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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5 일독성경 3월 5일 (1)

 

레위기 24:1-25:34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등불과 진설병에 관한 규례, 안식년과 희년에 관한 규례를 지시하셨다. 하나님의 이름을 훼방하고 저주한 슬로밋의 아들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던지는 돌에 맞아 죽었다.
 
  야웨 모독죄(24:1-24:23)    
 
  1.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2.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여, 올리브를 찧어서 짜낸 깨끗한 기름을 가져다가 등불을 켜게 하되, 그 등불을 늘 켜 두어라.
  3. 아론을 시켜 회막 안 증거궤 앞에 쳐 있는 휘장 바깥에 그 등불을 켜 두어, 저녁부터 아침까지 주 앞에 계속 켜 두게 하여라. 이것은 너희가 대대로 길이 지켜야 할 규례이다.
  4. 아론은 주 앞에서, 순금 등잔대 위에 그 등불을 늘 켜 두어야 한다."
  5. "너는 고운 밀가루를 가져다가, 과자 한 개당 밀가루 십분의 이 에바를 들여, 과자 열두 개를 구워,
  1.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2.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불을 켜기 위하여 감람을 찧어낸 순결한 기름을 네게로 가져오게 하여 계속해서 등잔불을 켜 둘지며
  3. 아론은 회막안 증거궤 휘장 밖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여호와 앞에 항상 등잔불을 정리할지니 이는 너희 대대로 지킬 영원규례
  4. 그는 여호와 앞에서 순결한 등잔대 위의 등잔들을 항상 정리할지니라
  5. 너는 고운 가루를 가져다가 떡 열두 개를 굽되 각 덩이를 십분의 이 에바로 하여
  1. 한 줄에 여섯 개씩 두 줄로, 주의 앞, 순금 상 위에 차려 놓아라.
  2. 그리고 각 줄에 하나씩 순전한 향을 얹어라. 이 향은 과자 전부를 바치는 정성의 표시로 주에게 살라 바치는 제물이 된다.
  3. 안식일이 올 때마다, 아론은 이스라엘 자손을 대신하여, 이 음식을 주 앞에 늘 차려 놓아야 한다. 이것은 영원언약이다.
  4. 이 제물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의 몫이다. 이것은 주에게 살라 바치는 제물 가운데서도 가장 거룩한 것인 만큼, 그들은 이것을 거룩한 곳에서 먹어야 한다. 이것은 그들이 길이 지켜야 할 규례이다."
  5.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한 아들이 있었는데, 그의 어머니는 이스라엘 사람이고, 아버지는 이집트 사람이다. 이스라엘 여자에게서 난 그 아들이, 한번은 진에서 어떤 이스라엘 남자와 싸웠다.
  1. 여호와 앞 순결한 상 위에 두 줄로 한 줄에 여섯씩 진설하고
  2. 너는 또 정결한 유향을 그 각 줄 위에 두어 기념물로 여호와께 화제를 삼을 것이며
  3. 안식일마다 이 떡을 여호와 앞에 항상 진설할지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한 것이요 영원언약이니라
  4. 이 떡은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돌리고 그들은 그것을 거룩한 곳에서 먹을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 중 그에게 돌리는 것으로서 지극히 거룩함이니라 이는 영원규례니라
  5.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의 어머니가 이스라엘 여인이요 그의 아버지는 애굽 사람인 어떤 사람이 나가서 한 이스라엘 사람과 진영 중에서 싸우다가
  1. 이스라엘 여자에게서 난 아들이 주님의 이름을 모독하면서 저주하는 말을 하였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를 끌고 모세에게로 왔다. 그의 어머니 이름은 슬로밋인데, 지파에 속하는 디브리라는 사람의 딸이다.
  2. 사람들은 그를 가두어 놓고, 주님의 뜻이 그들에게 밝혀질 때까지 기다렸다.
  3.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4. "나 주를 저주하는 말을 한 그를 너는 진 바깥으로 끌어내라. 나에게 저주하는 말을 들은 사람들이 모두 그자의 머리 위에 손을 얹은 다음에, 온 회중은 그를 돌로 쳐라.
  5. 그리고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하나님을 저주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그 벌을 면하지 못한다고 일러라.
  1. 그 이스라엘 여인의 아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며 저주하므로 무리가 끌고 모세에게로 가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슬로밋이요 지파 디브리의 딸이었더라
  2. 그들이 그를 가두고 여호와의 명령을 기다리더니
  3.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4. 그 저주한 사람을 진영 밖으로 끌어내어 그것을 들은 모든 사람이 그들의 손을 그의 머리에 얹게 하고 온 회중이 돌로 그를 칠지니라
  5.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그의 하나님을 저주하면 를 담당할 것이요
  1. 주의 이름을 모독하는 사람은 반드시 사형에 처해야 한다. 온 회중이 그를 돌로 쳐죽여야 한다. 주의 이름을 모독하는 사람은 이스라엘 사람은 말할 것도 없고 외국 사람이라 하여도 절대로 살려 두어서는 안 된다."
  2. "남을 죽인 사람은 반드시 사형에 처해야 한다.
  3. 짐승을 죽인 사람은, 생명으로 생명을 갚아야 하므로, 살아 있는 것으로 물어주어야 한다.
  4. 자기 이웃에게 상처를 입혔으면, 피해자는 가해자가 입힌 만큼 그 가해자에게 상처를 입혀라.
  5. 부러뜨린 것은 부러뜨린 것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아라. 상처를 입힌 사람은 자기도 그만큼 상처를 받아야 한다.
  1.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면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 온 회중이 돌로 그를 칠 것이니라 거류민이든지 본토인이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면 그를 죽일지니라
  2. 사람을 쳐죽인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요
  3. 짐승을 쳐죽인 자는 짐승으로 짐승을 갚을 것이며
  4. 사람이 만일 그의 이웃에게 상해를 입혔으면 그가 행한 대로 그에게 행할 것이니
  5. 상처에는 상처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갚을지라 남에게 상해를 입힌 그대로 그에게 그렇게 할 것이며
  1. 남의 짐승을 죽인 사람은 그것을 물어주어야 하고, 사람을 죽인 사람은 반드시 사형에 처해야 한다.
  2. 이 법은 이스라엘 사람에게는 말할 것도 없고, 함께 사는 외국 사람에게도 같이 적용된다. 나는 주 너희의 하나님이다."
  3. 모세가 이렇게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을 전하니, 사람들은 주님을 저주한 그를 진 바깥으로 끌어내서, 돌로 쳐죽였다. 이렇게 이스라엘 자손은 주님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그대로 하였다.
  1. 짐승을 죽인 자는 그것을 물어 줄 것이요 사람을 죽인 자는 죽일지니
  2. 거류민에게든지 본토인에게든지 그 법을 동일하게 할 것은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임이니라
  3. 모세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니 그들이 그 저주한 자를 진영 밖으로 끌어내어 돌로 쳤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안식년과 희년(25:1-25:34)    
 
  1. 주님께서 시내 산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2.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라. 그들에게 다음과 같이 일러라. 내가 너희에게 주기로 한 그 땅으로 너희가 들어가면, 나 주가 쉴 때에, 땅도 쉬게 하여야 한다.
  3. 여섯 해 동안은 너희가 너희 밭에 씨를 뿌려라. 여섯 해 동안은 너희가 포도원을 가꾸어 그 소출을 거두어라.
  4. 그러나 일곱째 해에는 나 주가 쉬므로, 땅도 반드시 쉬게 하여야 한다. 그 해에는, 밭에 씨를 뿌려도 안 되며, 포도원을 가꾸어도 안 된다.
  5. 거둘 때에, 떨어져 저절로 자란 것들은 거두지 말아야 하며, 너희가 가꾸지 않은 포도나무에서 저절로 열린 포도도 따서는 안 된다. 이것이 땅의 안식년이다.
  1. 여호와께서 시내 산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2.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간 후에 그 땅으로 여호와 앞에 안식하게 하라
  3. 너는 육 년 동안 그 밭에 파종하며 육 년 동안 그 포도원을 가꾸어 그 소출을 거둘 것이나
  4. 일곱째 해에는 그 땅이 쉬어 안식하게 할지니 여호와께 대한 안식이라 너는 그 밭에 파종하거나 포도원을 가꾸지 말며
  5. 네가 거둔 후에 자라난 것을 거두지 말고 가꾸지 아니한 포도나무가 맺은 열매를 거두지 말라 이는 땅의 안식년임이니라
  1. 땅을 이렇게 쉬게 해야만, 땅도 너희에게 먹거리를 내어 줄 것이다. 너뿐만 아니라, 남종과 여종과 품꾼과 너와 함께 사는 나그네에게도, 먹거리를 줄 것이다.
  2. 또한 너의 가축도, 너의 땅에서 사는 짐승까지도, 땅에서 나는 모든 것을 먹이로 얻게 될 것이다."
  3. "안식년을 일곱 번 세어라. 칠 년이 일곱 번이면, 안식년이 일곱 번 지나, 사십구 년이 끝난다.
  4. 일곱째 열흘날은 속죄일이니, 너희는 뿔나팔을 크게 불어라. 나팔을 불어, 너희가 사는 온 땅에 울려 퍼지게 하여라.
  5. 너희는 오십 년이 시작되는 이 해를 거룩한 해로 정하고, 전국의 모든 거민에게 자유를 선포하여라. 이 해는 너희가 희년으로 누릴 해이다. 이 해는 너희가 유산 곧 분배받은 땅으로 돌아가는 해이며, 저마다 가족에게로 돌아가는 해이다.
  1. 안식년의 소출은 너희가 먹을 것이니 너와 네 남종과 네 여종과 네 품꾼과 너와 함께 거류하는 자들과
  2. 가축과 네 땅에 있는 들짐승들이 다 그 소출로 먹을 것을 삼을지니라
  3. 너는 일곱 안식년을 계수할지니 이는 칠 년이 일곱 번인즉 안식년 일곱 번 동안 곧 사십구 년이라
  4. 일곱째 열흘날은 속죄일이니 너는 뿔나팔 소리를 내되 전국에서 뿔나팔을 크게 불지며
  5. 너희는 오십 년째 해를 거룩하게 하여 그 땅에 있는 모든 주민을 위하여 자유를 공포하라 이 해는 너희에게 희년이니 너희는 각각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가며 각각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갈지며
  1. 오십 년이 시작되는 해는, 너희가 희년으로 지켜야 하는 해이다. 희년에는 씨를 뿌리지 말고, 저절로 자란 것을 거두어서도 안 되며, 너희가 가꾸지 않은 포도나무에서 저절로 열린 포도도 따서는 안 된다.
  2. 그 해는 희년이다. 너희는 그 한 해를 거룩하게 보내야 한다. 너희는 밭에서 난 것을 먹게 될 것이다.
  3. 이렇게 희년이 되면, 너희는 저마다 유산 곧 분배받은 땅으로 돌아가야 한다."
  4. "너희가 저마다 제 이웃에게 무엇을 팔거나, 또는 이웃에게서 무엇을 살 때에는, 부당하게 이익을 남겨서는 안 된다.
  5. 네가 네 이웃에게서 밭을 사들일 때에는, 희년에서 몇 해가 지났는지를 계산하여야 한다. 파는 사람은, 앞으로 그 밭에서 몇 번이나 더 소출을 거둘 수 있는지, 그 햇수를 따져서 너에게 값을 매길 것이다.
  1. 그 오십 년째 해는 너희의 희년이니 너희는 파종하지 말며 스스로 난 것을 거두지 말며 가꾸지 아니한 포도를 거두지 말라
  2. 이는 희년이니 너희에게 거룩함이니라 너희는 밭의 소출을 먹으리라
  3. 이 희년에는 너희가 각기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갈지라
  4. 네 이웃에게 팔든지 네 이웃의 에서 사거든 너희 각 사람은 그의 형제를 속이지 말라
  5. 그 희년 후의 연수를 따라서 너는 이웃에게서 살 것이요 그도 소출을 얻을 연수를 따라서 네게 팔 것인즉
  1. 소출을 거둘 햇수가 많으면, 너는 값을 더 치러야 한다. 희년까지 남은 햇수가 얼마 되지 않으면, 너는 값을 깎을 수 있다. 그가 너에게 실제로 파는 것은 거기에서 거둘 수 있는 수확의 횟수이기 때문이다.
  2. 너희는 서로 이웃에게서 부당하게 이익을 남기려고 해서는 안 된다. 너희는 하나님 두려운 줄을 알아야 한다. 나는 주 너희의 하나님이다.
  3.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세운 규례를 따라서 살고, 내가 명한 법도를 지켜서 그대로 하여야 한다. 그래야만 그 땅에서 너희가 안전하게 살 수 있을 것이다.
  4. 땅은 소출을 낼 것이고, 그것으로 너희가 넉넉히 먹을 수 있을 것이며, 거기에서 안전하게 살 수 있을 것이다.
  5. '일곱째 해에는 씨를 뿌려도 안 되고, 소출을 거두어들여도 안 된다면, 그 해에 우리는 무엇을 먹을까?' 하고 너희는 물을 것이다.
  1. 연수가 많으면 너는 그것의 값을 많이 매기고 연수가 적으면 너는 그것의 값을 적게 매길지니 곧 그가 소출의 다소를 따라서 네게 팔 것이라
  2. 너희 각 사람은 자기 이웃을 속이지 말고 네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3. 너희는 내 규례를 행하며 내 법도를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그 땅에 안전하게 거주할 것이라
  4. 땅은 그것의 열매를 내리니 너희가 배불리 먹고 거기 안전하게 거주하리라
  5. 만일 너희가 말하기를 우리가 만일 일곱째 해에 심지도 못하고 소출을 거두지도 못하면 우리가 무엇을 먹으리요 하겠으나
  1. 그러나 여섯째 해에, 내가 너희에게 복을 베풀어, 세 해 동안 먹을 소출이 그 한 해에 나게 하겠다.
  2. 여덟째 해 곧 너희가 다시 씨를 뿌리는 그 해에, 너희는 묵은 곡식을 먹을 것이다. 아홉째 해가 되어서 햇곡식이 날 때까지, 너희는 묵은 곡식을 먹을 것이다.
  3. 땅을 아주 팔지는 못한다. 땅은 나의 것이다. 너희는 다만 나그네이며, 나에게 와서 사는 임시 거주자일 뿐이다.
  4. 너희는 유산으로 받은 땅 어디에서나, 땅 무르는 것을 허락하여야 한다.
  5. 네 친척 가운데 누가 가난하여, 그가 가진 유산으로 받은 땅의 얼마를 팔면, 가까운 친척이 그 판 것을 무를 수 있게 하여야 한다.
  1. 내가 명령하여 여섯째 해에 내 복을 너희에게 주어 그 소출이 삼 년 동안 쓰기에 족하게 하리라
  2. 너희가 여덟째 해에는 파종하려니와 묵은 소출을 먹을 것이며 아홉째 해에 그 땅에 소출이 들어오기까지 너희는 묵은 것을 먹으리라
  3.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임이니라 너희는 거류민이요 동거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
  4. 너희 기업의 온 땅에서 그 토지 무르기를 허락할지니
  5. 만일 네 형제가난하여 그의 기업 중에서 얼마를 팔았으면 그에게 가까운 기업 무를 자가 와서 그의 형제가 판 것을 무를 것이요
  1. 그것을 무를 친척이 없으면, 형편이 좋아져서 판 것을 되돌려 살 힘이 생길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
  2. 판 땅을 되돌려 살 때에는, 그 땅을 산 사람이 그 땅을 이용한 햇수를 계산하여 거기에 해당하는 값을 빼고, 그 나머지를 산 사람에게 치르면 된다. 그렇게 하고 나면, 땅을 판 그 사람이 자기가 유산으로 받은 그 땅을 다시 차지한다.
  3. 그러나 그가 그 땅을 되돌려 살 힘이 없을 때에는, 그 땅은 산 사람이 희년이 될 때까지 소유한다. 희년이 되면, 땅은 본래의 임자에게 되돌아간다. 땅을 판 사람은, 그 때에 가서야 유산 곧 분배받은 그 땅을 다시 차지할 수 있다.
  4. 성곽 안에 있는 집을 팔았을 때에는, 한 해 안에는 언제든지 되돌려 살 수 있다. 집을 판 사람은 한 해 동안은 그것을 무를 수 있는 권리가 있다.
  5. 그러나 판 사람이 그것을 한 해 안에 되돌려 사지 못하면, 성곽 안에 있는 그 집은 아주 산 사람의 소유가 되어, 대대로 그 자손에게 넘어간다. 희년이 되어도, 본래의 집 임자에게 돌아가지 않는다.
  1. 만일 그것을 무를 사람이 없고 자기가 부유하게 되어 무를 힘이 있으면
  2. 그 판 해를 계수하여 그 남은 값을 산 자에게 주고 자기의 소유지로 돌릴 것이니라
  3. 그러나 자기가 무를 힘이 없으면 그 판 것이 희년에 이르기까지 산 자의 에 있다가 희년에 이르러 돌아올지니 그것이 곧 그의 기업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4. 성벽 있는 성 내의 가옥을 팔았으면 판 지 만 일 년 안에는 무를 수 있나니 곧 그 기한 안에 무르려니와
  5. 일 년 안에 무르지 못하면 그 성 안의 가옥은 산 자의 소유로 확정되어 대대로 영구히 그에게 속하고 희년에라도 돌려보내지 아니할 것이니라
  1. 그러나 성곽이 없는 마을에 지은 집은, 그것들을 토지와 같이 여겨, 판 사람이 언제든지 무를 수 있고, 되돌려 살 힘이 없을 때에는, 희년이 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본래의 임자가 그것을 다시 차지한다.
  2. 그러나 레위 사람의 성읍 곧 그들이 유산으로 받은 성읍 안에 있는 집은 그렇지 않다. 레위 사람은 성읍 안에 있는 집을 팔았어도, 언제든지 그것을 다시 무를 수 있다.
  3. 그가 무르지 않으면, 성읍 안에 있는 그 팔린 집은, 희년이 되면, 본래의 임자에게 되돌아간다. 레위 사람의 성읍 안에 있는 집은, 이스라엘 자손이 레위 사람의 유산으로 준 것이기 때문이다.
  4. 레위 사람의 성읍에 딸린 땅도 또한, 영원히 레위 사람의 유산이기 때문에 팔 수 없다.
  1. 그러나 성벽이 둘리지 아니한 촌락의 가옥은 나라의 전토와 같이 물러 주기도 할 것이요 희년에 돌려보내기도 할 것이니라
  2. 레위 족속의 성읍 곧 그들의 소유의 성읍의 가옥은 레위 사람이 언제든지 무를 수 있으나
  3. 만일 레위 사람이 무르지 아니하면 그의 소유 성읍의 판 가옥은 희년에 돌려 보낼지니 이는 레위 사람의 성읍의 가옥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받은 그들의 기업이 됨이니라
  4. 그러나 그들의 성읍 주위에 있는 들판은 그들의 영원한 소유지이니 팔지 못할지니라
 
  파상(破傷, 24:20)  신체에 입은 상해(傷害)나 골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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