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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5 일독성경 3월 30일 (1)

 

민수기 35:1-36:13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들의 기업 중 일부를 레위인에게 줄 것을 명하셨다. 레위인은 모두 48성읍을 받게 되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중 6성읍을 도피성으로 정하여 과실로 살인한 자들이 피할 수 있게 하셨다. 슬로브핫 딸들은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여성 상속법에 따라 자신과 같은 지파 남자와 결혼하여 기업을 지켰다.
 
  레위 지파의 성읍(35:1-35:34)    
 
  1. 여리고 건너편 요단 강 가 모압 평야에서,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2.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그들이 유산으로 받는 땅에서 레위 사람이 살 성읍들을 떼어 주라고 명령하여라. 레위 사람에게는 성읍과 함께 그 주변의 목초지도 함께 주어라.
  3. 그래야만 그들이 그들의 재산인 가축 떼와 모든 짐승들을 그 목초지에서 기르면서, 그 여러 성읍에서 살게 될 것이다.
  4. 너희가 레위 사람에게 줄 성읍 둘레의 목초지의 범위는 각 성에 다같이 성벽 둘레로부터 이천 자까지의 지역이어야 한다.
  5. 성을 중심으로 하여, 성 밖 동쪽으로 이천 자, 쪽으로 이천 자, 서쪽으로 이천 자, 북쪽으로 이천 자씩을 재어라. 이것이 각 레위 사람의 성읍에 딸린 목초지이다.
  1. エリコ に 近い ヨルダン のほとりの モアブ の 平野で, 主は モ ― セ に 言われた,
  2. 「イスラエル の 人¿に 命じて, その 獲た 嗣業のうちから, レビ びとに 住むべき 町¿を 與えさせなさい. また, あなたがたは, その 町¿の 周圍の 放牧地を レビ びとに 與えなければならない.
  3. その 町¿は 彼らの 住む 所, その 放牧地は 彼らの 家畜と 群れ, およびすべての ¿のためである.
  4. あなたがたが レビ びとに 與える 町¿の 放牧地は, 町の 石がきから 一千 キュビト の 周圍としなければならない.
  5. あなたがたは 町の 外で 東側に 二千 キュビト , 側に 二千 キュビト , 西側に 二千 キュビト , 北側に 二千 キュビト を 計り, 町はその 中央にしなければならない. 彼らの 町の 放牧地はこのようにしなければならない.
  1. 너희가 레위 사람에게 줄 성읍들 가운데서 여섯은 도피성으로 만들어서, 사람을 죽인 자가 그리로 도피할 수 있게 하고, 이 밖에 별도로 레위 사람에게 마흔두 성읍을 주어라.
  2. 너희는 레위 사람에게 모두 마흔여덟 성읍과 거기에 딸린 목초지를 주어야 한다.
  3. 이스라엘 자손이 가지고 있는 땅을 떼어서, 그것을 레위 사람에게 줄 때에는, 각 지파들이 받은 몫의 비율대로 떼어 내도록 하여라. 많이 가진 지파에서는 많은 성읍을 떼어 내고, 적게 가진 지파에서는 적게 떼어 내어라."
  4.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5.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라. 그들에게 다음과 같이 일러라. 너희가 앞으로 곧 요단 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거든,
  1. あなたがたが レビ びとに 與える 町¿は 六つで, のがれの 町とし, 人を 殺した 者がのがれる 所としなければならない. なおこのほかに 四十二の 町を 與えなければならない.
  2. すなわちあなたがたが レビ びとに 與える 町は 合わせて 四十八で, これをその 放牧地と 共に 與えなければならない.
  3. あなたがたが イスラエル の 人¿の 所有のうちから レビ びとに 町¿を 與えるには, 大きい 部族からは 多く 取り, 小さい 部族からは 少なく 取り, おのおの 受ける 嗣業にしたがって, その 町¿を レビ びとに 與えなければならない 」.
  4. 主は モ ― セ に 言われた,
  5. 「イスラエル の 人¿に 言いなさい. あなたがたが ヨルダン を 渡って カナン の 地にはいるときは,
  1. 성읍들 가운데서 얼마를 도피성으로 정하여, 실수로 사람을 죽게 한 자가 그 곳으로 도피하게 하여라.
  2. 그 성읍들을 복수자를 피하는 도피처로 삼아서, 사람을 죽게 한 자가 회중 앞에서 재판을 받기 전에 죽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3. 너희가 레위 사람에게 줄 성읍들 가운데서, 이들 여섯 성읍을 너희의 도피성으로 삼아라.
  4. 그 가운데 세 성읍은 요단 강 동쪽에 두고, 나머지 세 성읍은 가나안 땅에 두어 도피성이 되게 하여라.
  5. 이들 여섯 성읍은, 이스라엘 자손은 물론이려니와 외국인이나 너희와 함께 사는 본토인이면 누구든지, 실수로 사람을 죽게 한 자가 도피하는 곳이 될 것이다.
  1. あなたがたのために 町を 選んで, のがれの 町とし, あやまって 人を 殺した 者を, そこにのがれさせなければならない.
  2. これはあなたがたが 復讐する 者を 避けてのがれる 町であって, 人を 殺した 者が 會衆の 前に 立って, さばきを 受けないうちに, 殺されることのないためである.
  3. あなたがたが 與える 町¿のうち, 六つをのがれの 町としなければならない.
  4. すなわち ヨルダン のかなたで 三つの 町を 與え, カナン の 地で 三つの 町を 與えて, のがれの 町としなければならない.
  5. これらの 六つの 町は, イスラエル の 人¿と, 他國の 人および 寄留者のために, のがれの 場所としなければならない. すべてあやまって 人を 殺した 者が, そこにのがれるためである.
  1. 만일 쇠붙이 같은 것으로 사람을 쳐서 죽게 하였으면, 그는 살인자이다. 그러한 살인자는 반드시 죽여야 한다.
  2. 사람을 죽일 만한 돌을 들고 있다가, 그것으로 사람을 쳐서 죽게 하였으면, 그는 살인자이다. 그러한 살인자는 반드시 죽여야 한다.
  3. 만일 사람을 죽일 만한 나무 연장을 들고 있다가, 그것으로 사람을 쳐서 죽게 하였으면, 그는 살인자이다. 그러한 살인자는 반드시 죽여야 한다.
  4. 이러한 경우에 그 살인자를 죽일 사람은 해자의 를 보복할 친족이다. 그는 그 살인자를 만나는 대로 죽일 수 있다.
  5. 미워하기 때문에 밀쳐서 죽게 하거나, 몰래 숨어 있다가 무엇을 던져서 죽게 하거나,
  1. もし 人が 鐵の 器で, 人を 打って 死なせたならば, その 人は 故殺人である. 故殺人は 必ず 殺されなければならない.
  2. またもし 人を 殺せるほどの 石を 取って, 人を 打って 死なせたならば, その 人は 故殺人である. 故殺人は 必ず 殺されなければならない.
  3. あるいは 人を 殺せるほどの 木の 器を 取って, 人を 打って 死なせたならば, その 人は 故殺人である. 故殺人は 必ず 殺されなければならない.
  4. 血の 復讐をする 者は, 自分でその 故殺人を 殺すことができる. すなわち 彼に 出會うとき, 彼を 殺すことができる.
  5. またもし 恨みのために 人を 突き, あるいは 故意に 人に 物を 投げつけて 死なせ,
  1. 원한이 있어서 주먹으로 쳐서 사람을 죽게 하였으면, 그는 살인자이다. 그러한 살인자는 반드시 죽여야 한다. 를 보복할 친족은, 어디서 그를 만나든지 그를 죽일 수 있다.
  2. 그러나 아무런 원한도 없이 사람을 밀치거나, 몰래 숨어 있다가 무엇을 던지거나 한 것이 아니고,
  3. 잘못 보고 굴린 돌이 사람에게 맞아 그를 죽게 하였으면, 그 가해자가 피해자의 원수가 아니고, 더욱이 그를 해칠 의사가 전혀 없었던 것이므로,
  4. 회중은 이러한 규례에 따라서, 그 가해자와 를 보복할 친족 사이를 판단해야 한다.
  5. 회중은 그 살인 혐의를 받은 사람이 를 보복할 해자의 친족에게서 보복을 당하지 않도록, 그 살인 혐의자를 그가 도피한 도피성으로 돌려보내야 한다. 그리고 그는, 거룩한 기름을 부어 성직에 임명된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거기에 머물러야 한다.
  1. あるいは 恨みによって 手で 人を 打って 死なせたならば, その 打った 者は 必ず 殺されなければならない. 彼は 故殺人だからである. 血の 復讐をする 者は, その 故殺人に 出會うとき 殺すことができる.
  2. しかし, もし 恨みもないのに 思わず 人を 突き, または, なにごころなく 人に 物を 投げつけ,
  3. あるいは 人のいるのも 見ずに, 人を 殺せるほどの 石を 投げつけて 死なせた 場合, その 人がその 敵でもなく, また 害を 加えようとしたのでもない 時は,
  4. 會衆はこれらのおきてによって, その 人を 殺した 者と, 血の 復讐をする 者との をさばかなければならない.
  5. すなわち 會衆はその 人を 殺した 者を 血の 復讐をする 者の 手から 救い 出して, 逃げて 行ったのがれの 町に 返さなければならない. その 者は 聖なる 油を 注がれた 大祭司の 死ぬまで, そこにいなければならない.
  1. 도피성으로 피한 그 살인자가 도피성의 경계 밖으로 나갔을 때에,
  2. 마침 를 보복할 친척이 그를 알아보고 도피성의 경계 밖에서 죽였으면, 그 친척에게는 아무런 살인죄도 적용되지 않는다.
  3. 살인자는 반드시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도피성에 머물러 있어야 하고, 대제사장이 죽은 다음에야 비로소 자기 소유지가 있는 땅으로 돌아갈 수 있다.
  4. 위에서 말한 율례는, 너희가 어디에 가서 살든지, 자자손손 모든 세대에 적용되는 율례이다.
  5. 누구든지 사람을 죽인 사람은 살인자이므로, 반드시 죽여야 한다. 그러나 거기에는 증인들이 있어야 한다. 오직 한 증인의 증언만으로는 어느 누구도 죽이지 못한다.
  1. しかし, もし 人を 殺した 者が, その 逃げて 行ったのがれの 町の 境を 出た 場合,
  2. 血の 復讐をする 者は, のがれの 町の 境の 外で, これに 出會い, 血の 復讐をする 者が, その 人を 殺した 者を 殺しても, 彼には 血を 流した はない.
  3. 彼は 大祭司の 死ぬまで, そののがれの 町におるべきものだからである. 大祭司の 死んだ 後は, 人を 殺した 者は 自分の 所有の 地にかえることができる.
  4. これらのことはすべてあなたがたの 住む 所で, 代¿あなたがたのためのおきての 定めとしなければならない.
  5. 人を 殺した 者, すなわち 故殺人はすべて 證人の 證言にしたがって 殺されなければならない. しかし, だれもただひとりの 證言によって 殺されることはない.
  1. 살인죄를 지었을 때에는, 살인범에게서 속전을 받고 목숨을 살려 주어서는 안 된다. 그는 반드시 죽여야 한다.
  2. 대제사장이 죽기 전에는, 도피성으로 피한 사람에게 속전을 받고 그를 제 땅으로 돌려보내어 살게 해서는 안 된다.
  3. 너희가 사는 땅을 더럽히지 말아라. 가 땅에 떨어지면, 땅이 더러워진다. 가 떨어진 땅은 를 흘리게 한 그 살해자의 가 아니고서는 깨끗하게 되지 않는다.
  4. 너희가 사는 땅, 곧 내가 머물러 있는 이 땅을 더럽히지 말아라. 나 주가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함께 머물고 있다."
  1. あなたがたは 死に 當る を 犯した 故殺人の 命のあがないしろを 取ってはならない. 彼は 必ず 殺されなければならない.
  2. また, のがれの 町にのがれた 者のために, あがないしろを 取って 大祭司の 死ぬ 前に 彼を 自分の 地に 歸り 住まわせてはならない.
  3. あなたがたはそのおる 所の 地を 汚してはならない. 流血は 地を 汚すからである. 地の 上に 流された 血は, それを 流した 者の 血によらなければあがなうことができない.
  4. あなたがたは, その 住む 所の 地, すなわちわたしのおる 地を 汚してはならない. 主なるわたしが イスラエル の 人¿のうちに 住んでいるからである 」.
 
  슬로브핫 딸들의 기업(36:1-36:13)    
 
  1. 요셉 자손 가문 가운데 므낫세의 손자이자 마길의 아들인 길르앗 자손 가문이 있는데, 바로 길르앗 자손에 속한 각 가문의 우두머리들이 나서서, 모세이스라엘 자손의 지도자들인 각 가문의 우두머리 앞에 나와서 이렇게 말하였다.
  2. "이 땅을 제비뽑아 이스라엘 자손에게 분배하여 유산을 삼게 하라고 주님께서 어른께 명하셨을 때에, 주님께서는 어른께 우리의 친족 슬로브핫의 토지 유산을 그의 딸들에게 주라고 명하셨습니다.
  3. 그러나 그 딸들이 이스라엘 자손의 다른 지파 남자들과 결혼할 때에는, 그 딸들이 받은 유산은 우리 조상 대대로 물려 온 유산에서 떨어져 나가, 그 딸들이 시집간 그 지파의 유산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우리 지파의 몫으로 분배된 유산의 일부를 우리는 잃고 맙니다.
  4. 이스라엘 자손이 누리는 희년이 되어도, 그 딸들이 물려받은 유산은 그 딸들의 시집 지파의 유산에 합쳐질 것이므로, 결국 우리는 조상 대대로 물려받은 지파 유산에서 그만큼의 유산을 잃는 것입니다."
  5. 주님의 명을 받들어, 모세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였다. "요셉 자손 지파의 말이 옳소.
  1. ヨセフ の 子孫の 氏族のうち, マナセ の 子 マキル の 子である ギレアデ の 子らの 氏族のかしらたちがきて, モ ― セ と イスラエル の 人¿のかしらであるつかさたちとの 前で 語って,
  2. 言った, 「イスラエル の 人¿に, その 嗣業の 地をくじによって 與えることを 主はあなたに 命じられ, あなたもまた, われわれの 兄弟 ゼロペハデ の 嗣業を, その 娘たちに 與えるよう, 主によって 命じられました.
  3. その 娘たちがもし, イスラエル の 人¿のうちの 他� フ 部族のむすこたちにとつぐならば, 彼女たちの 嗣業は, われわれの 父祖の 嗣業のうちから 取り 除かれて, そのとつぐ 部族の 嗣業に 加えられるでしょう. こうしてそれはわれわれの 嗣業の 分から 取り 除かれるでしょう.
  4. そして イスラエル の 人¿の ヨベル の 年がきた 時, 彼女たちの 嗣業は, そのとついだ 部族の 嗣業に 加えられるでしょう. こうして 彼女たちの 嗣業は, われわれの 父祖の 部族の 嗣業のうちから 取り 除かれるでしょう 」.
  5. モ ― セ は 主の 言葉にしたがって, イスラエル の 人¿に 命じて 言った, 「ヨセフ の 子孫の 部族の 言うところは 正しい.
  1. 주님께서는 슬로브핫 딸들의 경우를 두고 이렇게 명하셨소. 그 딸들은 자기들의 마음에 드는 남자가 있으면 누구하고든지 결혼할 수는 있소. 그러나 그들이 속한 조상 지파의 가족에게만 시집갈 수 있소.
  2.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 유산이 이 지파에서 저 지파로 옮겨지는 일이 없어야, 이스라엘 자손이 제각기 자기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지파의 유산그대로 간직할 수 있을 것이오.
  3.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 가운데서 유산을 받은 딸들은 누구나, 자기 조상 지파의 가족에게로 시집가야 하오. 그래야만 이스라엘 자손이 지파마다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유산을 간직할 수 있을 것이오.
  4. 지파의 유산이 한 지파에서 다른 지파로 옮겨지는 일이 없어야, 이스라엘 자손 각 지파가 제각기 물려받은 유산그대로 간직할 수 있을 것이오."
  5. 그리하여 슬로브핫의 딸들은 주님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하였다.
  1. ゼロペハデ の 娘たちについて, 主が 命じられたことはこうである. すなわち『彼女たちはその 心にかなう 者にとついでもよいが, ただその 父祖の 部族の 一族にのみ, とつがなければならない.
  2. そうすれば イスラエル の 人¿の 嗣業は, 部族から 部族に 移るようなことはないであろう. イスラエル の 人¿は, おのおのその 父祖の 部族の 嗣業をかたく 保つべきだからである.
  3. イスラエル の 人¿の 部族のうち, 嗣業をもっている 娘はみな, その 父の 部族に 屬する 一族にとつがなければならない. そうすれば イスラエル の 人¿は, おのおのその 父祖の 嗣業を 保つことができる.
  4. こうして 嗣業は 一つの 部族から 他の 部族に 移ることはなかろう. イスラエル の 人¿の 部族はおのおのその 嗣業をかたく 保つべきだからである 』」.
  5. そこで ゼロペハデ の 娘たちは, 主が モ ― セ に 命じられたようにした.
  1. 슬로브핫의 딸들, 곧 말라디르사호글라밀가노아는 모두 자기 사촌 오라버니들과 결혼하였다.
  2. 그 딸들이 모두 요셉의 아들인 므낫세 자손 가문과 결혼하였기 때문에, 그들이 받은 유산은 자기 조상의 가문과 지파에 그대로 남아 있었다.
  3. 이것은 주님께서 여리고 건너편 요단 강 가 모압 평지에서 모세를 시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신 명령과 규례이다.
  1. すなわち ゼロペハデ の 娘たち, マアラ , テルザ , ホグラ , ミルカ および ノア は, その 父の 兄弟のむすこたちにとついだ.
  2. 彼女たちは ヨセフ の 子 マナセ のむすこたちの 一族にとついだので, その 嗣業はその 父の 一族の 屬する 部族にとどまった.
  3. これらは エリコ に 近い ヨルダン のほとりの モアブ の 平野で, 主が モ ― セ によって イスラエル の 人¿に 命じられた 命令とおきてである.
 
  고살(故殺, 35:16)  고의로 사람을 죽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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