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もし, 先祖傳來の 畑の 一部を 主にささげる 場合は, そこに 蒔かれる 種の 量に 應じて 相當額が 決められる. 一 ホメル の 大麥の 種が 蒔かれる 土地は, 銀五十 シェケル である.
- その 畑を ヨベル の 年から 奉納する 場合には, この 相當額で 確定される.
- しかし, ヨベル の 年以後にそれをささげる 場合, 祭司は 次の ヨベル の 年までに 殘る 年數によって 價を 評價し, それに 應じて, 確定している 畑の 相當額から 差し 引く.
- もしささげる 人がそれを 買い 戾そうとするならば, その 相當額の 銀に 五分の 一を 加えて 支拂えば, 彼のものになる.
- しかし, それを 買い 戾さずに 他人に 轉賣するならば, 再びそれを 買い 戾すことはできない.
|
- 만일 어떤 사람이 자기 기업된 밭 얼마를 성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려하면 마지기 수대로 네가 값을 정하되 보리 한 호멜지기에는 은 오십 세겔로 계산할지며
- 만일 그가 그 밭을 희년부터 성별하여 드렸으면 그 값을 네가 정한 대로 할 것이요
- 만일 그 밭을 희년 후에 성별하여 드렸으면 제사장이 다음 희년까지 남은 연수를 따라 그 값을 계산하고 정한 값에서 그 값에 상당하게 감할 것이며
- 만일 밭을 성별하여 드린 자가 그것을 무르려면 네가 값을 정한 돈에 그 오분의 일을 더할지니 그리하면 그것이 자기 소유가 될 것이요
- 만일 그가 그 밭을 무르지 아니하려거나 타인에게 팔았으면 다시는 무르지 못하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