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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5 일독성경 3월 26일 (1)

 

민수기 29:1-30:16

하나님께서는 7월 1일에는 나팔절로, 10일에는 대속죄일로 모여 제사를 드릴 것을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셨다. 또한 15일에는 초막절로 모여 7일 동안 야웨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을 말씀하셨으며, 이 기간 동안 각 날에 따라 드릴 제물의 수효와 종류를 자세히 지정해 주셨다.
 
  절기 규정(29:1-29:40)    
 
  1. 칠월에 이르러는 그 초일일에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나팔을 불 이니라
  2. 너희는 수송아지 하나와 수양 하나와 일년 되고 흠 없는 수양 일곱을 여호와께 향기로운 번제로 드릴 것이며
  3. 제로는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서 쓰되 수송아지에는 에바 십분지 삼이요 수양에는 에바 십분지 이요
  4. 어린 양 일곱에는 매 어린 양에 에바 십분지 일을 드릴 것이며
  5. 또 너희를 속하기 위하여 수염소 하나로 속죄제를 드리되
  1. "일곱째 , 그 초하루에는 거룩한 모임을 열고, 생업을 돕는 일은 아무것도 하지 말아라. 그 은 나팔을 부는 이다.
  2. 너희는 나 주를 향기로 기쁘게 하는 번제로,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숫양 한 마리와 일 년 된 어린 숫양 일곱 마리를 흠 없는 것들로 바쳐라.
  3. 이와 함께 너희는 기름에 반죽한 고운 밀가루를 곡식제물로 바치되, 수소 한 마리에는 십분의 삼 에바를 바치고, 숫양 한 마리에는 십분의 이 에바를 바치고,
  4. 어린 숫양 일곱 마리의 경우에는, 어린 숫양 한 마리마다 십분의 일 에바씩을 바쳐라.
  5. 또 숫염소 한 마리를 속죄제물로 바쳐, 너희의 를 속하여라.
  1. 월삭의 번제와 그 소제와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에 그 규례를 따라 향기로운 화제로 여호와께 드릴 것이니라
  2. 칠월 십일에는 너희가 성회로 모일 것이요 마음을 괴롭게 하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 것이며
  3. 너희는 수송아지 하나와 수양 하나와 일년 된 수양 일곱을 다 흠 없는 것으로 여호와께 향기로운 번제를 드릴 것이며
  4. 제로는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서 쓰되 수송아지 하나에는 에바 십분지 삼이요 수양 하나에는 에바 십분지 이요
  5. 어린 양 일곱에는 매 어린 양에 에바 십분지 일을 드릴 것이며
  1. 이러한 제사는, 나 주에게 불살라 바치는 나를 기쁘게 하는 향기 제사로서, 새 에 바치는 번제와 거기에 딸린 곡식제물과, 마다 바치는 번제와 거기에 딸린 곡식제물과, 거기에 딸린 부어 드리는 제물 외에 따로 바치는 것이다."
  2. "같은 , 곧 일곱째 열흘날에도 너희는 거룩한 모임을 열고 고행하여라. 너희는 아무 일도 해서는 안 된다.
  3. 너희는 나 주를 향기로 기쁘게 하는 번제로,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숫양 한 마리와 일 년 된 어린 숫양 일곱 마리를 골라서 바쳐라.
  4. 이와 함께 너희는 기름에 반죽한 고운 밀가루를 곡식제물로 바치되, 수소 한 마리에는 십분의 삼 에바를 바치고, 숫양 한 마리에는 십분의 이 에바를 바치고,
  5. 어린 숫양 일곱 마리의 경우에는, 어린 숫양 한 마리마다 십분의 일 에바씩을 바쳐라.
  1. 또 수염소 하나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니 이는 속죄제와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에니라
  2. 칠월 십오일에는 너희가 성회로 모일 것이요 아무 노동도 하지 말 것이며 칠일 동안 여호와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라
  3. 너희 번제로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를 드리되 수송아지 열 셋과 수양 둘과 일년 된 수양 열 넷을 다 흠 없는 것으로 드릴 것이며
  4. 제로는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서 수송아지 열 셋에는 각기 에바 십분지 삼이요 수양 둘에는 각기 에바 십분지 이요
  5. 어린 양 열 넷에는 각기 에바 십분지 일을 드릴 것이며
  1. 또 숫염소 한 마리를 속죄제물로 바치는데, 이것은, 를 속하는 속죄제물과 마다 바치는 번제와 거기에 딸린 곡식제물과 부어 드리는 제물 외에 따로 바치는 것이다."
  2. "일곱째 보름날에도 거룩한 모임을 열고 생업을 돕는 일은 아무것도 하지 말아라. 이레 동안 주 앞에서 절기를 지켜라.
  3. 제물을 불에 태워, 나 주를 향기로 기쁘게 하는 번제를 바쳐라. 소 곧 수송아지 열세 마리와 숫양 두 마리와 일 년 된 어린 숫양 열네 마리를 바치되, 다 흠 없는 것으로 바쳐야 한다.
  4. 이와 함께 기름에 반죽한 고운 밀가루를 곡식제물로 바치되, 열세 마리의 수송아지에는 수송아지 한 마리마다 십분의 삼 에바씩 바치고, 숫양 두 마리에는 숫양 한 마리마다 십분의 이 에바씩 바치고,
  5. 열네 마리의 숫양에는 숫양 한 마리마다 십분의 일 에바씩 바쳐라.
  1. 또 수염소 하나를 속죄제로 드릴찌니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에니라
  2. 둘째 에는 수송아지 열 둘과 수양 둘과 일년 되고 흠 없는 수양 열 넷을 드릴 것이며
  3. 그 소제와 전제는 수송아지와 수양과 어린 양의 수효를 따라서 규례대로 할 것이며
  4. 또 수염소 하나를 속죄제로 드릴찌니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에니라
  5. 세째 에는 수송아지 열 하나와 수양 둘과 일년 되고 흠 없는 수양 열 넷을 드릴 것이며
  1. 또 숫염소 한 마리를 속죄제물로 바쳐라. 이것은, 마다 바치는 번제와 거기에 딸린 곡식제물과 부어 드리는 제물 외에 따로 바치는 것이다.
  2. 둘째 에는 소 곧 수송아지 열두 마리와 숫양 두 마리와 일 년 된 어린 숫양 열네 마리를 다 흠 없는 것으로 바쳐라.
  3. 수송아지와 숫양과 어린 숫양과 함께 바치는 곡식제물과 부어 드리는 제물은, 제각기 그 짐승 수효에 따라 규례대로 바쳐야 한다.
  4. 또 숫염소 한 마리는 속죄제물로 바쳐라. 이것은, 마다 바치는 번제와 거기에 딸린 곡식제물과 부어 드리는 제물 외에 따로 바치는 것이다.
  5. 셋째 에는 수송아지 열한 마리와 숫양 두 마리와 일 년 된 어린 숫양 열네 마리를 흠 없는 것으로 바쳐라.
  1. 그 소제와 전제는 수송아지와 수양과 어린 양의 수효를 따라서 규례대로 할 것이며
  2. 또 수염소 하나를 속죄제로 드릴찌니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에니라
  3. 네째 에는 수송아지 열과 수양 둘과 일년 되고 흠 없는 수양 열 넷을 드릴 것이며
  4. 그 소제와 전제는 수송아지와 수양과 어린 양의 수효를 따라서 규례대로 할 것이며
  5. 또 수염소 하나를 속죄제로 드릴찌니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에니라
  1. 수송아지와 숫양과 어린 숫양과 함께 바치는, 곡식제물과 부어 드리는 제물은, 제각기 그 짐승 수효에 따라 규례대로 바쳐야 한다.
  2. 또 숫염소 한 마리를 속죄제물로 바쳐라. 이것은, 마다 바치는 번제와 거기에 딸린 곡식제물과 부어 드리는 제물 외에 따로 바치는 것이다.
  3. 넷째 에는 수송아지 열 마리와 숫양 두 마리와 일 년 된 어린 숫양 열네 마리를 흠 없는 것으로 바쳐라.
  4. 수송아지와 숫양과 어린 숫양과 함께 바치는 곡식제물과 부어 드리는 제물은, 제각기 그 짐승 수효에 따라 규례대로 바쳐야 한다.
  5. 또 숫염소 한 마리를 속죄제물로 바쳐라. 이것은, 마다 바치는 번제와 거기에 딸린 곡식제물과 부어 드리는 제물 외에 따로 바치는 것이다.
  1. 다섯째 에는 수송아지 아홉과 수양 둘과 일년 되고 흠 없는 수양 열 넷을 드릴 것이며
  2. 그 소제와 전제는 수송아지와 수양과 어린 양의 수효를 따라서 규례대로 할 것이며
  3. 또 수염소 하나를 속죄제로 드릴찌니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에니라
  4. 여섯째 에는 수송아지 여덟과 수양 둘과 일년 되고 흠 없는 수양 열 넷을 드릴 것이며
  5. 그 소제와 전제는 수송아지와 수양과 어린 양의 수효를 따라서 규례대로 할 것이며
  1. 다섯째 에는 수송아지 아홉 마리와 숫양 두 마리와 일 년 된 어린 숫양 열네 마리를 흠 없는 것으로 바쳐라.
  2. 수송아지와 숫양과 어린 숫양과 함께 바치는 곡식제물과 부어 드리는 제물은, 제각기 그 짐승 수효에 따라 규례대로 바쳐야 한다.
  3. 또 숫염소 한 마리를 속죄제물로 바쳐라. 이것은, 마다 바치는 번제와 거기에 딸린 곡식제물과 부어 드리는 제물 외에 따로 바치는 것이다.
  4. 여섯째 에는 수송아지 여덟 마리와 숫양 두 마리와 일 년 된 어린 숫양 열네 마리를 흠 없는 것으로 바쳐라.
  5. 수송아지와 숫양과 어린 숫양과 함께 바치는 곡식제물과 부어 드리는 제물은, 제각기 그 짐승 수효에 따라 규례대로 바쳐야 한다.
  1. 또 수염소 하나를 속죄제로 드릴찌니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에니라
  2. 일곱째 에는 수송아지 일곱과 수양 둘과 일년 되고 흠 없는 수양 열 넷을 드릴 것이며
  3. 그 소제와 전제는 수송아지와 수양과 어린 양의 수효를 따라서 규례대로 할 것이며
  4. 또 수염소 하나를 속죄제로 드릴찌니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에니라
  5. 여덟째 에는 거룩한 대회로 모일 것이요 아무 노동도 하지 말 것이며
  1. 또 숫염소 한 마리를 속죄제물로 바쳐라. 이것은, 마다 바치는 번제와 거기에 딸린 곡식제물과 부어 드리는 제물 외에 따로 바치는 것이다.
  2. 일곱째 에는 수송아지 일곱 마리와 숫양 두 마리와 일 년 된 어린 숫양 열네 마리를 흠 없는 것으로 바쳐라.
  3. 수송아지와 숫양과 어린 숫양과 함께 바치는 곡식제물과 부어 드리는 제물은, 제각기 그 짐승 수효에 따라 규례대로 바쳐야 한다.
  4. 또 숫염소 한 마리를 속죄제물로 바쳐라. 이것은, 마다 바치는 번제와 거기에 딸린 곡식제물과 부어 드리는 제물 외에 따로 바치는 것이다.
  5. 여덟째 에는 거룩한 모임을 열고, 생업을 돕는 일은 아무것도 하지 말아라.
  1. 번제로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를 드리되 수송아지 하나와 수양 하나와 일년 되고 흠 없는 수양 일곱을 드릴 것이며
  2. 제와 전제는 수송아지와 수양과 어린 양의 수효를 따라서 규례대로 할 것이며
  3. 또 수염소 하나를 속죄제로 드릴찌니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에니라
  4. 너희가 이 절기를 당하거든 여호와께 이같이 드릴찌니 이는 너희 서원제나 낙헌제 외에 번제, 소제, 전제, 화목제를 드릴 것이니라
  5.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로 명하신 모든 일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니라
  1. 제물을 불에 태워 주를 기쁘게 하는 향기 곧 번제로 바쳐라.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숫양 한 마리와 일 년 된 어린 숫양 일곱 마리를 모두 흠 없는 것으로 바쳐야 한다.
  2. 수송아지와 숫양과 어린 숫양과 함께 바치는 곡식제물과 부어 드리는 제물은, 제각기 그 짐승 수효에 따라 규례대로 바쳐야 한다.
  3. 또 숫염소 한 마리를 속죄제물로 바쳐라. 이것은, 마다 바치는 번제와 거기에 딸린 곡식제물과 부어 드리는 제물 외에 따로 바치는 것이다.
  4. 정한 절기가 오면, 위에서 말한 번제와 곡식제물과 부어 드리는 제물과 화목제물을 바쳐라. 이것은, 너희가 자원제와 서원제 말고, 따로 나 주에게 바쳐야 하는 것들이다."
  5. 이렇게 모세는, 주님께서 그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였다.
 
  서원에 관한 규례(30:1-30:16)    
 
  1. 모세이스라엘 자손 지파의 두령들에게 일러 가로되 여호와의 명령이 이러하니라
  2. 사람이 여호와께 서원하였거나 마음을 제어하기로 서약하였거든 파약하지 말고 그 입에서 나온대로 다 행할 것이니라
  3. 여자가 만일 어려서 그 아비 집에 있을 때에 여호와께 서원한 일이나 스스로 제어하려 한 일이 있다 하자
  4. 그 아비가 그의 서원이나 그 마음을 제어하려는 서약을 듣고도 그에게 아무 말이 없으면 그 모든 서원을 행할 것이요 그 마음을 제어하려는 서약을 지킬 것이니라
  5. 그러나 그 아비가 그것을 듣는 에 허락지 아니하면 그 서원과 마음을 제어하려던 서약이 이루지 못할 것이니 그 아비가 허락지 아니하였은즉 여호와께서 사하시리라
  1. 모세이스라엘 자손 각 지파 우두머리들에게 말하였다. "이것은 주님께서 명하신 것입니다."
  2. "남자가 나 주에게 서원하였거나 맹세하여 스스로를 자제하기로 서약하였으면, 그는 자기가 한 말을 어겨서는 안 된다. 그는 입으로 한 말을 다 지켜야 한다.
  3. 여자가 아직 어린 나이에, 아버지의 집에 있으면서 나 주에게 서원하였거나 스스로를 자제하기로 서약하였을 경우에는,
  4. 그의 아버지가 자기 딸의 서원이나 딸이 스스로를 자제하기로 서약한 것을 듣고도 딸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으면, 그 모든 서원은 그대로 살아 있다. 그가 한 서원과 스스로를 자제하기로 한 서약은 모두 그대로 성립된다.
  5. 그러나 딸이 스스로를 자제하기로 한 모든 서약과 서원을 아버지가 듣고서 그 로 말렸으면, 그것은 성립되지 않는다. 아버지가 딸의 서원을 말렸기 때문에, 나 주는 그 딸에게 책임을 묻지 않는다.
  1. 또 혹시 남편을 맞을 때에 서원이나 마음을 제어하려는 서약을 경솔히 그 입에서 발하였다 하자
  2. 그 남편이 그것을 듣고 그 듣는 에 그에게 아무 말이 없으면 그 서원을 행할 것이요 그 마음을 제어하려는 서약을 지킬 것이니라
  3. 그러나 그 남편이 그것을 듣는 에 허락지 아니하면 그 서원과 마음을 제어하려고 경솔히 입술에서 발한 서약이 무효될 것이니 여호와께서 그 여자를 사하시리라
  4. 과부나 이혼 당한 여자의 서원이나 무릇 그 마음을 제어하려는 서약은 지킬 것이니라
  5. 부녀가 혹시 그 남편의 집에 있어 서원을 하였다든지 마음을 제어하려고 서약을 하였다 하자
  1. 그러나 여자가 결혼한 다음에 서원하였거나, 급하게 입술을 놀려 스스로를 자제하기로 경솔하게 선언하였을 때에는,
  2. 그의 남편이 그것을 듣고서 들은 그 로 아내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으면, 그 서원은 그대로 살아 있다. 그가 한 서원과 스스로를 자제하기로 한 그 서약이 그대로 성립된다.
  3. 그러나 그의 남편이 그것을 들은 그 로 아내를 말렸으면, 그의 아내가 스스로 한 서원과 자신을 자제하기로 입술로 경솔하게 선언한 것은 무효가 된다. 나 주는 그 여자에게 책임을 묻지 않는다.
  4. 과부나 이혼당한 여자가 서원한 것, 곧 자신을 자제하기로 한 모든 서약은 그대로여자에게 적용된다.
  5. 남편의 집에서 같이 살면서 서원하거나, 자신을 자제하기로 맹세하고 서약하였을 때에는,
  1. 그 남편이 그것을 듣고도 아무 말이 없고 금함이 없으면 그 서원은 무릇 행할 것이요 그 마음을 제어하려는 서약은 무릇 지킬 것이니라
  2. 그러나 그 남편이 그것을 듣는 에 무효케 하면 그 서원과 마음을 제어하려던 일에 대하여 입술에서 낸 것을 무엇이든지 이루지 못하나니 그 남편이 그것을 무효케 하였은즉 여호와께서 그 부녀를 사하시느니라
  3. 무릇 서원과 무릇 마음을 괴롭게 하려는 서약은 그 남편이 그것을 지키게도 할 수 있고 무효케도 할 수 있나니
  4. 그 남편이 일향 말이 없으면 아내의 서원과 스스로 제어하려는 일을 지키게 하는 것이니 이는 그가 그것을 들을 때에 그 아내에게 아무 말도 아니하였으므로 지키게 됨이니라
  5. 그러나 그 남편이 들은지 얼마 후에 그것을 무효케 하면 그가 아내의 를 담당할 것이니라
  1. 그의 남편이 그것을 듣고도 그 아내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아내를 말리지 않았으면, 그 모든 서원은 그대로 살아 있다. 그가 한 서원과 자신을 자제하기로 한 서약은 모두 그대로 성립된다.
  2. 그러나 그의 남편이 듣는 그 로 그것들을 파기하면, 그 아내의 입술에서 나온 서원과 서약은 아무것도 성립되지 않는다. 그의 남편이 이렇게 파기하면, 나 주는 그 여자에게 책임을 묻지 않는다.
  3. 그의 남편은, 그의 아내가 한 어떤 서원이나 자신을 부인하고 자제하기로 한 어떤 서약의 맹세라도 성립시키거나 파기할 수 있다.
  4. 그러나 만일 그의 남편이 아내의 서원에 대하여 하루가 지날 때까지 아무 말도 하지 않으면, 남편은 아내의 서원과 아내가 자신을 자제하기로 한 서약을 확인하는 것이 된다. 그것들은 그대로 효력을 지니게 된다. 들은 바로 그 에 남편이 아내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5. 그러나 만일 남편이 그가 들은 로부터 얼마 지나서 그것들을 파기한다면, 아내의 는 남편이 떠맡게 된다."
  1. 이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율례니 남편이 아내에게, 아비가 자기 집에 있는 유년 여자에게 대한 것이니라
  1. 이것들은 주님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것으로서, 남편과 아내 사이에, 아버지아버지 집에 살고 있는 어린 딸 사이에 지켜야 할 율례이다.
 
  상번제(常燔祭, 29:31)  계속해서 규칙적으로 드리는 제사  
  낙헌제(樂獻祭, 29:39)  감사나 서원 외에 특별한 이유가 없이 하나님께 자원하여 기쁨으로 드리는 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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