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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5 일독성경 3월 11일 (1)

 

민수기 4:34-5:31

이스라엘 진은 하나님의 임재와 인도를 방해하는 요소들을 제거해야 했다. 문둥병자와 유출병자, 시체에 접촉하여 일시적으로 부정하게 된 자들이 진 밖으로 추방되었고, 죄지은 자들은 죄값을 치루어야 했다. 가정 파괴를 방지하기 위해, 남편이 아내의 간음을 의심할 경우 제사장은 저주가 되는 쓴 물을 사용하여 아내의 간음 여부를 판단하였다.
 
  성결 규례(4:34-5:31)    
 
  1. 모세아론과 회중의 족장들이 고핫 자손들을 그 가족과 종족대로 계수하니
  2. 삼십세 이상으로 오십세까지 회막 봉사에 입참하여 일할만한 모든 자
  3. 곧 그 가족대로 계수함을 입은 자가 이천 칠백 오십이니
  4. 이는 모세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로 명하신대로 회막에서 종사하는 고핫인의 모든 가족 중 계수한 자니라
  5. 게르손 자손의 그 가족과 종족을 따라 계수함을 입은 자는
  1. そこで モ ― セ と アロン , および 會衆のつかさたちは, コハテ の 子たちをその 氏族により, その 父祖の 家にしたがって 調べ,
  2. 三十歲以上五十歲以下で, 務につき, 會見の 幕屋で ¿くことのできる 者を, ことごとく 數えたが,
  3. その 氏族にしたがって 數えられた 者は 二千七百五十人であった.
  4. これはすなわち, コハテ びとの 氏族の 數えられた 者で, すべて 會見の 幕屋で ¿くことのできる 者であった. モ ― セ と アロン が, 主の モ ― セ によって 命じられたところにしたがって 數えたのである.
  5. また ゲルション の 子たちを, その 氏族により, その 父祖の 家にしたがって 調べ,
  1. 삼십세 이상으로 오십세까지 회막 봉사에 입참하여 일할만한 모든 자라
  2. 그 가족과 종족을 따라 계수함을 입은 자가 이천 육백 삼십명이니
  3. 이는 모세아론이 여호와의 명대로 회막에서 종사하는 게르손 자손의 모든 가족 중 계수한 자니라
  4. 므라리 자손의 가족 중 그 가족과 종족을 따라 계수함을 입은 자는
  5. 삼십세 이상으로 오십세까지 회막 봉사에 입참하여 일할만한 모든 자라
  1. 三十歲以上五十歲以下で, 務につき, 會見の 幕屋で ¿くことのできる 者を, ことごとく 數えたが,
  2. その 氏族により, その 父祖の 家にしたがって 數えられた 者は 二千六百三十人であった.
  3. これはすなわち, ゲルション の 子たちの 氏族の 數えられた 者で, すべて 會見の 幕屋で ¿くことのできる 者であった. モ ― セ と アロン が, 主の 命にしたがって 數えたのである.
  4. また メラリ の 子たちの 氏族を, その 氏族により, その 父祖の 家にしたがって 調べ,
  5. 三十歲以上五十歲以下で, 務につき, 會見の 幕屋で ¿くことのできる 者を, ことごとく 數えたが,
  1. 그 가족을 따라 계수함을 입은 자가 삼천 이백명이니
  2. 이는 모세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로 명하신대로 므라리 자손들의 가족 중 계수한 자니라
  3. 모세아론이스라엘 족장들이 레위인을 그 가족과 종족대로 다 계수하니
  4. 삼십세 이상으로 오십세까지 회막 봉사와 메는 일에 입참하여 일할만한 모든 자
  5. 곧 그 계수함을 입은 자가 팔천 오백 팔십명이라
  1. その 氏族にしたがって 數えられた 者は 三千二百人であった.
  2. これはすなわち, メラリ の 子たちの 氏族の 數えられた 者で, モ ― セ と アロン が, 主の モ ― セ によって 命じられたところにしたがって 數えたのである.
  3. モ ― セ と アロン , および イスラエル のつかさたちは, レビ びとを, その 氏族により, その 父祖の 家にしたがって 調べ,
  4. 三十歲以上五十歲以下で, 會見の 幕屋にはいって 務の ¿きをし, また, 運ぶ ¿きをする 者を, ことごとく 數えたが,
  5. その 數えられた 者は 八千五百八十人であった.
  1. 그들이 그 할 일과 멜 일을 따라 모세에게 계수함을 입었으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대로 그들이 계수함을 입었더라
  1. 彼らは 主の 命により, モ ― セ によって 任じられ, おのおのその ¿きにつき, かつその 運ぶところを 受け 持った. こうして 彼らは 主の モ ― セ に 命じられたように 數えられたのである.
 
 
  1.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2.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여 모든 문둥병 환자와 유출병이 있는 자와 주검으로 부정케 된 자를 다 진밖으로 내어 보내되
  3. 무론남녀하고 다 진 밖으로 내어 보내어 그들로 진을 더럽히게 말라 내가 그 진 가운데 거하느니라 하시매
  4. 이스라엘 자손이 그같이 행하여 그들을 진 밖으로 내어 보내었으니 곧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신대로 이스라엘 자손이 행하였더라
  5.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1. 主はまた モ ― セ に 言われた,
  2. 「イスラエル の 人¿に 命じて, らい 病人, 流出のある 者, 死體にふれて 汚れた 者を, ことごとく 宿營の 外に 出させなさい.
  3. 男でも 女でも, あなたがたは 彼らを 宿營の 外に 出してそこにおらせ, 彼らに 宿營を 汚させてはならない. わたしがその 中に 住んでいるからである 」.
  4. イスラエル の 人¿はそのようにして, 彼らを 宿營の 外に 出した. すなわち, 主が モ ― セ に 言われたように イスラエル の 人¿は 行った.
  5. 主はまた モ ― セ に 言われた,
  1.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남자나 여자나 사람들이 범하는 를 범하여 여호와께 패역하여 그 몸에 를 얻거든
  2. 그 지은 를 자복하고 그 값을 온전히 갚되 오분지 일을 더하여 그가 를 얻었던 그 본주에게 돌려 줄 것이요
  3. 만일 값을 받을만한 친족이 없거든 그 값을 여호와께 드려 제사장에게로 돌릴 것이니 이는 그를 위하여 속죄할 속죄의 수양 외에 돌릴 것이니라
  4. 이스라엘 자손의 거제로 제사장에게 가져 오는 모든 성물은 그의 것이 될 것이라
  5. 각 사람의 구별한 물건은 그의 것이 되나니 누구든지 제사장에게 주는 것은 그의 것이 되느니라
  1. 「イスラエル の 人¿に 告げなさい, 『男または 女が, もし 人の 犯す をおかして, 主に を 得, その 人がとがある 者となる 時は,
  2. その 犯した 告白し, その 物の 價にその 五分の 一を 加えて, 彼がとがを 犯した 相手方に 渡し, そのとがをことごとく 償わなければならない.
  3. しかし, もし, そのとがの 償いを 受け 取るべき 親族も, その 人にない 時は, 主にそのとがの 償いをして, これを 祭司に 歸せしめなければならない. なお, このほか, そのあがないをするために 用いた ·の 雄羊も, 祭司に 歸せしめなければならない.
  4. イスラエル の 人¿が, 祭司のもとに 携えて 來るすべての 聖なるささげ 物は, みな 祭司に 歸せしめなければならない.
  5. すべて 人の 聖なるささげ 物は 祭司に 歸し, すべて 人が 祭司に 與える 物は 祭司に 歸するであろう 』」.
  1.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2.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만일 어떤 사람의 아내가 실행하여 남편에게 범죄하여
  3. 타인과 정교를 하였으나 그 남편의 눈에 숨겨 드러나지 아니하였고 그 여자의 더러워진 일에 증인도 없고 그가 잡히지도 아니하였어도
  4. 그 더러워짐을 인하여 남편이 의심이 생겨서 그 아내를 의심하든지 또는 아내가 더럽히지 아니하였어도 그 남편이 의심이 생겨서 그 아내를 의심하거든
  5. 아내를 데리고 제사장에게로 가서 그를 위하여 보리 가루 에바 십분지 일을 예물로 드리되 그것에 기름도 붓지 말고 유향도 두지 말라 이는 의심의 소제요 생각하게 하는 소제니 곧 악을 생각하게 하는 것이니라
  1. 主はまた モ ― セ に 言われた,
  2. 「イスラエル の 人¿に 告げなさい, 『もし 人の 妻たる 者が, 道ならぬ 事をして, その 夫に を 犯し,
  3. 人が 彼女と 寢たのに, その 事が 夫の 目に 隱れて 現れず, 彼女はその 身を 汚したけれども, それに 對する 證人もなく, 彼女もまたその 時に 捕えられなかった 場合,
  4. すなわち, 妻が 身を 汚したために, 夫が 疑いの 心を 起して 妻を 疑うことがあり, または 妻が 身を 汚した 事がないのに, 夫が 疑いの 心を 起して 妻を 疑うことがあれば,
  5. 夫は 妻を 祭司のもとに 伴い, 彼女のために 大麥の 粉一 エパ の 十分の 一を 供え 物として 携えてこなければならない. ただし, その 上に 油を 注いではならない. また 乳香を 加えてはならない. これは 疑いの 供え 物, 覺えの 供え 物であって を 覺えさせるものだからである.
  1. 제사장은 그 여인으로 가까이 오게 하여 여호와 앞에 세우고
  2. 토기에 거룩한 을 담고 성막 바닥의 티끌을 취하여 에 넣고
  3. 여인을 여호와 앞에 세우고 그 머리를 풀게 하고 생각하게 하는 소제물 곧 의심의 소제물을 그 두 에 두고 제사장은 저주가 되게 할 쓴 을 자기 에 들고
  4. 여인에게 맹세시켜 그에게 이르기를 네가 네 남편을 두고 실행하여 사람과 동침하여 더럽힌 일이 없으면 저주가 되게 하는 이 쓴 의 해독을 면하리라
  5. 그러나 네가 네 남편을 두고 실행하여 더럽혀서 네 남편 아닌 사람과 동침하였으면
  1. 祭司はその 女を 近く 進ませ, 主の 前に 立たせなければならない.
  2. 祭司はまた 土の 器に 聖なる 水を 入れ, 幕屋のゆかのちりを 取ってその 水に 入れ,
  3. その 女を 主の 前に 立たせ, 女にその 髮の 毛をほどかせ, 覺えの 供え 物すなわち, 疑いの 供え 物を, その 手に 持たせなければならない. そして 祭司は, のろいの 苦い 水を 手に 取り,
  4. 女に 誓わせて, これに 言わなければならない, 「もし 人があなたと 寢たことがなく, またあなたが, 夫のもとにあって, 道ならぬ 事をして 汚れたことがなければ, のろいの 苦い 水も, あなたに 害を 與えないであろう.
  5. しかし, あなたが, もし 夫のもとにあって, 道ならぬことをして 身を 汚し, あなたの 夫でない 人が, あなたと 寢たことがあるならば, ――
  1. (제사장이 그 여인으로 저주의 맹세를 하게 하고 그 여인에게 말할찌니라) 여호와께서 네 넓적다리로 떨어지고 네 배로 부어서 너로 네 백성 중에 저줏거리, 맹셋거리가 되게 하실찌라
  2. 저주가 되게 하는 이 이 네 창자에 들어가서 네 배로 붓게 하고 네 넓적다리로 떨어지게 하리라 할 것이요 여인은 아멘 아멘 할찌니라
  3. 제사장이 저주의 말을 두루마리에 써서 그 글자를 그 쓴 에 빨아 넣고
  4. 여인으로 그 저주가 되게 하는 쓴 을 마시게 할찌니 그 저주가 되게 하는 이 그의 속에 들어 가서 쓰리라
  5. 제사장이 먼저 그 여인의 에서 의심의 소제물을 취하여 그 소제물을 여호와 앞에 흔들고 가지고 단으로 가서
  1. 祭司はその 女に, のろいの 誓いをもって 誓わせ, その 女に 言わなければならない. ――主はあなたのももをやせさせ, あなたの 腹をふくれさせて, あなたを 民のうちの, のろいとし, また, ののしりとされるように.
  2. また, のろいの 水が, あなたの 腹にはいってあなたの 腹をふくれさせ, あなたのももをやせさせるように 」. その 時, 女は「アァメン , アァメン 」と 言わなければならない.
  3. 祭司は, こののろいを 書き 物に 書きしるし, それを 苦い 水に 洗い 落し,
  4. 女にそののろいの 水を 飮ませなければならない. そののろいの 水は 彼女のうちにはいって 苦くなるであろう.
  5. そして 祭司はその 女の 手から 疑いの 供え 物を 取り, その 供え 物を 主の 前に ¿り 動かして, それを 祭壇に 持ってこなければならない.
  1. 그 소제물 중에서 기념으로 한 움큼을 취하여 단 위에 소화하고 그 후에 여인에게 그 을 마시울찌라
  2. 을 마시운 후에 만일 여인이 몸을 더럽혀서 그 남편에게 범죄하였으면 그 저주가 되게 하는 이 그의 속에 들어가서 쓰게 되어 그 배가 부으며 그 넓적다리가 떨어지리니 그 여인이 그 백성 중에서 저줏거리가 될 것이니라
  3. 그러나 여인이 더럽힌 일이 없고 정결하면 해를 받지 않고 잉태하리라
  4. 이는 의심의 법이니 아내가 그 남편을 두고 실행하여 더럽힌 때나
  5. 또는 그 남편이 의심이 생겨서 그 아내를 의심할 때에 그 여인을 여호와 앞에 두고 제사장이 이 법대로 행할 것이라
  1. 祭司はその 供え 物のうちから, 覺えの 分, 一握りを 取って, それを 祭壇で 燒き, その 後, 女にその 水を 飮ませなければならない.
  2. その 水を 女に 飮ませる 時, もしその 女が 身を 汚し, 夫に を 犯した 事があれば, そののろいの 水は 女のうちにはいって 苦くなり, その 腹はふくれ, ももはやせて, その 女は 民のうちののろいとなるであろう.
  3. しかし, もし 女が 身を 汚した 事がなく, 淸いならば, 害を 受けないで, 子を 産むことができるであろう.
  4. これは 疑いのある 時のおきてである. 妻たる 者が 夫のもとにあって, 道ならぬ 事をして 身を 汚した 時,
  5. または 夫たる 者が 疑いの 心を 起して, 妻を 疑う 時, 彼はその 女を 主の 前に 立たせ, 祭司はこのおきてを, ことごとく 彼女に 行わなければならない.
  1. 남편은 무죄할 것이요 여인은 가 있으면 당하리라
  1. こうするならば, 夫は がなく, 妻は を 負うであろう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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