐야 하며 그 밀가루는 수송아지에 6.6리터, 수양에 4.4리터,
  5. 어린 양 한 마리에 대해 2.2리터씩 바쳐야 한다.
  1. また, 雄山羊一匹を ·の 獻げ 物とする. これらは, の ·いのための ·の 獻げ 物, ごとの 燒き 盡くす 獻げ 物, 穀物の 獻げ 物, それに 添えるぶどう 酒の 獻げ 物のほかにささげる.
  2. 第七の 月の 十五には 聖なる 集會を 開く. いかなる 仕事もしてはならない. 七主の 祝いをする.
  3. あなたたちは, 若い 雄牛十三頭, 雄羊二匹, 一歲の 羊十四匹を, 燒き 盡くす 獻げ 物として 主にささげ, 燃やして 宥めの 香りとする. それらは 無傷のものでなければならない.
  4. 雄牛十三頭については, 一頭につき 穀物の 獻げ 物として オリ ― ブ 油を 混ぜた 上等の 小麥粉十分の 三 エファ , 雄羊二匹については, 一匹につき 十分の 二 エファ ,
  5. 小羊十四匹については, 一匹につき 十分の 一 エファ をささげる.
  1. 또 수염소 한 마리를 속죄제물로 바쳐라. 이것은 매년 속죄일에 드리는 속죄제와 마다 드리는 번제와 소제와 전제 외에 별도로 바쳐야 한다.
  2. 7월 15일에는 너희가 거룩한 모임을 갖고 아무 일도 하지 말고 7일 동안 나 여호와 앞에서 명절을 지켜라
  3. 이 명절의 첫날에는 나 여호와를 기쁘게 하는 향기로운 번제로 수송아지 열 세 마리와 수양 두 마리와 일 년 된 어린 수양 열 네 마리를 다 흠 없는 것으로 바쳐라.
  4. 그리고 여기에 따르는 제는 고운 밀가루에 기름을 섞어서 바쳐야 하며 그 밀가루는 수송아지 한 마리에 6.6리터, 수양 한 마리에 4.4리터,
  5. 어린 양 한 마리에 2.2리터씩 바쳐야 한다.
  1. また, 雄山羊一匹を ·の 獻げ 物とする. これらは, ごとの 燒き 盡くす 獻げ 物, 穀物の 獻げ 物, ぶどう 酒の 獻げ 物のほかにささげる.
  2. 目には, 若い 雄牛十二頭, 雄羊二匹, 無傷の 一歲の 羊十四匹をささげ,
  3. これらの 雄牛, 雄羊, 小羊のおのおのについて, 規定の 數量の 穀物の 獻げ 物とぶどう 酒の 獻げ 物をささげる.
  4. また, 雄山羊一匹を ·の 獻げ 物とする. これらは, ごとの 燒き 盡くす 獻げ 物, 穀物の 獻げ 物, それに 添えるぶどう 酒の 獻げ 物のほかにささげる.
  5. 目には, 雄牛十一頭, 雄羊二匹, 無傷の 一歲の 羊十四匹をささげ,
  1. 또 수염소 한 마리를 속죄제물로 바쳐라. 이것은 매일 드리는 번제와 소제와 전제 외에 바쳐야 한다.
  2. 그 명절의 둘째 에는 수송아지 열 두 마리와 수양 두 마리와 일 년 된 어린 수양 열 네 마리를 다 흠 없는 것으로 바치고
  3. 여기에 따르는 소제와 전제, 그리고 수염소의 속죄제도 첫날의 규정대로 바쳐라.
  4. (18절과 같음)
  5. 세째 에는 수송아지 열 한 마리와 수양 두 마리와 일 년 된 어린 수양 열 네 마리를 다 흠 없는 것으로 바치고
  1. これらの 雄牛, 雄羊, 小羊のおのおのについて, 規定の 數量の 穀物の 獻げ 物とぶどう 酒の 獻げ 物をささげる.
  2. また, 雄山羊一匹を ·の 獻げ 物とする. これらは, ごとの 燒き 盡くす 獻げ 物, 穀物の 獻げ 物, ぶどう 酒の 獻げ 物のほかにささげる.
  3. 目には, 雄牛十頭, 雄羊二匹, 無傷の 一歲の 羊十四匹をささげ,
  4. これらの 雄牛, 雄羊, 小羊のおのおのについて, 規定の 數量の 穀物の 獻げ 物とぶどう 酒の 獻げ 物をささげる.
  5. また, 雄山羊一匹を ·の 獻げ 物とする. これらは, ごとの 燒き 盡くす 獻げ 物, 穀物の 獻げ 物, ぶどう 酒の 獻げ 物のほかにささげる.
  1. 여기에 따르는 소제와 전제, 그리고 수염소의 속죄제도 첫날의 규정대로 바쳐라.
  2. (21절과 같음)
  3. 네째 에는 수송아지 열 마리와 수양 두 마리와 일 년 된 어린 수양 열 네 마리를 다 흠 없는 것으로 바치고
  4. 여기에 따르는 소제와 전제, 그리고 수염소의 속죄제도 첫날의 규정대로 바쳐라.
  5. (24절과 같음)
  1. 目には, 雄牛九頭, 雄羊二匹, 無傷の 一歲の 羊十四匹をささげ,
  2. これらの 雄牛, 雄羊, 小羊のおのおのについて, 規定の 數量の 穀物の 獻げ 物とぶどう 酒の 獻げ 物をささげる.
  3. また, 雄山羊一匹を ·の 獻げ 物とする. これらは, ごとの 燒き 盡くす 獻げ 物, 穀物の 獻げ 物, ぶどう 酒の 獻げ 物のほかにささげる.
  4. 目には, 雄牛八頭, 雄羊二匹, 無傷の 一歲の 羊十四匹をささげ,
  5. これらの 雄牛, 雄羊, 小羊のおのおのについて, 規定の 數量の 穀物の 獻げ 物とぶどう 酒の 獻げ 物をささげる.
  1. 다섯째 에는 수송아지 아홉 마리와 수양 두 마리와 일 년 된 어린 수양 열 네 마리를 다 흠 없는 것으로 바치고
  2. 여기에 따르는 소제와 전제, 그리고 수염소의 속죄제도 첫날의 규정대로 바쳐라.
  3. (27절과 같음)
  4. 여섯째 에는 수송아지 여덟 마리와 수양 두 마리와 일 년 된 어린 수양 열 네 마리를 다 흠 없는 것으로 바치고
  5. 여기에 따르는 소제와 전제, 그리고 수염소의 속죄제도 첫날의 규정대로 바쳐라.
  1. また, 雄山羊一匹を ·の 獻げ 物とする. これらは, ごとの 燒き 盡くす 獻げ 物, 穀物の 獻げ 物, ぶどう 酒の 獻げ 物のほかにささげる.
  2. 目には, 雄牛七頭, 雄羊二匹, 無傷の 一歲の 羊十四匹をささげ,
  3. これらの 雄牛, 雄羊, 小羊のおのおのについて, 規定の 數量の 穀物の 獻げ 物とぶどう 酒の 獻げ 物をささげる.
  4. また, 雄山羊一匹を ·の 獻げ 物とする. これらは, ごとの 燒き 盡くす 獻げ 物, 穀物の 獻げ 物, ぶどう 酒の 獻げ 物のほかにささげる.
  5. 目には, 聖なる 集まりを 開く. いかなる 仕事もしてはならない.
  1. (30절과 같음)
  2. 일곱째 에는 수송아지 일곱 마리와 수양 두 마리와 일 년 된 어린 수양 열 네 마리를 다 흠 없는 것으로 바치고
  3. 여기에 따르는 소제와 전제, 그리고 수염소의 속죄제도 첫날의 규정대로 바쳐라.
  4. (33절과 같음)
  5. 여덟째 에는 거룩한 모임을 가지고 아무 일도 하지 말고
  1. あなたたちは 雄牛一頭, 雄羊一匹, 無傷の 一歲の 羊七匹を 燒き 盡くす 獻げ 物として 主にささげ, 燃やして 宥めの 香りとする.
  2. これらの 雄牛, 雄羊, 小羊のおのおのについて, 規定の 數量の 穀物の 獻げ 物とぶどう 酒の 獻げ 物をささげる.
  3. また, 雄山羊一匹を ·の 獻げ 物とする. これらは, ごとの 燒き 盡くす 獻げ 物, 穀物の 獻げ 物, ぶどう 酒の 獻げ 物のほかにささげる.
  4. 以上は, あなたたちが 祝日に 主にささげるものであり, 滿願の 獻げ 物や 隨意の 獻げ 物としてささげる 燒き 盡くす 獻げ 物, 穀物の 獻げ 物, ぶどう 酒の 獻げ 物および 和解の 獻げ 物とは 別のものである.
  1. 여호와를 기쁘게 하는 향기로운 번제로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수양 한 마리와 일 년 된 어린 수양 일곱 마리를 다 흠 없는 것으로 바쳐라.
  2. 그리고 여기에 따르는 제와 전제와 수염소의 속죄제도 첫날의 규정대로 바쳐야 한다. 이 제물들은 매일 드리는 번제와 제와 전제 외에 바쳐야 한다.
  3. (37절과 같음)
  4. 이상의 제물들은 보통 때 자진해서 드리는 낙헌제와 서약을 지키는 서원제 외에 너희가 명절 때마다 나 여호와에게 드려야 할 번제, 소제, 전제, 화목제에 관한 규정이다.'
  5. 그래서 모세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대로 전하였다.
 
  서원에 관한 규례(30:1-30:16)    
 
  1. 主が 命じられたとおり, モ ― セ は イスラエル の 人¿に 告げた.
  2. モ ― セ は イスラエル の 人¿の 諸部族の 長に 語った. これは, 主の 命じられたことである.
  3. 人が 主に 誓願を 立てるか, 物斷ちの 誓いをするならば, その 言葉を 破ってはならない. すべて, 口にしたとおり, 實行しなければならない.
  4. 女性がまだ 若くて, 父の 家にいるとき, 主に 誓願を 立てるか, 物斷ちの 誓いをするならば,
  5. 父がその 誓願や 物斷ちの 誓いを 聞いても, 彼女に 何も 言わなければ, 彼女の 誓願も 物斷ちの 誓いもすべて 有效となる.
  1. 모세이스라엘 각 지파의 지도자들을 모아 놓고 이렇게 말하였다. '이것은 여호와의 명령입니다.
  2. 어떤 사람이 여호와께 무엇을 하겠다고 서약하거나 어떤 일을 하지 않겠다고 맹세하면 그는 자기가 한 말을 어기지 말고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3. 만일 시집가지 않은 어떤 여자가 여호와께 무엇을 하겠다고 서약하거나 어떤 일을 하지 않겠다고 맹세할 때
  4. 그녀의 아버지가 그것을 듣고도 아무 말이 없으면 그녀는 자기가 한 서약이나 맹세를 지켜야 합니다.
  5. 그러나 그 아버지가 그것을 듣고 허락하지 않으면 그녀는 그것을 지키지 않아도 됩니다. 그녀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않았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용서하실 것입니다.
  1. しかし, 父がそれを 聞いた に, それを 禁じる 場合, 彼女の 誓願も 物斷ちの 誓いもすべて 無效となる. 父が 彼女に 禁じたのであるから, 主は 彼女を 赦されるであろう.
  2. 彼女が 結婚することになったとき, 依然として 誓願中であるか, あるいは 輕はずみに 物斷ちの 誓いをしているならば,
  3. 夫がそれを 聞いた に, 彼女に 何も 言わなければ, 彼女の 誓願も 物斷ちの 誓いもすべて 有效である.
  4. しかし, 夫がそれを 聞いた に, それを 禁じる 場合, 夫は, 彼女が 立てている 誓願や 輕はずみな 物斷ちの 誓いを 破棄したのであるから, 主は 彼女を 赦されるであろう.
  5. しかし, 寡婦および 離婚された 女性の 誓願, すべての 物斷ちの 誓いは 有效である.
  1. 어떤 여자가 처녀 시절에 무슨 서약을 하거나 경솔한 약속을 했는데 결혼한 후에
  2. 그 남편이 그것을 알고도 아무 말이 없으면 그녀는 자기의 서약이나 약속을 지켜야 합니다.
  3. 그러나 그 남편이 그것을 알고 반대하면 그녀는 그 서약이나 약속을 지키지 않아도 됩니다. 여호와께서는 그녀를 용서해 주실 것입니다.
  4. 과부나 이혼한 여자가 어떤 서약이나 맹세를 하면 그녀는 반드시 그것을 지켜야 합니다.
  5. 결혼한 여자가 어떤 서약이나 맹세를 할 때
  1. もし, 妻が 夫の 家で 誓願をし, あるいは 物斷ちを 誓ってするとき,
  2. 夫がそれを 聞いても, 彼女に 何も 言わずそれを 禁じない 場合, 彼女の 誓願も 物斷ちの 誓いもすべて 有效となる.
  3. しかし, 夫がそれを 聞いた に, それをはっきりと 破棄する 場合, 誓願も 物斷ちの 誓いも, 彼女が 口にしたことは, すべてが 無效となる. 夫がそれを 破棄したのであるから, 主は 彼女を 赦されるであろう.
  4. 誓願や 苦行による 物斷ちの 誓いはすべて, 彼女の 夫がそれを 有效にも, 無效にもすることができる.
  5. もし, 夫が 彼女に 何も 言わず, を 過ごす 場合, 夫は 妻の 立てた 誓願や 物斷ちの 誓いをすべて 有效とするのである. それを 聞いた に, 彼女に 何も 言わなかったからである.
  1. 그녀의 남편이 그 말을 듣고도 아무 말이 없거나 반대하지 않으면 그녀는 그것을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2. 그러나 남편이 그것을 반대하면 그 서약이나 맹세는 무효입니다. 그 남편이 그것을 지키지 못하게 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도 그 여자를 용서해 주실 것입니다.
  3. 이와 같이 남편은 아내의 서약이나 맹세를 지키게 할 수도 있고 무효가 되게 할 수도 있습니다.
  4. 그러나 남편이 그것을 듣고도 하루 종일 아무 말이 없으면 그것에 이미 동의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여자는 그것을 다 지켜야 합니다.
  5. 만일 그 남편이 그 말을 듣고 얼마쯤 있다가 그것을 지키지 못하게 하면 그는 그 서약이나 맹세를 어기게 된 아내의 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합니다.'
  1. しかし, もし, 夫がそれを 聞き, 後になってそれを 破棄する 場合, 夫が 妻の を 負う.
  1. 이것은 서약이나 맹세에 대해 남편과 아내, 아버지와 시집가지 않은 딸과의 관계에 관하여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주신 규정이다.
 
  상번제(常燔祭, 29:31)  계속해서 규칙적으로 드리는 제사  
  낙헌제(樂獻祭, 29:39)  감사나 서원 외에 특별한 이유가 없이 하나님께 자원하여 기쁨으로 드리는 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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