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국어성경 HolyBible
성경 | 성경 NIV | 성경 KJV | 성경 NASB | 찬송가 | 일독성경 | 중국어성경 Simplified / 중국어성경 Traditional | 아제르성경  
 
변경  개역개정 | 개역한글 | 공동번역 | 새번역 | 현대인의성경 | 新共同譯 | NIV | KJV | NASB | 新改譯 | 口語譯
대역  개역개정 | 개역한글 | 공동번역 | 새번역 | 현대인의성경 | 新共同譯 | NIV | KJV | NASB | 新改譯 | 口語譯
  작게   [font 9pt]   크게   
365 일독성경 3월 11일 (1)

 

민수기 4:34-5:31

이스라엘 진은 하나님의 임재와 인도를 방해하는 요소들을 제거해야 했다. 문둥병자와 유출병자, 시체에 접촉하여 일시적으로 부정하게 된 자들이 진 밖으로 추방되었고, 죄지은 자들은 죄값을 치루어야 했다. 가정 파괴를 방지하기 위해, 남편이 아내의 간음을 의심할 경우 제사장은 저주가 되는 쓴 물을 사용하여 아내의 간음 여부를 판단하였다.
 
  성결 규례(4:34-5:31)    
 
  1. モ ― セ , アロン および 共同體の 指導者たちは, ケハト の 子らを 氏族ごとに, 家系に 從って 登錄した.
  2. それは 臨在の 幕屋で 作業に 從事することのできる 三十歲以上五十歲以下の 者である.
  3. 氏族ごとに 登錄された 者の 數は 二千七百五十人.
  4. これは 臨在の 幕屋で 作業することのできる ケハト の 氏族で 登錄された 者の 總數である. この 登錄は, モ ― セ を 通してなされた 主の 命令によって, モ ― セ と アロン が 行った.
  5. ゲルション の 子らで, 氏族ごとに, 家系に 從って 登錄された 者は,
  1. 모세아론과 회중의 원로들은 가문별, 가족별로 고핫 자손을 등록시켰다.
  2. 서른 살에서 쉰 살까지 군대에 입대할 수 있는 이들로서, 회막 일을 맡을 수 있는 사람을
  3. 가족별로 등록시키니, 이천칠백오십 명이었다.
  4. 이들이 바로 고핫 가족에서 등록된 모든 이들로서, 회막에서 일할 사람이었다. 모세아론은, 주님께서 모세를 시켜 명하신 대로, 그들을 등록시켰다.
  5. 게르손 자손 가운데서 가족별, 가문별로 등록된 이들은,
  1. 臨在の 幕屋で 作業に 從事することのできる 三十歲以上五十歲以下の 者である.
  2. 氏族ごとに, 家系に 從って 登錄された 者の 數は 二千六百三十人.
  3. これは 臨在の 幕屋で 作業することのできる, ゲルション の 子らの 諸氏族で 登錄された 者の 總數であり, この 登錄は, モ ― セ と アロン が 主の 命令によって 行った.
  4. メラリ の 子らの 諸氏族で, 氏族ごとに, 家系に 從って 登錄された 者は,
  5. 臨在の 幕屋で 作業に 從事することのできる 三十歲以上五十歲以下の 者である.
  1. 서른 살에서 쉰 살까지 군대에 입대할 수 있는 이들로서, 회막 일을 맡을 수 있는 사람이었다.
  2. 가족과 가문을 따라 등록된 이들은 이천육백삼십 명이었다.
  3. 이들이 바로 게르손 자손 가족에서 등록된 모든 이들로서, 회막에서 일할 사람이었다. 모세아론은, 주님께서 명하신 대로 그들을 등록시켰다.
  4. 므라리 자손 가족 가운데서 가족과 가문별로 등록된 이들은,
  5. 서른 살에서 쉰 살까지 군대에 입대할 수 있는 사람으로서, 회막 일을 맡을 수 있는 사람들이었다.
  1. 氏族ごとに 登錄された 者の 數は 三千二百人.
  2. これは メラリ の 子らの 諸氏族で 登錄された 者の 總數である. この 登錄は, モ ― セ を 通してなされた 主の 命令によって, モ ― セ と アロン が 行った.
  3. モ ― セ , アロン および イスラエル の 指導者たちが 氏族ごとに, 家系に 從って 登錄した レビ 人は 全員,
  4. 臨在の 幕屋で 作業を 行い, 運搬の 作業をすることのできる 三十歲以上五十歲以下の 者たちである.
  5. 登錄された 者の 數は 八千五百八十人.
  1. 가족별로 등록된 이들은 삼천이백 명이었다.
  2. 이들이 바로 므라리 자손 가족에서 등록된 사람들로서, 주님께서 모세를 시켜 명하신 대로, 모세아론이 등록시킨 이들이었다.
  3. 모세아론이스라엘 원로들은 모든 레위 사람을 가문과 가족별로 등록시켰다.
  4. 그들은 모두 서른 살에서 쉰 살까지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이들로서, 회막의 짐을 운반할 사람이었다.
  5. 등록된 사람은 모두 팔천오백팔십 명이었다.
  1. 以上は, モ ― セ を 通してなされた 主の 命令によって, 一人一人その 作業や 運搬の 仕事に 就かせるために モ ― セ が 登錄した. 彼らは, 主が モ ― セ に 命じて 登錄された 者たちである.
  1. 주님께서 모세를 시켜 말씀하신 대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할 일과 운반할 짐을 맡겼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그들을 등록시킨 것이다.
 
 
  1. 主は モ ― セ に 仰せになった.
  2. イスラエル の 人¿に 命じて, 重い 皮膚病にかかっている 者, 漏出のある 者, 死體に 觸れて 汚れた 者をことごとく 宿營の 外に 出しなさい.
  3. 男女とも, 必ず 宿營から 出しなさい. わたしがそのただ 中に 住んでいる 宿營を 汚してはならない.
  4. イスラエル の 人¿はそのとおり 實行し, 彼らを 宿營の 外へ 出した. 主が モ ― セ に 仰せになったとおりに, イスラエル の 人¿は 行った.
  5. 主は モ ― セ に 仰せになった.
  1.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2.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악성 피부병 환자와 고름을 흘리는 사람과 주검에 닿아 부정을 탄 사람은 모두 진에서 내보내야 한다고 지시하여라.
  3. 남자나 여자나 가릴 것 없이 똑같이 진 바깥으로 내보내어, 내가 머물고 있는 진을 더럽히지 않도록 하여라."
  4. 이스라엘 자손은, 그 말씀대로 그런 사람을 진 바깥으로 내보냈다. 이스라엘 자손은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하였다.
  5.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1. イスラエル の 人¿にこう 言いなさい. 男であれ, 女であれ, 何か 人が を 犯すことによって, 主を 欺き, その 人が 責めを 負うならば,
  2. 犯した 告白し, 完全に 賠償し, それに 五分の 一を 追加して 損害を 受けた 人に 支拂う.
  3. その 賠償を 繼ぐべき 近親がいない 場合, その 賠償は 主のものとなり, 祭司が 受け 取る. このほかに, 祭司はその 人のために の ·いの 儀式をする ·の 雄羊を 受け 取る.
  4. 同樣に, イスラエル の 人¿が 聖なる 獻げ 物として 祭司のもとに 携えて 來る 禮物は, すべて 祭司のものとなる.
  5. 人がそれぞれ, 携えて 來る 聖なる 獻げ 物は 祭司のものとなり, 人が 祭司に 與える 物はみな 祭司のものとなる.
  1.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러라. 남자나 여자를 가릴 것 없이, 남에게 어떤 잘못이든지 저질러서 그 일로 주를 배신하였을 때에, 그런 사람은 자기의 잘못을 깨닫는 대로,
  2. 자기가 저지른 잘못을 고백하고, 피해자에게 본래의 값에다가 오분의 일을 더 얹어서 갚아야 한다.
  3. 그 피해자에게 대신 보상을 받을 근친이 없으면, 그 배상액은 를 속량하려고 바치는 속죄양과 함께 주님께로 돌아가, 제사장의 몫이 된다.
  4. 또한 이스라엘 자손이 바치는 거룩한 제물 가운데서, 흔들어서 바치는 것도 모두 제사장의 몫이 된다.
  5. 각자가 가지고 온 거룩한 제물은 가져 온 그 사람의 것이다. 그러나 그가 일단 그것을 어떤 제사장에게 주었으면, 그것은 제사장의 것이다."
  1. 主は モ ― セ に 仰せになった.
  2. イスラエル の 人¿に 告げてこう 言いなさい. ある 人の 妻が 心迷い, 夫を 欺き,
  3. 別の 男と 性的關係を 持ったにもかかわらず, そのことが 夫の 目に 觸れず, 露見せず, 女が 身を 汚したことを 目擊した 證人もなく, 捕らえられなくても,
  4. 夫が 嫉妬にかられて, 事實身を 汚した 妻に 疑いを 抱くか, あるいは, 妻が 身を 汚していないのに, 夫が 嫉妬にかられて, 妻に 疑いを 抱くなら,
  5. 夫は 妻を 祭司のところへ 連れて 行く. その 際, 大麥の 粉十分の 一 エファ を, オリ ― ブ 油を 注がず, 乳香も 載せずに, 妻のための 獻げ 物として 携えて 行く. これは 嫉妬した 場合の 獻げ 物, すなわち の 判定のための 獻げ 物である.
  1.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2.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라. 네가 그들에게 전할 말은 이렇다. 어떤 남편이든지, 아내가 잘못을 저질러 남편을 배반하여,
  3. 남편 몰래 다른 남자와 동침하였는데, 아내가 그 사실을 숨기고 있고, 그 여인이 강요받음 없이 스스로 몸을 더럽혔는데도 증인마저 없고, 현장에서 붙들리지도 않았을 경우에,
  4. 남편이, 자기 아내가 몸을 더럽혔으므로 화가 나서 아내를 의심하게 되거나, 또는 아내가 전혀 몸을 더럽히지 않았는데도, 다만 남편이 의처증에 걸려 아내에게 미운 감정이 생기면,
  5. 그 남편은 아내를 제사장에게 데리고 가서 아내의 몫으로 보릿가루 십분의 일 에바제물로 바쳐야 한다. 그 제물에는 기름을 붓거나 향을 얹을 필요가 없다. 그것은 미움 때문에 바치는 곡식제물이며, 잘못을 상기하여 기억하게 하는 곡식제물이기 때문이다.
  1. 祭司は 女を 前に 進ませ, 主の 御前に 立たせる.
  2. 祭司は 聖水を 土の 器に 入れ, 幕屋の 床にある 塵を 取ってその 水に 入れる.
  3. 祭司はそれから, 女を 主の 御前に 立たせ, その 髮をほどき, の 判定のための 獻げ 物, すなわち 嫉妬した 場合の 獻げ 物を 女の 手に 置く. 祭司は 自分の 手に 呪いをくだす 苦い 水を 持つ.
  4. 祭司は 女に 誓わせてこう 言う. もし, お 前が 別の 男と 關係を 持ったこともなく, また 夫ある 身でありながら, 心迷い, 身を 汚したこともなかったなら, この 苦い 水の 呪いを 免れるであろう.
  5. しかし, もしお 前が 夫ある 身でありながら, 心迷い 身を 汚し, 夫以外の 男に 體を 許したならば, ――
  1. 제사장은 그 여인을 앞으로 나오게 하여 주님 앞에 세운다.
  2. 제사장은 거룩한 을 오지 그릇에 한 그릇 떠다가, 성막 바닥의 흙을 긁어서 그 에 탄다.
  3. 제사장은 그 여인을 주 앞에 서게 한 다음, 그 여인의 머리채를 풀게 하고, 기억하게 하는 곡식제물, 곧 미움 때문에 바치는 곡식제물을 그 여인에게 주어서 들고 있게 하고, 제사장 자신은 쓴 , 곧 저주를 내리는 을 자기 에 들고서,
  4. 그 여인에게 다음과 같이 말하면서 맹세를 시킨다. '어떤 남자와도 동침한 일이 없고, 지금의 남편과 결혼한 이래 그를 배반하여 몸을 더럽힌 일이 없으면, 저주를 내리는 이 쓴 이 네게 아무런 해가 되지 않을 것이다.
  5. 그러나 네가 남편과 함께 사는 동안 그를 배반하여 네 몸을 더럽혔으면, 곧 네 남편이 아닌 다른 남자와 동침한 일이 있으면,
  1. 祭司は 女に 呪いの 誓いをさせてこう 言う ――/主がお 前の 腰を 衰えさせ, お 前の 腹を 膨れさせ, 民の 中で 主がお 前を 呪いの 誓いどおりになさるように.
  2. この 呪いをくだす 水がお 前の 體內に 入るや, お 前の 腹は 膨れ, お 前の 腰はやせ 衰えるであろう. 女は, 「ア ― メン , ア ― メン 」と 言わなければならない.
  3. 祭司はこの 呪いの 言葉を 卷物に 書き, それを 苦い 水の 中に 洗い 落とす.
  4. その 呪いをくだす 苦い 水を 女に 飮ませ, 呪いをくだす 水が 彼女の 體內に 入れば, それは 苦くなるであろう.
  5. 祭司は 女の 手から 嫉妬した 場合の 獻げ 物を 取り, それを 主の 御前に 差し 出し 祭壇にささげる.
  1. (이 때에 제사장은 그 여인에게, 저주를 받아도 좋다는 맹세를 하게 한다.) 주님께서는 네 허벅지를 마르게 하고 네 배가 부어 오르게 하는 저주를 내려, 네 겨레 가운데서 너를 본보기로 삼으실 것이다.
  2. 저주를 불러일으키는 이 이 네 몸 속으로 들어가서, 네 배를 부어 오르게 하고, 네 허벅지를 마르게 할 것이다.' 이렇게 제사장이 맹세를 시키면, 그 여인은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여야 한다.
  3. 그러면 제사장은 위에서 한 저주의 말을 글로 써서, 그 쓴 에 담가 씻는다.
  4. (이 쓴 저주를 불러일으키는 로서, 제사장이 그 여인에게 마시게 하는 이다. 저주를 불러일으키는 그 이 그 여인의 몸 속으로 들어가면, 그 여인은 쓰라린 고통을 겪게 된다.)
  5. 제사장은 그 여인의 에서 미움 때문에 바치는 그 곡식제물을 받아서, 주 앞에서 흔들고, 제단으로 가져간다.
  1. 祭司は 獻げ 物から 一つかみをそのしるしとして 取り, 祭壇で 燃やして 煙にする. それから, 女にその 水を 飮ませる.
  2. 水を 飮ませたとき, もし, 女が 身を 汚し, 夫を 欺いておれば, 呪いをくだす 水は 彼女の 體內に 入って 苦くなり, 腹を 膨らませ, 腰を 衰えさせる. 女は 民の 中にあって 呪いとなるであろう.
  3. しかし, もし 女が 身を 汚しておらず, 淸いなら, 女はこの 呪いを 免れ, 子を 宿すであろう.
  4. 以上は, 女が 夫ある 身でありながら, 心迷い, 身を 汚したために,
  5. あるいは, 夫が 嫉妬にかられ, 妻に 疑いを 抱いた 場合の 指示である. 男は 妻を 主の 御前に 立たせ, 祭司は 彼女にこの 指示どおりのことを 行う.
  1. 제사장은 그 곡식제물에서 정성의 표시로 한 움큼만 집어 내어 제단에서 불사른다. 이 일이 끝나면, 마지막으로 제사장은, 그 준비된 을 여인에게 주어 마시게 한다.
  2. 제사장이 여인에게 을 주어 마시게 했을 때에, 그 여인이 자기 남편을 배반하고 제 몸을 더럽힌 일이 있다면, 저주를 불러일으키는 그 이 그 여인의 몸에 들어가면서, 여인은 쓰라린 고통과 함께 배가 부어 오르고, 허벅지가 마른다. 그러면 그 여인은 겨레 가운데서 저주받은 자가 된다.
  3. 그러나 그 여인이 제 몸을 더럽힌 일이 없이 깨끗하면, 아무런 해도 없고, 임신에도 지장이 없다.
  4. 이것은 여인이 남편을 두고도, 그를 배신하여 제 몸을 더럽혀, 남편에게서 미움을 받을 때에 하는 의식이다.
  5. 때로는 남편이 공연히 의처증이 생겨 자기 아내를 미워하는 경우에도, 여인은 주님 앞에 서야 하고, 제사장은 이 의식을 그 여인에게 행하여야 한다.
  1. 男は を 負わない. 妻は 犯した を 負う.
  1. 남편이 아내에게 이렇게 하여도 남편에게는 잘못이 없다. 그러나 아내에게 가 있으면, 아내는 그 책임을 져야 한다."
 

  - 3월 11일 목록 -- 민수기 -- 마가복음 -- 시편 -- 설교 -- 예화 -  


장   대역


본 사이트에 사용한 「성경전서 개역개정판」/「성경전서 개역한글판」/「공동번역성서 개정판」/「성경전서 새번역」의
저작권은 재단법인 대한성서공회 소유이며, 홀리넷 간 약정에 의해
재단법인 대한성서공회 의 허락을 받고 사용하였음.

당 사이트에서 사용하는 컨텐츠에 대한 저작권을 가진 기관의 요청에 따라
모바일앱에서 당 사이트로의 어떤 형태의 연동/연결도 금지합니다..
양해 부탁 드립니다.

<서비스 문의: holybible.orkr@gma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